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중회7기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화중회7기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간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업상 공동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하여 둔다.
1.정회원: 화중회 7기중 정규활동을하는 회원으로 회비납부 및 정상출석자를 원칙으로 한다.(이하 회원이라 칭한다)
2.준회원: 화중회 7기중 회비6개월미납부 또는 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 시는 준회원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정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임원 피선임권을 비롯 제권리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 의무을 진다.
제5조(탈퇴와 징계)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탈퇴시는 회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2.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등으로 하며, 그 의결은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한다
가.회원상호간 불신조장 및 친목방해 행위
나.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회칙을 위반할시 등
3.제명 처분시 회원의 자격은 박탈한것으로 본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반대장으로 둔다, 다만 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모든 회원 중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선임) 임원의 선임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9조(임무)
1.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대외의 대표성을 가지며, 필요시 임시총회, 임원회를 소집하여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본회 관련 서무업무 및 회비수납 업무를 본다.
4.감사는 본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5.등반대장은 산행일정 진행을 주관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1. 총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및 사업상 필요사항의 교류를위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마지막달(3월,6월,9월,12월)의 3째주 금요일날 오후7시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의2분의1 또는 정회원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갖는다.
4.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열 수 있고 회의소집, 안건, 모임 세부일정수립, 회비집행문제 기타 총회의 위임사항 등을 조정 내지 발의 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1.정기 및 임시총회에서는 회칙변경, 신규가입,재정결산,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원의 징계등을 의결한다
2.그 의결의 정족수는 신규가입, 회칙변경과 회원제명은 재적의2/3의 찬성으로하고, 그외의 사항은 재적의 과반수로 한다
제 5 장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의 수납으로 하며 회비는 정기.특별회비, 기타 수입금으로한다
1.정기회비 : 매월 회원당 1만원
2.특별회비 : 총회에서 의결한 추가 금액 및 회원들의 찬조금
3.기타수입 : 회원 상호간 공동사업수익금 중 일정액
제13조(회비의 납입) 매월납입을 원칙으로 하나, 분기별 정기모임시 납부를 할 수 있고, 본회 명의의 은행구좌로 납부할 수 있다
* 수납방법은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납부할 수 있고 연단위 납부시 별도의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 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로 부터 익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최초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2조(준칙) 회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3조(상조회)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해 적립회비일정액으로 상조회를 운영할 수 있다
<상조금 집행 범위>
*정회원 관혼상제 경조사 발생시(직계존비속.장인.장모) : 일십만원과 화환
*기타 행사등에서 개인축하금등을 회의 명으로 추렴하여 지불한다.(이는 한시적으로 2009년도중에 시행하고 이 후 회비가 일정금액 적립되면 회의축의금등과 개인축의금등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회칙으로 규정한다.
*기타사항 발생시 : 임원회의에서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