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1965년 중국에서 사망하셨다. 한국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가 있는데, 현재 제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를 내 명의로 이전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 한국국적 회복 동포인 노○○(76)씨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임야(산) 약 2만5천평방미터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나의 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노씨의 아버지는 김천시에서 태어나 자랐고 일제시대때 만주로 건너가 생활을 하고 슬하에 7남매를 두었다. 그러고 한국에 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1965년 사망을 하였다고 한다.
노씨의 형제들도 이미 다 사망한 상태라 2010년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임야의 세금을 노씨가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야는 이미 중국에서 40여년전에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 하면 노씨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답변]= 위 질문은 부동산 상속에 관한 내용이다, 위 질문자 노씨는 먼저 중국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한국에서 실시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럴려면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누가 상속인이지 파악해볼 수 있다. 상속인들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노씨에게 상속해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면 쉽게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백과사전: 상속에 대해서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상속재산조사가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나누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나누며, 협의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눈다.
사망일의 다음 달 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사망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자진신고기한은 약간 차이가 있으며 구청과 세무서가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