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회 전남체전 목포시탁구대표선발전 요강
일 정 : 2021년 09월13일(월)~16일(목)까지(4일간)
개 최 지 : 영광군 (경기장소 미정)
코로나19관련하여 출전선수 및 감독/코치는 반드시 백신접종을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백신미접종시 코로나POR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제출하여야함
1. 행사개요
가)선발전 : 제60회 전남체전 목포시탁구대표 선발전
나)선수선발 : 남6명(단체전). 여1명(개인전)
다)일시 : 2021년07월23일(금)오후7시00분
라)장소 : 한아름탁구장(하당)
마)주최 : 목포시탁구협회
2.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7. 22(목)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다음카페 : 목포시탁구협회 신청방
전무이사 나성현 010-8660-1052
다)신청서류 :
1)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13자리포함)
2) 사진장(3.5cm× 4.5cm)
3) 개인정보동의서
4) 재직증명서1부/직장건강보험카드사본1부(시․군내 직장근무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학생선수)
6)군복무확인서(군인.의무경찰)
※ 모든제출서류 각2부씩 원본으로제출
3. 경기방식
가) 모든경기는 참가인원에 따라 풀리그전으로 진행한다.
나) 11점 5세트 경기로 실시
(리그전 동률시 다승. 세트득실. 승자승. 연령순.)
다) 핸디적용없음
라) 선발되어 사정상 대회불참시 선발전 성적순으로 추가선발한다.
마) 부정선수 발견시 그 게임은 몰수 탈락 처리
바) 경기 진행규칙 위반 시 탈락으로 간주 처리
사) 전남탁구협회 경기 규정에 의함
아)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4.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당 시․군에 등록기준지를 가진자 또 는 거주자 및 출생지를 가진 자로서 아마추어 선수(고․대․일반 남․여 선수)로본회에 2021년도 전남체전 선수등록을 필한 자, 단 선수등록
(경기종목별 1부)은 8월 12일까지 전남체육회 사무처와 전산 시스템에 등록 을 마쳐야 하며, 등록 시 각 경기종목별 팀 감독 또는 주무 중 1명은
반드시 행정책임자로 한다.
- 선수등록(전산시스템 포함)시 등록부 내용 미기재, 사진 미부착(등록), 복사
사진이 부착 또는 미등록 된선수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규사진을 부착 또는 등록하여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기준지 출전을 우선으로 하되 현거주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단, 현
거주지로 출전할 경우 도내에서 도내로 전입자는 1년이상(2020. 3. 1이전),
타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한 자는 2년이상(2019. 4. 1이전) 거주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란 2016. 4. 1 이전의 등록기준지를 말하며 변경한 경우참가
할 수 없다.
- 출생지란 주민등록초본에 명시된 출생등록지를 말한다.
나. 단체종목의 경우 해당 시․군 직장팀(중앙종목단체 등록팀)이 시․군 대표팀으로출전할 경우에는 거주지나 등록기준지 및 출생지에 관계없이 직장 소속팀으로출전할 수 있으며, 직장팀이란 단일 직장을 말한다. 사업소, 영업소, 지점등의 성격을 띤 직장 근무자는 본점(사)과 합류할 수 없다.
다. 중앙종목단체 등록 선수 참가
(1)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된 직장팀(실업팀) 및 대학부팀은 출전할 수 있으며시․군에서 직장팀 및 대학팀을 조직하였으나 도대표팀으로 전국규모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한 실적이 없는 팀(선수)은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시․군직장팀 등록선수 중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선수 및 4대보험(직장)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는 일반선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2) 2020년 ~ 2021년 전국체육대회 도대표선수는 1년 이상(2020. 4. 1. 이전)거주 시 해당 시·군으로 참가 할 수 있다.
라. 교사(교직원 포함) 및 행정기관 직원을 비롯한 일반회사원의 경우 재직하고있는 해당 소속 시․군으로 우선 출전한다.
(1)일반회사원의 자격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동일회사에 2년 이상(2019. 4. 1 이전)
재직하여야 하며, 출전선수는 반드시 각자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 단, 열람기간 중 이의제기가 있는 선수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9년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2020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업체발행)
(2) 기간제 교사(스포츠강사 포함)는 재직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 학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만 참가할 수 있다.(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3) 일용직(기간제) 공무원은 재직 관청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내 관청에서1년 이상 재직시 참가할 수 있다.(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마. 전남체육회가 각 시․군에 배정 취업한 선수 및 체육지도자는 취업된 해당소속 시․군으로 우선 출전하며, 도교육청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도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전남도교육청,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에 한하며, 시․군 및 학교 자체에서 임용한 선수 및 코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선수의 자격을 적용한다.
바. 대학선수 참가자격
⑴ 본도 출신자로써 본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선수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하되 개인자격으로 출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기준지로 참가신청이 안된 잔여선수는 소속 학교 해당 시․군 및 거주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자격 우선 순 : ① 등록기준지 ② 재학학교 학과소재지 시․군③ 거주지(일반선수 참가자격에 준함)
④ 출생지(일반선수 참가자격에 준함)
(2) 대학생이라도 단일 소속 학교의 단체종목 팀을 구성하여 출전 할 수 없다.
(3) 본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선수 중 등록기준지가 본도가 아닌 타시․도인선수는 본회 및 중앙종목단체에 선수등록(참가신청마감일 기준)이 되어있는 소속 학교 학과 소재지의 해당 시·군으로 우선 참가하며, 잔여선수들은 사업자등록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단, 중앙종목단체에선수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1년 이상(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소 속 학교 학과 소재지에 거주(주민등록상) 하여야만 출전할 수 있다.
사. 본도로 선수등록(전국대회)이 된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감독, 코치, 선수는참가자격 우선 순에 의하여 참가 한다
- 참가자격 우선 순 : ① 시․군 취업 ② 등록기준지 ③ 거주지
④ 소속 학교 해당 시․군 ⑤ 출생지
아. 군인 및 의무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선수 출전
(1) 본도 출신자로서 도내 및 타시․도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등록기준지로우선 참가할 수 있다. 단, 타시․도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실적이 없는자에 한함.
(2) 본 도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소속된 군인 선수는 군부대(대대급 이상)소재지 해당 시·군으로 출전할 수 있다.
(3) 단체종목에 한하여 단일부대 소속 군인선수로 팀을구성, 출전할 수 있다.
(4) 공익근무요원은 1년 이상(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공익근무지에서 근무해야만 근무지로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자격 우선 순 : ① 등록기준지 ② 군부대
③ 거주지(일반선수 자격에 준함) ④ 출생지
자.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 및 선수 참가
(1)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선수 본인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 이행 시 등록기준지 참가
- 해당종목(8) : 복싱, 볼링, 사격, 역도, 유도, 육상, 자전거, 태권도
(2) 타 시․도 활동과 관계없이 등록기준지 참가(임원에 한함)
- 해당종목(6) : 배구, 배드민턴, 수영, 소프트테니스, 축구, 테니스
(3) 참가자격 미 부여
- 해당종목(8) : 검도,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바둑, 씨름, 탁구
단, 임원이란 감독․코치․주무․트레이너를 말한다.
차. 본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선수는 궁도,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종목에 대해 다음의 우선 순에 의해 참가한다.
(1) 초․중학교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시․군에서 졸업했을 경우단, 초등학교 6학년 재학시 전학자는 등록기준지 출전을 우선으로 한다.
(2) 등록기준지 참가
(3) (1),(2)항으로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이 안됐을 경우는 재학소속
학교해당 시․군으로 참가
(4) 출생지 참가
카. 참가선수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남․여 선수는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의 자로 한다.
(2) 20세 미만일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첨부시 출전할 수 있다.
타. 기타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부당 참가신청
-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우선권을 가진 시․군이 특정 선수의 타시․군 출전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후 실제경기에 참가하지아니할 경우 당해 세부종목에 대해 차기대회(1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2) 경기장질서 위배단체(시․군) 처벌 강화
- 선수 참가자격(부정선수 포함) 시비로 인하여 경기장 질서를 문란시킨시․군에 대해서는 해당종목의 차기대회(1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함과동시 무자격으로 판명된 선수는 차기대회 3년 이상 출전을 금지시킨다.
- 원만한 경기운영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해당 종목단체에대해서는 차기대회(1년간) 종목에서 제외한다.
- 이외의 경기장질서를 문란 시켰을 경우는 전남체전 경기장 질서 확립 계획에 의거 징계처리 한다.
(3) 참가신청 마감이후 자격이 변동된 선수는 참가신청 마감 당시의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 프로출신 선수의 참가자격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의한다.
파. 이상 참가자격 중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의하며이외 사항은 본 대회 선수 참가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5. 행 정 사 항
가) 경기 참가 시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하며, 지참하지 않을 시는 선수로 간주하지 않는다.
- 단, 군인 선수 중 일반선수는 군복무확인서로 자격을 인정하고 장기복무 군인선수(하사관, 장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시작 1시간 전 각 시․군 경기종목별 행정책임자는출전선수들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일괄 수합, 종목단체 본부석에 제출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선수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직장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