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대 전 |
광 주 |
울 산 |
인 천 |
월평균임금 |
2,773,231 |
2,752,956 |
2,617,829 |
2,596,734 |
2,438,260 |
2,451,049 |
2,050,529 |
인천과 차이 |
722,702 |
702,427 |
567,300 |
546,205 |
387,731 |
400,520 |
0 |
1) 간선과 좌석버스 정규직 근로자의 실제지급액 평균임(비정규직 근로자는 1,682,313) 2) 총 근로자 2,833명 중 정규직 1,473명(52%), 비정규직 1,360명(48%) ※ 지선버스의 근로자 임금수준 및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열악 3) 월 24일 근무협약에 2일 추가근무를 보장해서 월 26일 근무 시 임금액 |
○ 2008년 시행한 운송기준원가 용역에서는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이던 원가구조를 합리적인 항목별 비중과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항목별 원가의 도시별 비교
○ 일부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배포하고 있는 ‘호소문’에서는 인천시와 서울시 원가 수준을 비교하였으나 이는 현재 전국 최고수준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원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버스운송사업이 법령에 의한 인․면허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다른 도시 원가 수준은 서울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버스1대당 1일 근로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도시별 원가 비교]
(단위 : 원)
항 목 |
서 울 |
부 산 |
대 구 |
대 전 |
광 주 |
인 천 |
운전직 |
321,754 |
|
|
|
|
252,949 |
정비직 |
15,737 |
|
|
|
|
11,273 |
관리직 |
21,788 |
|
|
|
|
15,247 |
계 |
359,279 |
|
|
|
|
279,469 |
대당운전직수 |
2.62 |
2.43 |
2.60 |
2.54 |
2.40 |
2.50 |
○ 2008년도 실제 임금수준 비교표에서는 월임금 기준으로 인천시가 최저수준이며 그 차이도 무척 컷으나, 운송기준원가 상 인천시의 근로자 인건비 수준은 서울과 부산시 수준에는 못 미치나 대구, 대전, 광주 수준과 비슷함
○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의 ‘호소문’에 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바와 같이 일부 사업자들의 관심은 근로자 인건비가 아닌 임원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고지비와 기타비용임. 이는 이들 항목에서 실제 지출되는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잔액은 자동적으로 사업자의 이윤으로 귀속되기 때문임
[버스 1대당 1일 근로자 인건비 제외 항목의 도시별 원가비교]
(단위 : 원)
항 목 |
서 울 |
부 산 |
대 구 |
대 전 |
광 주 |
인 천 |
임원인건비 |
3,507 |
|
|
|
|
5,802 |
연료비 |
84,889 |
|
|
|
|
104,753 |
차량정비비 |
10,665 |
|
|
|
|
8,886 |
감가상각비 |
19,699 |
|
|
|
|
20,305 |
보 험 료 |
16,667 |
|
|
|
|
18,835 |
차고지비 |
4,114 |
|
|
|
|
1,899 |
기 타 비 용 |
15,317 |
|
|
|
18,990 | |
계 |
154,858 |
|
|
|
|
179,470 |
인천과 비교 |
-24,612 |
|
|
|
|
0 |
○ 다른 도시의 표준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인천시 운송기준원가와 비교시 인천시 원가수준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다른 도시의 ‘이윤’금액을 감안하여도 높은 수준임
○ 위 표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인지를 보여주고 있음. 1일 대당 원가를 기준으로 임원(사업자)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보험료와 기타비용 총 5개 항목의 항목별 원가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차고지비는 중간수준, 차량정비비는 인천시가 신차가 많은 관계로 제일 낮음
○ 이처럼 인천시의 운송기준원가는 다른 도시의 사례에 불구하고 전체 대상사업자의 준공영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업자의 요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여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원가로 결정되었으며,
○ 서울과 인천의 원가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포함시켜 서울은 543,968원인데 인천은 458,938원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과 인천의 근로자 인건비 차이 79,810원을 감추고 이를 전체금액으로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것처럼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임
○ 또한 서울과 달리 자신들의 노선권을 ‘사유재산’이라 하여 시에서 효율적인 노선개편이 불가능 하도록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지선노선은 준공영제에서 제외를 원했으며 추가 이윤 발생시 모두 사업자의 이윤으로 하는 인천형 준공영제에서 다른 도시의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처럼 별도의‘이윤’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억지임
○ 일부 사업자들은 열악한 도로사정, 인천시의 투자부족, 해안에 인접한 환경 등 이유를 들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등 원가의 인상과 이윤 포함산정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임
원가에 대한 일부 사업자 주장의 불합리성
① 인천시의 버스운행 여건이 열악
■ 서울시는 굴곡도가 적고 버스전용차로제 등을 시행하여 도로사정이 좋으나 인천시는 서울시보다 도로 사정이 불량하여 연료소모가 많고 사고율이 많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우리시의 도로사정이 더 양호하거나 차이가 없음
[도시별 대중교통 평균 운행속도 비교(국토해양부 통계자료 : 2007. 12월 현재)]
도시명 속도(㎞/h)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평균 |
2006년 |
16.19 |
20.07 |
19.21 |
21.74 |
18.36 |
18.74 |
21.50 |
22.35 |
19.77 |
2007년 |
16.70 |
21.90 |
22.70 |
23.70 |
17.50 |
23.80 |
23.40 |
23.10 |
21.60 |
[도시별 특별․광역시도 도로포장율(고속국도, 일반국도 제외)]
도시명 포장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2007년12월 |
99.9 |
97.5 |
100.0 |
99.1 |
100.0 |
100.0 |
98.1 |
■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자들이 기피하여 인천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월미순환노선(3대)의 2008. 11월 운송원가 실적] : 운영인력 8명(관리1,운전7), 1일1대 약 275km 운행
(단위 : 천원)
구분 |
운송기준원가 |
월미순환 실제원가 |
계 |
458 |
354 |
인건비 |
246 |
179 |
복리후생비 |
39 |
29 |
연료비 |
105 |
88 |
차량정비비 |
8 |
8 |
감가상각비 |
20 |
24 |
보험료 |
19 |
16 |
차고지비 |
2 |
0 |
기타비용 |
19 |
10 |
■ 정비직 및 임원인건비, 차고지․영업소 등 기존시설 이용으로 인한 원가절감분을 감안하더라도 1일 4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환승무료실적금액의 40%,20% 보조금 지급은 부당
○ 시내버스 환승무료 제도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으로 인천시가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각 도시에서 시행됨
○ 일부 사업자는 무료환승으로 인한 요금 미징수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승무료 시책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증가(2003년 버스승객 연261만명 → 2006년 연 328만명 : 26%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100% 지원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수입으로, 시책의 수혜를 받은 사업자에 그 일부만을 지원함이 타당함
○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준공영제 시행전에는 환승무료보조를 약30%~50%로 일부 시행
③ 동의 업체와 미동의 업체의 운송원가 차등 적용은 부당
○ 현재 운송원가 미동의 사업자들은 계획된 2009년 준공영제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산정된 용역결과 운송기준원가 수준(412,688원)에 불구하고 대상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준공영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결정한 운송기준(458,938원)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임
○ 그러나 조속히 운송원가에 동의하면 그 즉시로 인상된 운송원가 수준을 운송수지 판단 및 재정지원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임
수입금 투명화를 위한 현금집계기 설치 현황
○ 이뿐 아니라 운송기준원가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통합형단말기 설치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설치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사업자들의 운행수입 중 현금수입 내역은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준공영제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주로 ‘호소문’을 배포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수입 투명화를 위한 현금 집계기 설치에 강한 거부감 표시
○ 일부 사업자는 ‘운송기준원가 합의’가 결정된 바 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준공영제 시행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수입금 투명화를 위한 집계기 설치를 지연․방해하고 있음. 집계기 설치를 거부한다고 하면 도덕성과 신뢰성으로 공격당할 것이므로 운송원가를 볼모로 준공영제 지연 의도
[사업자별 운송원가 동의 및 현금집계기 설치 현황]
(2009년 1월 현재)
구 분 |
업체수 |
계획수량 |
설치수량 |
설치비율 |
운송원가 동의 현금집계기 설치 |
15 |
920 |
888 |
96.5% |
강인여객(주), 강화선진버스(주), 선진여객(주), 인천선진교통(주), 송도버스(주), (주)삼환교통, 시영운수(주), 영풍운수(주), 인강여객(주), 청룡교통(주), 신동아교통(합), 신백승여행사(주), 태양여객(주), ※ 원가동의 불필요하나 현금집계기 설치 대상 : 부평버스(주), 인천교통공사 | ||||
원가 미동의 현금집계기 미설치 |
10 |
573 |
41 |
7.2% |
동화운수(주), 부성여객(주), (주)인천여객, (주)대인교통, 원진운수(주), 부일운수(주), 서해운수(주), (주)신화여객, 도영운수(주), 용현운수(합) |
인천형 준공영제 추진배경
○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수준과 많은 비정규직 비율로 인해 경력자들은 서울․경기 지역 버스업체로 빠져나가고 경력이 적은 운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른 도시에 비해 사고율이 높고 친절도가 낮아 시민들의 대중교통만족도 최하위
○ 사업자들은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임금인상이나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 수입금공동관리형(서울형) 준공영제 시행시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경영 보전을 위해 시 재원이 매년 약 65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사업자들은 노선(조정)권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준공영제 시행시 꼭 필요한 노선개편을 위한 조정권을 시에 이양하지 않으려 하였고, 특히 지선버스 사업자들은 준공영제 참여에 거부의사 표명
○ 따라서, 지선노선을 제외하고 노선권을 그대로 사업자에 두며 운송수지 흑자가 발생할 경우 전액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처우개선’명목으로 적자분의 인건비 비중을 재정 지원하는 ‘인천형 준공영제’로 추진 합의(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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