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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최 대 연
1.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기자 회견. 연루 법관 모두 구속 기소해야 | |||
기사입력 2019-02-24 오전 3:46:00 | 최종수정 2019-02-24 오전 3:46:33 | ![]() ![]() ![]() | ||
뉴스 > 사회 촛불 계승 연대 "명재권 판사는 역사에 오명 남기지 말아야"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앞둬 ![]() (관청 피해자 모임 이승원 공동 대표)
사법 농단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구속을 촉구했다. 2.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모두 구속기소 해야”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보전’이 되고 ‘악화가 양화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 막론하고 솎아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논리에서 보석을 신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를 재판부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공범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사법농단’ 연루법관 전원 구속기소 촉구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부터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1차로 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등 현직법관 총 16인을 중앙지검에 고발함은 물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고발하겠다면서 연속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아까워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면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야 하며,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부가 최소 100여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다”면서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아무런 범죄행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 범죄혐의자들이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비극과 불행 등을 방지하려면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있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이 제1차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현직법관 16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심사하여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에 포함된 현직 대법관과 현직 법관들이다.
◆ 관청 피해자 모임 “피의자 양승태 보석 신청 불허가 돼야”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 수석회장 최대연)은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양승태 보석 신청 불허가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영장 청구 인용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피의자 양승태는 일제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다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필요적 보석의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안 되는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습적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이 또한 필요적 보석 허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요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계속해서 “피고인 양승태의 경우 그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는 죄증을 인멸 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이 또한 보석이 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양승태는 주거를 자주 옮기면서 도망 다닌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따라서 피의자 양승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피의자 양승태 보석 허가를 불허하고 더 나아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야 할 것” 이라고 촉구 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보전” “악화가 양화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 막론하고 솎아내야” [전세복 기자] 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중앙지검 앞에서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과 국민고발단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양심적인 판사 이탄희 법관은 결국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야”하며,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김선홍은 “사법부가 최소 100여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고,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개탄했다. 또,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징계를 받은 8인 중 5인이 철면피하게도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완전하게 사라진 3무 적폐판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비극과 불행 등을 방지하려면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있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뿐”이라고 평가 했다. 4.인터넷 언론인 연대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사법 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01-29 [11:57] 관청 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으로 수사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함께 근무 한 적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당 공동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수사 함으로서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피해자모임이다. 회원 수는 6400여명에 이른다.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www1.president.go.kr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을 처벌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청원서 5.시민 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 해야” 플러스 코리아 타임즈 신종철 선임기자| 입력 : 2019/01/29 [20: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전남 인터넷 신문, 신문고 뉴스(추광규 기자님) 총6개 언론사에 편집 게제가 됨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으로 수사 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함께 근무 한 적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 면서 “사법농당 공동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 수사 함으로서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피해자모임이다. 회원 수는 62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명수 기자]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사법농단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구속을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6천여명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구속수사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접수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회원 6,200명의 서명이 담긴 ‘피의자 양승태·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인용 및 공동정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 및 탄원서’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접수했다. 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헌법전문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 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공동 정범 3명을 철저히 수사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달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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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신청서및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내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방 개설 관련 동의 여부 댓글 부탁함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권순일 등 썩판 구속하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