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광주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7누****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사가 위 판결을 앞 다퉈 보도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언뜻 당연하다고도 생각되는 위 판결에 여러 언론사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위 판결이 법원이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난청 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위 판결 이전에는 소방관 또는 공무원에게 난청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감내해야 했을 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제1심 소송을 수행하셨는데요, 제1심 법원은
라고 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하였던 공무와 의뢰인이 입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A와 B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A가 B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공무상 질병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를 다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은
라고 하여, ①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공무원)이 입증하여야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그 입증정도는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었습니다.
법원이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수 십년 동안 소방공무원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리고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의뢰인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법원이 ‘공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일정 수준(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만큼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로 사후적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이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신 상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으며,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제1심에서 진행된 소송 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롭게 소송을 수행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 1년 동안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수행한 공무와 의뢰인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고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라고 하여, ㉠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 그러한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뢰인의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 의뢰인이 수행한 공무와 의뢰인이 입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반가운 판결이지만, 위 판결은 법원이 소방관의 소음성 ·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자, 추후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1년 동안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현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중 난청 등의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여야 하는 애환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 감각신경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는 그다지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조금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개인적으로는 공무상 질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판결이 공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나, 개인이 수행하였던 공무의 내용, 공무상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가 모두 다른 관계로 구체적인 소송에서는 공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를 별도로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바, 앞으로도 개별 사건에서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고 또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렵게 되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등을 다투실 예정이라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신 뒤 소송에 임하실 필요가 클 것으로 보이며, 만약 소송 등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
첫댓글 정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당사자인 본인이 1심에서 패하고 엄청고민을 햇습니다. 2심응대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할거라면 기1심변호사님을 끌고
갈 것인가 제주에서 서울행비행기 예약 했다가 다시 취소 반복2회 하는등 심적으로 갈팡질팡하던 중 작심을 하고 2심대응을 위해 정변호사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엿습니다. 친절히 맞이하여 상담을 해주시고 이해를 도와 주셨습니다. 1심에 패하면 2심은 승률이 나올수없는 게임으로 봐야합니다. 소방관님들 초기화재진압실패시 대형화재로 번진다는 것 , 완진하고 철수했는데, 다시재발하여 출동하는사례, 그래서 꺼진불도 다시 보자 일념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청에 고민하시는 소방관님, 해결점을 찾아보세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실제 소송의뢰결과 내경험으로 봐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님을 찾아야합니다.바로 저희 2심송사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주신 정변호사님을 추전합니다. 상담받아 보세요
궁금사항이 있으면 011694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