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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들.조.애 원문보기 글쓴이: 영광
1.선진국의 아동복지
(1) 풍요속의 빈곤
(2) 불안한 최근동향
(3) 아동 및 가족정책의 변화
(4) 선진국의 성공적인 아동복지 사례
2 개발도상국 아동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세계의 아동현황에 관한 각종 지표
4. 결론과 함의
(1)선진국 아동복지의 특성
(2)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1. 선진국의 아동복지
1) 풍요속의 빈곤
미 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카나다 등은 같은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서부유럽국가들 및 일본과는 달리 전체 아동의 9% 이상이 빈곤속에 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의 전반적인 경제력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아동의 20%가 빈곤선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21%나 증가된 숫자이다. 이에 비해 서부유럽과 일본의 아동빈곤률은 2 - 5%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49)
선 진국 가운데 비교적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영미계 국가들로 구분하여 서부유럽 국가들 및 일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는 안전과 주거라는 기본적 문제로부터 정신건강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아동의 빈곤률, 학업중퇴률, 10대 자살률 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의 부모로 부터 분리된 청소년가장세대는 1980년대에 41%나 증가되었고 뉴질랜드는 지난 6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2배로 증가 되었으며 호주에는 1980년 이후 가정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1/3이상 증가 되었다.
경 제적 부국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문제의 하나인 아동방임은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과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의 시간 부족에 기인한다. 1980년대에 정부의 자유방임정책 추구로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 및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되었고 출산에 따른 휴가와 복직의 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1980년대의 10년간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체예산의 5%를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출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는 24%를 지출하였다.
미 국의 근로자들은 1967년에 비해 1980년대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63시간이나 증가 되었고 영국의 근로자들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되었다. 부모들의 근로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부모의 시간을 감소 시켰고 이로 인해 낮동안 방치된 아동,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특히 남부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은 가족결속력이 매우 높으며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은 가족해체를 보완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50)
2) 불안한 최근 동향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선진국에서의 아동복지는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고 특히 1950 - 1975년을 사회개발의 황금기로 부르고 있다. 서부 유럽에서는 1950년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44명에서 1990년에는 9명으로 감소되었고 이태리에서는 중학교 진학률이 같은 기간내에 35%에서 76%로 증가되었으며 독일에서도 39%에서 98%로 증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시금 빈곤아동이 증가되었고 학교 중도 탈락, 아동학대, 사생아, 10대 자살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정에서도 약물남용, 10대 임신, 학습지진 등의 문제가 증가 되고 있다. 51)
영 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육수준의 저하와 인적 자원의 결핍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73 - 1987년 사이에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9%나 감소 되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여성 근로자의 수 가 같은 시기에 33%가 증가 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가 1980년의 42%에서 1989년에는 57%로 증가 되었다.
가 정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하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를 가져왔다. 1960년 미국 여성들의 취업률은 30%이었으나 1988년에는 66%로 증가 되었다. 1980년대 영국의 여성 취업률은 62%, 스웨덴은 80% 그리고 프랑스는 59%에 이르고 있다.
부 모들의 근로시간의 증가는 부모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소 시키며 이로 인한 다양한 아동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미국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973년의 41시간에서 1989년에는 47시간으로 증가 되었고 전문직의 경우에는 52.4시간으로 증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되고 휴가기간은 증가되어 왔다. 그 좋은 예가 독일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미국의 이혼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90년 미국의 이혼률은 1,000명당 5.3명이었고 영국은 3.2명, 카나다는 2.6명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1.6명, 이태리는 0.2명 등으로 영미계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18 세 이하의 모든 미국 아동의 1/4이 친부와 동거하지 못하는 데 이중 1천만명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5백만명은 사생아로 태어난 결과이다. 1960년에는 11%의 미국 아동들이 모자가정에서 양육되었으나 1989년에는 부와 동거하지 않는 모자가정이 26%로 증가 되었다. 최근 미국의 전체 모자가정 가운데 51%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으나 25%는 양육비의 일부만을 그리고 24%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52)
3) 아동 및 가족정책의 변화
영 미계 국가들은 1980년대에 가정과 아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였고 가정에 보다 많은 책임을 전가시켰다. 미국의 정부 정책은 아동 보다는 노년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 감이 있다. Timothy Smeeding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4 - 1987년 사이에 보건 및 주택 보조비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 증가로 빈곤노인률이 46%에서 11%로 감소된 반면 빈곤아동은 22%에서 겨우 2% 감소된 20%에 머물렀다. 1993년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보조금은 빈곤노인 1인당 9,500불이었으나 아동보조금은 870불에 불과 하였다. 이것이 빈곤아동의 수가 빈곤노인에 비해 2배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 나다 정부의 정책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이 1970년대의 44%에서 1980년대에는 52%로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1990년 아동빈곤률은 1980년에 비해 오히려 2%가 증가되었고 아동에 대한 카나다정부의 실질지원금이 1978년의 CAN$913에서 1989년에는 CAN$751로 감소되었다.53)
그러나 유럽은 영미계 국가들과 매우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년간 빈곤노인률이 0.7% 감소된 반면 빈곤아동률은 전체 아동의 21%에서 16%나 감소된 5%로 조사 되었다. 54)
가 정 및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의 2대 정책 분야는 주택 및 보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의 격감은 1990년대에 60만 - 300만의 무주택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33만명의 아동들이 가정을 상실했으며 이들은 또한 정규교육의 기회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1980년 이후 정부의 의료보호 지원의 예산삭감은 1,200만명의 아동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 생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전 산후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복직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전체의 60%의 산모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993년 8월 클린턴 정부가 통과시킨 가정 및 의료보호법(Family and Medical Care Act)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여성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실제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50명 이하의 소규모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료보호 대상이 매우 축소된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영 국의 경우에도 1990년 45%의 직장여성이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직장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12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며 근무시 봉급의 9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5개월이며 평상시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휴가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급여는 평상임금의 30%로 감소된다.
영 미계 국가들에 있어서의 출산휴가 기간의 부족은 태어나면서 몇주간의 결정적인 시기에 신생아들이 부모들과 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미국의 신생아 30%와 영국의 신생아 20%는 그와같은 결정적인 시기를 상실하고 있다.
4) 선진국의 성공적인 아동복지
(1) 네덜란드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제도
네 덜란드의 산전 산후 신생아 보호방안은 매우 효과적이며 네델란드 국가정책은 가정분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DCS(Dutch Cross Sciety)에서 산모와 가족의 의료보호 및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で산모 가정 보호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DCS는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 및 환자, 장애인, 노인들을 간호해주는 단체로서 전국협회 산하에 각 지역 협회가 있으며 네델란드 2/3이상의 모든 가정이 협회회원으로 가입 되어있다.
네 덜란드는 최근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DCS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산후보호, 가족복지, 노인과 신체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교육시키는 3년과정의 양성소가 생겨났다. 네델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도 가정중심의 산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조산원들이며 그들은 가정방문, 예방보호, 부모교육 등을 담당한다.
DCS 에 의해 제공되는 부모보호에는 집단보건교육, 체조교실,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집단보건교육에는 산모 뿐만 아니라 그 남편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태아의 성장, 체중감소, 노동, 신생아 돌보기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가정방문은 부모의 출산에 따른 심리적 충격 생활형태의 변화, 아동이 4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양육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DCS 는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검사, 모유수유를 위한 지도, 산아제한, 신생아의 형이나 누나를 돌보아 주기, 쇼핑,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보조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네덜란드 임산부들은 산전에 최소한 1회 이상 그리고 출산후 10일까지는 매일 8시간의 DCS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CS의 체조교실도 보편화 되어있으며 1988년 네덜란드 전체 임산부의 45%가 체조교실에 등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체조교실에서는 안정된 출산을 위한 호흡조절과 이완, 산모의 역할 등을 가르친다.
네 덜란드 전역에 DCS에 의해 운영되는 3,000개소의 건강한 아기 진료소(Well-baby Clinic)가 있으며 90%의 신생아가 도움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DCS와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을 8명으로 감소시켰고 전문요원들에 의한 가정중심의 출산보호는 아동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가정내의 제반 문제나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55)
(2) 스웨덴의 출산휴가제도
스 웨덴은 선진국 가운데 부모들을 위한 가장 자유로운 출산휴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3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모를 위한 출산휴가제도는 1974년부터 산모 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6개월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1980년에는 360일로 1989년에는 450일로 연장되었다가 1994년 360일로 축소 실시되고있다. 이와같은 장기간의 출산휴가는 입양아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360일의 휴가기간은 부부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신생아가 태어나 8세가 되기까지 필요에 따라 분활 사용할 수도 있다.
1974 년 부부가 나누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때 3%의 남편들만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1986년에는 23%, 1990년에는 26.1%로 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출산에 따른 남편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나라에는 스웨덴 이외에 호주가 있으나 호주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두번째 출산휴가제도는 ぢ10일 급여(10 - day benefit)"로서 남편들에게 신생아 출산에 따른 10일간의 특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1990년 86%에 달하는 약 10만9천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세 번째는 っ일시아동보호급여(temporary child-care benefit)"로서 해당 아동이 중병에 걸렸거나 아둥을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할 경우 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중 한명이 병에 걸린 경우 매 아동당 90 - 120일의 부모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첫 2주간은 80%의 임금을 그리고 나머지 휴가기간에는 90%의 임금을 지급한다. 신생아의 출산,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를 받아들이는 경우 등에 다같이 적용되고 있다.
네번째는 ぢ아동과 함께 하는 날(contact days benefit)っ로서 4 - 12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유아원이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1년에 2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다 섯번째로는 ぢ임신에 따른 현금급여(pregnancy cash benefit)"로서 분만을 앞둔 여성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출산전 50일 까지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1990년 분만전 평군 휴가기간이 39일로 보고되었다.
스 웨덴은 충분한 출산휴가 및 아동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보호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충분한 휴가와 복직의 보장으로 인한 양질의 여성노동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었던 스웨덴은 1993년 GNP 25,490불로서 세계 제3위국이 되었다.
(3) 프랑스의 아동보호제도
프 랑스는 서부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세 이하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중앙정부의 사회보호부가 지방정부의 사회보호국과 함께 탁아 및 아동시설을 그리고 교육부가 2 - 6세 아동들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2 -2.5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들이 유아원에 다니고 있다. 비록 유아원 보호가 의무교육은 아니나 그들 어머니들의 직장취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동들의 사회화와 발달의 중요한 제1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출산휴가는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교 3세 이하 아동의 33%는 탁아소에 보내지며 이들 중 10%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2세 이하의 영아들이다.
프 랑스는 가정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771년 개신교 목사였던 Jean Frederik Oberlin은 알사스 산맥의 한 산촌에 유아학교를 설립함으로서 빈곤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도왔다. 19세기에 탁아소(creches)가 빈곤가정의 여성취업을 돕고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건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탁아소와 공립유아원(ecoles maternelles)이 프랑스 사회보장과 가정지원의 통합제도로 운영되었다. 한때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탁아소에 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최근에는 모든 탁아소에서 3세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집 합탁아소(cresches collectives)는 3세 이하 아동들을 매일 8 - 12시간 보호해주는 탁아소이며 주거지역에 설치된다. 80%의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집합탁아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나머지 20%는 근로여성들의 작업장 탁아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탁아소의 평균 아동수는 50명이며 연령에 따라 2 - 3개반으로 나누어 진다. 1명의 교사가 10 - 12명의 아동을 담당한다. 탁아소 이용료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1일 미화 7 - 17불이며 나머지 부담금은 지방정부가 54%를 그리고 지역가족수당사무소에서 20%를 담당한다.
가 정탁아(creches familiales)는 일반 가정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정탁아모에 의해 제공되는 탁아서비스로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3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 회비는 집합탁아소에 비해 30% 정도 적으며 1987년 전국에 46,400개소의 가정탁아소가 전체 대상 아동의 2%를 담당하였고 전체비용의 38%를 부모가, 42%를 지방정부가 그리고 20%를 지역가족수당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개인 보육교사들에 의한 탁아서비스가 있으며 등록된 20만명의 개인 보육교사들에 의해 전체 대상연령 아동의 9%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낮동안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파트타임 간호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시탁아(haltes-garderies)서비스가 있는데 어머니들의 시장보기나 기타 필요에 의해 몇시간씩 아둥을 맡기는 형태의 탁아서비스로 전국에 41,400개소가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프 랑스의 공립유아원은 195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2세 연령의 아동들이 유아원 취원을 선호한다. 유아원 취원률은 전체 해당아동의 95%에 달하며 대채로 8:30 - 16:30까지 운영되나 부모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7:30 - 18:30까지 연장 운영되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 유아원은 3개반으로 편성되며 운영비의 20 - 30%를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70 - 80%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며 부모는 다만 식대 및 간식대만을 부담한다. 프랑스 정부는 적절한 유아원의 아동보호와 교육을 프랑스의 미래 시민들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57)
(4) 벨지움의 가족수당제도
아 동수당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가족수당이 유럽에서 최초로 채택된 것은 1930년대이며 실직률이 매우 높았던 당시의 출산률을 높이고 가족수입을 보충해 주기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피고용인의 급료총액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충당되다가 점차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가족수당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1990 년대에 유럽국가들 가운데 벨지움은 강력한 정부정책에 의해 가족수당이 강화되고 있다. 벨지움의 담당행정부서인 가족부(Ministry for the Family)의 가족수당 강화정책은 감소추세의 인구문제를 예방하고 출산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자녀에게 주는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의 3배가 되며 첫째 자녀는 월 미화 70불을, 셋째 자녀는 월 220불을 지급받고 있다. 가족수당은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되며 18세까지 지급되나 실제로는 대부분 아동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 25세에 이르기 까지 지급된다.
벨지움에서 가족수당은 간접임금이라고도 부른다. 벨지움의 가족수당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아동을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자가 바뀌어도 가족수당은 해당아동 위주로 지급되고 있다. 58)
2. 개발도상국 아동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개발도상국 아동의 현황과 문제
개 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빈곤과 질병, 인구증가에 의한 자원의 결핍, 심각한 환경의 파괴 등이며 특히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렴, 디프테리아, 홍역, 파상풍, 백일해 등 5대 질병으로 매년 개발도상국의 8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1/3 이상의 아동들이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세계 인구중 약 1/5은 절대빈곤층이며 40년 내에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구는 약 6억에서 16억을 넘는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빈 곤은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며 인구의 증가는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빠른 속도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위생적인 도시 빈민지역의 아동들은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뭇하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빈곤은 세습화를 반복하게 된다.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영양실조 외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는 AIDS, IDD(요드 결핍증), 비타민A 결핍증 등이 있다.
AIDS 바이러스 감염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감염되어 출생되는 신생아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AIDS에 의한 부모사망으로 발생되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프리카로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진료소에서는 임산부의 25 - 30%가 AIDS 바이러스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의 약 100만명의 아동들이 이미 감염되었고 이들중 50%는 목숨을 잃었다. 새로 발생되는 AIDS 바이러스의 2/3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990년 말이 되면 약 900만명의 아동들이 AIDS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짐바브웨에서는 AIDS가 5세 이하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약 2,600만명이 감염되어 연간 200만명이 사망하게 될 AIDS는 빈곤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59)
최 근에 발견된 정신박약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개발도상국 특히 고산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요드결핍증이라고 하는 IDD(Iodine Deficiency)로 판명되었다. 정신박약, 크레틴병(cretin)이라고 하는 백치, 갑상선종(goitre) 등의 발생원인으로 발견된 IDD는 현재 세계 110개국의 16억의 인구가 이로 인한 위험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며 3억 이상이 IDD로 인한 정신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으며 56,600만명은 갑산선종에 시달리고 있다.
매 년 요드결핍증의 산모에 의해 3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으며 정신지체. 신체적 기형 또는 백치라고 하는 크레틴병에 걸린 12만명의 신생아가 해마다 출생되고 있다. 또한 IDD로 인해 정신지체 등으로 학습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5,000만명 이상이라고 보고 되었다. 60)
주로 산간고지대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IDD는 요드 처리된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간단히 예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볼리비아를 포함한 76개국에서 소금의 요드처리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함으로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개 발도상국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혼 등에 의해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또는 다산등으로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질병, 장애, 모자사망 등 신생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아수는 아프리카가 6.3명, 아시아와 남미 3.5명, 북미 1.9명, 유럽 1.7명이다.
전 체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계획과 총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하라 남부아프리카에는 전체인구의 50%이상을 16세 이하의 아동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쉬 등 서아시아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40%,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30%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20%가 16세 이하의 아동인구이다.
개 발도상국의 90%의 아동들이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나 이들중 68%만이 4년제 이상의 국민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여성복지는 또한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프리카의 모성사망률은 20명당 1명인데 비해 북미와 유럽은 3,600명당 1명이다. 남아선호 사상은 과학적 수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감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여아 대 남아의 비율이 100:118.5, 파키스탄은 92:100, 인도는 93.5:100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1)
2) 국가행동계획(NPA)
개 발도상국의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하나로 인류사상 최초로 1990년 9월 29 - 30일 양일간 뉴욕에서는 전세계 71명의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ぢ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이 개최되었으며 っ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Child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행동계획은 제1장 서문(1 - 6조), 제2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7 - 32조),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33 -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문에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개별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시된 7개사항의 1990년대 아동과 발달을 위한 행동목표 설정을 위한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제2 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보건, 식품과 영양, 여성의 역할과 모자보건 및 가족게획, 가정의 역할, 기초교육과 문맹율, 역경에 처한 아동, 전쟁시의 아동보호, 아동과 환경, 빈곤의 퇴치와 경제성장의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는 각국 정부가 1991년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할 것과 국제적 차원의 행동지침으로서 유엔 관련기구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990년 국가행동계획이 설정한 1990년대의 7대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에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아동사망률을 1990년의 수준에서 1/3 또는 1,000명당 40 - 70명 이하로 감소한다.
2) 산모의 사망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3)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율을 50% 감소시킨다.
4) 깨끗한 식수공급과 분뇨 위생처리 시설을 전세계에 보급한다.
5) 학령기 아동의 80%가 초등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6) 성인 문맹률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50% 이하로 감소시킨다.
7)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한다.
국 가행동계획이 합의된지 4년이 지난 1995년 현재 목표에 대한 성취율을 요약하면 홍역 예방접종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으로 인한 영아사망률이 80% 이상 감소되었으며 소아마비가 거의 근절되고 있고 비타민 A 결핍증이 사라지는 등 연간 아동사망이 250만명이나 감소되고 있다. 또한 비타민 A 결핍증의 감소에 힘입어 심신장애나 시력상실 아동이 연간 75만명이나 감소되는 등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 주고 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또하나의 특기할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ぢ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라고 할 수 있다.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에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ぢ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っ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 국제연합은 이를 재검토하여 ぢ아동 권리선언っ을 채택한 바 있다. 아동 권리선언의 채택을 기념하여 그 20년 후인 1979년을 ぢ국제 아동의 해っ로 선포한 유엔은 10년후인 1989년에 마침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을 통과시켰다.
아 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서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1996년 현재 전세계 187개국이 동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동협약은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록을 갖개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3부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1부는 1 -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제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3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2)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제6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제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의 금지(제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제9조), 불법해외 이송의 금지(제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제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제19조),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보호(제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21조) 등 가정환경의 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제6조), 장애아 보호(제23조), 기초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 등 건강보호(제24조), 사회보장권(제26조), 탁아서비스의 제공(제18조) 등 제반 아동복지의 보장,
5) 의무교육(제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32조) 등의 보장,
6) 난민아동(제22조), 전쟁시의 아동(제38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 체포나 구금(제37조), 형사피의자(제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제32조), 성적학대(제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등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등을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협 약의 제2부는 42 - 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시민사회에 홍보해야 할 의무(제42조), 가입후 2년 이내 그리고 그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보고의 의무(제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제 아동권리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46 - 54조로 구성된 보측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아 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으며,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과거의 아동의 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였고,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아동의 적극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조항을 유보한 바 있는데 그 유보한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2)
첫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9조 3항의 ぢ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っ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21조 가항의 ぢ입양의 절차っ로서 동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와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제783조, 호적법 제66조)
세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40조의 2항 나호의 ぢ상소권의 보장っ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재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0조의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43조)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일보 진전시키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보완을 포함한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일부 유보사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부모-자녀의 분리시 부모의 자녀 면접권(민법837조)에 상당하는 아동의 부모 면접권(협약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모의 이혼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가사 소송규칙 100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입양에 있어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결정권(협약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방지법 빛 아동학대방지법 이 입볍화 되어야 한다.
6)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혀용하고 있는 교육법 76조는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7)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조속히 서명해야 할 것이다.
8) 국제결혼한 한국인 모(母)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협약7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생지주의 국적법을 고수하는 국가출신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과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 등 아동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장가정에 대한 생활보호, 감독, 지도 등의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2)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편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옴브즈만제도의 실시, 초, 중,고교 교과서에 아동권리 내용이 게제되어야 할 것이다.
3.세계의 아동현황에 관한 각종 지표
1) 아동에 관련된 지역별 및 발전 수준별 사회지표
유 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는 1995년 세계아동 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5)에서 세계 186개국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하인 스와질랜드, 말타, 아이슬랜드 등 41개국을 제외한 145개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63)
1)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지역의 앙골라, 세네갈, 자이레 등 39개국
2)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에집트, 알제리, 이락, 이란 등 17개국
3) 남아시아지역의 인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쉬, 스리랑카 등 7개국
4)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남북한, 중국, 필리핀, 태국 등 15개국
5)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의 볼리비아, 브라질, 큐바, 페루 등 22개국
6) 구소련지역의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라트비아 등 15개국
7)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그룹 30개국
이 들 7개 그룹을 자료가 부족한 구소련지역을 제외한 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한국의 현황과 대비한 보건, 교육, 영양, 경제 등 각종 아동관련 사회지표를 분석해 보면 <표 10-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유아 및 영아사망률, 예방접종률, 국민학교 취학률 등에서 선진국의 평균수치 보다 앞서 있으나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 필요한 칼로리 공급, 가계비에서의 식품비 부담률 등에서는 뒤져 있다. 64)
5 세이하 1,000명당 아동사망률은 남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각각 179명 및 127명으로 100명대를 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남아프리카지역은 각종 예방접종률이 50%에 미달하고 인구증가율은 3.0으로 가장 높은반면 평균수명은 51세로 가장 낮다.
교 육부문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현저하며 상대적으로 여자아동들의 교육기회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여자아동들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남아프리카는 14%, 남아시아 28%,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은 45%,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49%로서 4개지역이 모두 50%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GNP는 남아시아가 $313으로서 남아프리카의 $504에 뒤지고 있다.
한 편 아동에 관련된 각종사회지표를 제9장에서 다루어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대비해보면 <표4-14>와 같이 1인당 GNP에서는 일본, 스웨덴의 1/4 그리고 미국, 프랑스의 1/3수준이나 가계비중 식품비의 비율, 평균 기대수명, 정부의 보건,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선진국 아동에 관한 문제별 각종 통계
선 진국의 경우에도 최근 5명당 1명은 빈곤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보건상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 약 33%의 선진국 아동들은 편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3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신체적 또는 성적학대를 받고 있다. 청소년의 폭력 문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10만명당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율은 체코와 미국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결론과 함의
1. 선진국 아동복지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의 아동복지 특히 선진국의 아동복지의 제도와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각 나라마다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전체 일반아동들로 확대되어 왔으며 초기의 시설보호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그리고 아동수당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선진국들의 아동복지 특성을 요약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다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률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있다.
스웨덴 아동복지서비스의 특징은
첫째로 아동 성장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줌으로써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장기간의 출산휴가와 완전복직을 취업모들에게 보장함으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는 낮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탁아서비스를 취학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요보호아동들을 시설보호가 아닌 위탁가정 등 가정보호로 대치하고 있다.
미 국의 아동복지는 카두신의 3S모델에 따른 지지적서비스, 보충적서비스, 대리적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는데 예방적 차원의 지지적서비스와 보충적서비스를 치료적 차원의 대리적서비스에 우선하여 정책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가정중심의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산 업화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로 다양한 탁아서비스가 개발 확대되어야 하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한 탁아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가정탁아, 계절탁아, 아파트 밀집지역의 소규모 놀이방 프로그램 등이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프 랑스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족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이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 유아수당, 재택아동보육수당 등 10여종이나 되는 각종 수당과 급여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의 대부분이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랑스의 탁아서비스는 거의 모든 3세 아동들과 37%의 2세 이하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영 국에 있어서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가정에 전가시키는 보수주의적 정책을 택했던 것과 같이 1980년대 이후 대처리즘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혜대상과 급여수준을 축소함으로서 국민보건서비스, 교육 및 주택급여부문의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표방해온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일관성을 갖지못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 침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처음부터 '진정한 욕구'와 도움을 받을만한(deserving poor) 빈곤층으로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한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2.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선진국의 아동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비해 보완해야 할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시설보호 특히 장애아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주거 및 통원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집단가정(Group Home)등 대리가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 못하였다.
7. 세계화의 추세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8.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적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0.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한 편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아동에 관한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별 분류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보건, 교육, 영양, 경제 등의 수준에서 한국이 매우 높으며 선진국과의 사회지표상의 단순비교에서도 경제를 포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선진국의 잘못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 째로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로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여야 할 것이다.
넷 째로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되어야 하며 특히 3세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 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위한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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