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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로 명칭은 "5060연분홍산악회"(이후 본회)라고 칭한다.
본 산악회는 창립기념일을 03월19일로 정한다(행사는 정기산행과 겸할수있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입 및 탈퇴
제3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50대이상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서
2) 본회에서 운영되는 산행과 카페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3)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산을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성별, 연령,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5) 타 산악회의 운영위원도 본회 가입 및 활동(운영위원 이상은 불가)을 할 수있다.
(단, 타 산악회 회장, 카페지기 및 운영자회의에서 불승인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회원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본회 가입 시 운영자 승인 후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정회원
본회에 가입 후 "가입인사"에 등업신청을 한 후 모든 정보를 공개("다음"카페기준)로 하고 본회의 정보요구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히 기재한 회원.
3) 우수회원
가) 1회 이상 산행에 참여한 회원.
나) 글쓰기 등 카페활동을 활발히 하는 정회원 중 운영자 회의에서 승인한 회원
다) 우수회원이 연속 1년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다.
4) 최우수회원
가) 가입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산행참여 횟수 10회 이상인 회원.
나) 우수회원 중 본회에서 산행공지를 5회 이상 수행한 회원.
다) 카페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며 본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자로서 운영자 회의에서 승인한 회원.
라) 최우수회원이 연속 6개월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수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다.
(단 산행을 하지 못할 필수 불가결의 사항이 있을시 예외로 한다.)
5) 운영위원 및 운영자
가) 카페지기가 운영진을 구성 (업무분장 및 인원조정)
나) 산행 및 카페활동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다) 본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지명 선출한다.
6) 명예회원(고문)
가) 전임 카페지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나) 전임 운영자, 운영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카페지기가 위촉한다.
다)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중 운영자 회의에서 승인한 회원.
라)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7) 산행대장 임명
가) 주마등의 근본은 산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산행대장의 충원이 필요 할시
카페지기는 산행대장을 선정, 또는 유입할 수 있다.
나) 10회이상 산행을 한 우수회원은 산행공지를 할 수 있으며
20회이상 공지후에는 운영자협의후 공식대장으로 임명한다.
제5조 (회원가입)
1) 본회는 "다음"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 할 수 있다.
2) 강제탈퇴(이후 "강퇴"라 한다)된 회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3) 2회 이상 탈퇴 시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4) 2,3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 재가입한 회원은 예전의 신분에 상관없이 정회원으로 시작된다.
6) 재가입한 회원의 산행횟수 등 종전의 기록들도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탈퇴)
1) 본인의 사정으로 탈퇴를 원하는 자는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즉시 강퇴 조치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본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임명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다
단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이 개인사정등으로 사퇴 시에는 후임을 카페지기가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카페지기
가) 카페지기는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정기산행 .운영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총괄대장 겸 할수있다.
나) 카페지기 유고시에는 운영자중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선출한다
2) 운영자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업무에 따라 인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임명된 운영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가) 산행계획및 안내.각 대장 공지 협의등
나) 회원 관리 (가입,탈퇴, 등업등)
다) 대문 관리 및 게시판 관리
라) 기금 관리
마) 행사기획 등 기타 산행과 관련된 업무
3) 운영위원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업무에 따라 인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임명된 운영위원은
카페지기, 운영자와 협의 하여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가) 산행운영위원
나) 총무운영위원
다) 기록운영위원
라) 기타운영위원
.
4) 명예위원(고문.)
가) 운영진의 요청이 있을시에 자문과 조언 및 중재 등을 한다.
단, 본회의 운영집행 실무등에 대하여는 관여치 못한다.
나) 전임 카페지기는 당연 직으로 위촉한다.
제4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8조 (산행 및 모임)
모든 산행은 게시판에 산행공지를 한 후 시행한다.
1) 정기산행
가) 카페지기및 총괄대장 주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매월 세번째주 토요일에 시행한다. (필요에 따라 그 시기와 회수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후 조정할 수 있다.)
다) 한국의 명산을 중심으로 연간계획서에 의해 정기산행을 진행한다.
라) 정기산행은 선입금제로 한다.
마) 정기산행 신청은 회원우선 순으로 하며 동행은 회원이 미달일 경우에 허용한다.
2) 일반산행
가) 근교( 주간, 야간, 암벽, 리찌,워킹산행)산행은 산행대장 지위를 부여 받은 자가 우선 공지할 수 있다.
나) 10회이상 산행에 참여한 우수회원도 공지할 수 있다.
다) 토,일,공휴일에는 두 곳 이상 산행공지할 수 있다.( 단, 지역이 중복되면 불허한다.)
라) 특별산행과 관계없이 버스대여 및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산행공지할 수 있다.
3) 특별산행
가) 해외원정, 장기(무박)산행, 이벤트(친목,문화,체육)산행등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특별산행시 일정(준수사항)내용, 경비, 선입금여부, 준비물등 을 공지글에 명시해야 한다.
제9조 (산행 사고)
가) 본회는 자발적 비영리 단체임으로 산행, 차량이동, 기타 카페활동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다.
나) 가)항의 사고에 대하여 본회 및 카페지기,운영진,개인회원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10조 (재원 및 운영기금)
1) 본회의 재원은 정기,일반,특별산행등 찬조금, 경비잔여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2) 정기, 기타행사등 취소자의 경비는 기금및 산행 경비로 처리한다.
3) 본회의 모든행사(송년회,시산제,기념회등)후 남은 경비는 기금으로 처리한다.
4) 모든 재원은 본회통장으로 입금하며 결산내용을 게시판(총무결산)에 게시한다.
제11조 (경비 및 회계)
1) 모든 산행 및 모임의 경비는 참여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행 및 모임경비는 다음과 같이 면제할 수 있다.
가) 정기산행 : 카페지기. 산행대장. 총무.
나) 일반산행 : 산행대장 면제. 일총무는20인 이상시 면제한다
다) 원정산행 : 산행대장. 버스및 차량이동 (단, 참가인원이 10인 이상일시 면제할 수 있다.)
총무는 20인 이상일시 면제한다
라) 특별(1박이상산행, 종주산행, 이벤트모임)산행 : 산행대장 (오만원이상 50%, 오만원미만 전액면제)
마) 해외산행은 참여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3) 모든 산행의 경비 사용내역은 산행총무가 게시판 공지하고 남은 경비는 기금으로 처리한다.
4) 기타 수익금이 발생할 때에도게시판에 공지하고 본회통장에 입금한다.
5) 기금관리 운영자는 매 모임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열람은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6) 원정산행 환불규정
원정산행 출발전에 산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산행일 4일전까지 취소시 : 전액환불
나) 산행일 3일전 취소시 : 환불없음
다) 산행당일 취소시 : 환불없음
제12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기금에서 본회 운영 및 산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단, 선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물품 구입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3) 구입물품의 관리는 해당 운영위원이 관리한다.
제13조 (기금 집행)
1) 운영에 필요한 기금 집행은 카페지기의 승인후 총무가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2) 운영과 관련한 기금 집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나)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다) 산악회 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및 진행 비용.
라) 정기산행지 사전답사비 지원 (오만원)
라) 운영진회의시 회의비 지원 (1인당 일만원)
3) 규정 이외에 본회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운영자회의에서 논의후 집행한다.
제6장 회원 상벌 규정
제14조 (활동중지 및 강제탈퇴)
1) 카페게시판등에 스팸성(광고,유해사이트 선전등)글은 운영자 권한으로 즉시 삭제 하고 글을 게시한 회원은 강퇴 시킨다.
(삭제글은 보관함으로 이동시키고 꼬리글로 강퇴 사유를 기록한다.)
2) 본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 카페를 개설하거나, 선전하는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즉시 강퇴 조치한다.
3) 카페내에 부정확한 정보등을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인신공격
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본회를 어지럽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게시글은 즉시 삭제하여 보관함으로 이동하고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중지"로 한후 협의 강퇴 조치한다.
4)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회 내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협의후 활동중지 또는 강퇴 시킬수 있다.
5) 정회원중 카페에 접속하면서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은 얼굴 없는 회원은 협의후 강퇴 시킬수 있다.
6) 활동중지및 강제탈퇴에 관한 별도규정 # 1을 운용한다.
7) 제 14조1,2,3,4,5,6항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가) 이의제기 방법은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에게 쪽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시행하며
나) 한줄메모, 카페내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불허하며
다) 제기된 이의 글은 즉시 삭제하여 삭제글 보관방으로 이동시킨다.
라) 이의 제기시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명백 할시에는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제15조 (회원등급 조정)
1) 가입 후 회원정보 미기재 시 등업이 안되며
2) 등업 이후 고의로 회원정보 수정 및 삭제 시엔 정회원→준회원 우수회원→정회원으로 강등 조치한다..
3) 가입 후 6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경고 메일을 발송한후
2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강등 조치후 협의 강퇴 시킬수 있다.
제16조 (회원 포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포상은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할수 있다.
2) 우수산악인 선발은 연말 산행기록을 집계하여 순위에 의하여 선발하며 정기산행 1명 근교산행 각 3명씩 선발한다.
3) 후미 대장 당일 산행총무 등의 산악회 활동에 모범을 보인 회원.
4) 최다 게시글 또는 우수 게시글 회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회원.
6) 포상과 부상은 기금및 찬조물품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제7장 회의
제1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매년 창립기념행사일 로 한다.
2) 2개월에 1회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산행지및 기타장소)
3) 카페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 요청시 임시운영위원회의를 개최(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3)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4) 연간 산행계획 승인
5) 상, 벌에 관한 심의
6) 기타 행사등에 관한 심의
7) 회의 내용은 운영자회의, 운영위원회의 방에 게시한다.
제19조 (의결절차)
1) 의결은 제적 운영위원 1/2 이상 츨석 츨석운영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 부 동수 일시에는 카페지기가 이를 결정한다.
3) 의결 통과된 사항 중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카페지기가 집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가) 카페지기는 집행이 보류 또는 거부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게시 하여야 한다.
나) 거부권이 행사된 사안은 절차에 따라 재 의결할 수 있다. (상정안 수정 후)
다) 재 의결 처리된 안건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장 용어의 정리
제20조 (용어의 정리)
카페지기, 운영자, 운영위원을 통칭 운영진이라 한다.
부칙
제1조 (회칙에 대한 특례)
1)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관례에 따른다.
2) 본회에 가입을 신청한 후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시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3) 본회칙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탈퇴하지 않는 한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1.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회칙개정 내용 중 본회의 목적, 카페지기의 임기, 카페지기의 연임은 최우수회원이상 2/3 결의에 의해서 개정한다.
3. 본회 회칙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 익일부터 시행한다.
3. 2019.03.03 개정
별도규정 # 1
회칙 제14조의 활동중지 및 강제탈퇴에 관한 별도 운영 규정을 공지 합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비속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 및 본회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분열 및 이간하는 행위
3. 개인 사생활을 들추어 내어 비방하는 행위
4. 본회의 특정회원에게 접근 또는 쪽지, 메일, 체팅, 유무선 등을 통하여 추태를 부리는 행위
5. 상대방이 불쾌감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취기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6. 본회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모임을 만드는 행위 및 특정 산방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7. 본회의 공식적인 행사나 산행에 참여 의사를 밝혀 놓고 특별한 사유나 통보없이 상습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시.
8. 본회 행사 책임자 및 산행대장의 협조에 사유없이 불응 또는 비협조적일시.
9. 기타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시.
10.본회의 운영진이라도 불성실하고 본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위와 같이 본회의 분열 및 기본 윤리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제보가 되어 확인이 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 의결후 사안에 따라 경고, 활동중지, 강제탈퇴 및 법적조치등 엄중조치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경고,활동중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강퇴는 통보없이 즉시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