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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105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과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의약과장」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9. 29.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 위 | 임용가능직 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주요 업무내용 |
의약과장 | 지방의무사무관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개방형5호) | 1명 | 2년 | ㆍ「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ㆍ1차 진료,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진료지원 정책수립 및 추진ㆍ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총괄ㆍ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총괄ㆍ건강진단 등의 신고 승인 및 지도에 관한 사항ㆍ의·약무지도 및 마약류 지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ㆍ조제실 운영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ㆍ물리치료, 방사선진단 촬영에 관한 사항ㆍ선별진료소 운영 총괄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임용신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약정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신분유지
4.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1. 공공기관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연 령 : 20세 이상
선발자격기준
- 경력요건은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구 분 | 자 격 요 건 | |
필수 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
경력요건 | 학 력기 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박사학위 소지자>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 력기 준 | ③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④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경 력기 준 | ⑤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분야 : 의약과에서 행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의료, 보건분야 |
5.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 5호)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
연봉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개방형 5호 | 82,223천원 | 46,734천원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7.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10. 15.(목) ~ 10. 21.(수) <09:00~18:00, 주말, 중식시간 제외>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4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02043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반드시 유선 통화 후 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5급 상당 10,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우편접수는 유선통화 후 지정계좌로 증지료 계좌이체)
※ 우편,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0. 26.(월) 예정(중랑구청 홈페이지) | 2020. 10. 28.(수) 10:00 예정 | 2020. 10. 30.(금) 예정(중랑구청 홈페이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10,000원) ※ 판매장소:구청 4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⑤ 최종학력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상에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반드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6호 서식)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⑦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상 실무경력 불명확할 경우 추가 제출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⑩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⑪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미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별지7호 서식)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9. 기타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02-2094-0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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