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학교 제64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는 대전고등학교 제64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에 둔다. 단,필요에 따라 지역,직장 및 직능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구성):본회의 회원은 대전고등학교(이하모교) 제64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준칙):본 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
2.회원은 항상 모교의 긍지를 살리고 모범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목 적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3.회원은 본회의 모든횔동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으며 적극참 여,협조하여야한다
4.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5.회원은 신상변동사항이 발생시 즉시 본회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의 구분):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기총회: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 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임원회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4.정기모임: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회칙의 개정에 관한사항
2.회장,부회장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사업계획수립
5.본 회칙에 의하여 심의하는 사항
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결):본 회의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단,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한다.
제10조(회의결정사항):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임시총회나 임원회의의 및 월례회의에서 결정을 번복할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구성):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2.부회장:00명
3.총무:1명
4.회계:1명
5.감사:1명
6.운영위원:12명
제12조(고문):본회의의 역대회장은 고문의 자격을 득하며 임원회의의 자문요청이 있으 경우 이에 응한다
제13조(임원선임):번회의의 회장,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14조(기타임원의선임): 기타 임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의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회읠르 총괄하고 총회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사업전반에 관한 계획및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4.회계는 회계업무및 재정운영을 담당한다
5.운영위원은 회원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담당한다
6.감사는 일반사무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의 연임을 할수 있다
단,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5장 사업및 활동
제18조(활동및 사업):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및 사업을 한다
1.회원의 동태 및활동사항의 연락조사
2.회원의 명단작성및 배포활동
3.모교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
4.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
5.장학 및 체육부 후원사업
제18조(사업계획):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및 예산안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6장 재정
제19조:본회의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연회비:100,000원(월 1만원)
2.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0조(회비의 징수):회원은 본회의 운영및 사업목적을 위하여 회비를 회계에게 납입하여야한다
제21조(재정운영):본회의 재정운영은 아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1.회원의 애사
2.총동창회비 납부
3.본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
제22조(애사의 범위 및 지원내용)
1.애사의 범위는 회원본인, 부모 장인 장모에 한한다(단,회비를 성실히 납부한자에 한한다)
2.지원내용:화환,축의금 100,000원, 근조기로 한한다
제22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의 익일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 한다
제23조(결산보고):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계가 집행하고 감사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회칙발효):본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관례):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첫댓글 내용은 좋네.....잘 하자는 이야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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