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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한빛교회 교회운영정관 개정 2022. 12. . |
전 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에 빛나는 우리 정읍한빛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법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1978년 4월 30일에 설립되어 제정되고 2차에 걸쳐 개정된 정관을 이제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한빛교회」 (이하 ‘본 교회’ 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에 소속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서노회」 에 소속한다.
3.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하 ‘장로회헌법’ 이라 칭함)에 구속된다.
제3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의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회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간의 교제와 신앙인의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정관은 교인이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 교회는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6-3(송산동 31-2)에 주소지를 둔다.
제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각 의회(議會)와 치리회(治理會)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1. 원입교인 : 교회에 등록한 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을 의미한다.
제7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2.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3.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4. 교회를 이탈하는 등 특별한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퇴회결의를 할 수 있다.
5. 동성애자들이나 이단의 결혼 주례 및 초청을 거절한다.
제8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2. 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總有物을)을 사용할 수 있다.
3.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징계중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4. 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5.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공동회의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5.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재판청원권이 있다.
제10조 교인의 의무
1. 본 교회 교인은 공동예배, 기도회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단, 당회가 허락하지 아니한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2. 성경의 원리와 장로회 헌법과 본 정관의 교회설립 목적에 따라 헌금(십일조, 기타 헌금)과 교회운영을 위해 일정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각자의 은사에 따른 봉사의 의무와 복음전파에 힘쓸 의무가 있다.
4.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및 제한
1. 교인은 장로회 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세례교인은 성찬예식과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4.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권리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범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인권한 제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5.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정관에 따라 교회 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7. 교회 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8. 교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되며 1년 이상 경과되면 실종교인이 된다. 단, 권리중지 및 실종교인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9. 교인의 권리는 등록교인이 됨과 동시에 취득하고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10. 모든 교인은 장로회 헌법과 본 교회 정관을 지켜 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장로회 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2.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2조 직원의 구분
1. 항존(恒存)직은 위임(담임)목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로 한다.
2. 임시직은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3. 일반직원 : 유급으로 행정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4. 1~3항중 유급직원은 위임(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유급 일반직원으로 한다.
제13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2. 임시직 : 남녀 서리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직원의 직무
1. 항존직
① 위임(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결의에 의해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치리, 심방, 인사, 재정 등 모든 교회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당회장이 된다.
② 시무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③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감독하에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하에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안수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연약한 자를 돌보고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부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당회원이 된다.
4. 전도사는 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5. 서리집사는 교인의 기본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5. 일반직원은 교회행정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①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되며, 교회와 약속한 생활비는 파기할 수 없다.
②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③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④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2. 임시직
①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6조 이명 직원의 취임규정
1. 교인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 하고자 하는 경우 장로회 헌법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이명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타 교회로부터 이명 증서를 제출한 자는 당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3. 장로 : 이명 후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5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4. 집사 : 이명 후 무임집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5. 권사 : 이명 후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무임권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7조 복권
1.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2. 제명 및 출교 처분된 자가 최소 1년 경과 후 복권을 요청한 경우 당회에서 결의하여 복권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제정
1.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19조 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
제20조 조직
1.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2. 당회장 유고시에는 해당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
1.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입교인 ‧ 세례교인으로 한다.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
3.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1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22조 소집청원
1. 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6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의한 때
②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③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3조 결의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및 당해연도 결산과 차기 연도 예산안의 확정
3. 정관의 제정, 개정
4. 교회 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5.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6. 원로목사, 원로장로의 추대 결의
7.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4조 의사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공고된 일시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시무장로는 투표자수 3분 2 이상으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는 투표자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투표자수 과반수의 득표로 추대한다.
4.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재산취득 및 처분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6.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 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8. 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변경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7조 재정장부 열람
1.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시무장로 2인을 선임하여 간서인으로 한다.
제30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당 회
제31조 성격
본 교회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통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다.
제32조 조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 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2. 서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직 순으로 한다.
3. 당회장의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당회의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실행위원회는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6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3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공포로 결의한다.
제35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 당회에 한해 대리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36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제직회 각 부서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
②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 제공
④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단, 상기 3호, 4호는 당회가 선 결정 시행 후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재산처분은 공동의회로부터 목적물에 대해 위임받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②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를 운영한다.
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 당회의 권징재판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과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①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②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 권고휴직 및 사직은 본 교회 정관 제2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행정결정으로 치리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① 고소고발장은 당회서기가 접수한다.
② 당회 소집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 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③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치리한다.
④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⑥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 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⑦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⑧ 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⑨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② 장로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④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⑦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⑧ 본 교회의 정관과 본 규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⑨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⑤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⑥ 제명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⑦ 출교 :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6. 책벌의 원칙
①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③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①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②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8.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 본 교회 정관 제30조 2에 의해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9. 장로회헌법 적용 : 본 교회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정관 제3조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처벌
① 본 교회정관 제3조의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담임목사의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② 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③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 ‧ 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① 원입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②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③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④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⑤ 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⑥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⑦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와 장소제공 및 이단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38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39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 ‧ 관리한다.
①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연월일 기입)
②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연월일 기입)
③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④ 별세인 명부(별세 연월일 기입)
⑤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연월일 기입)
⑥ 혼인 명부(성혼 연월일 기입)
⑦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연월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⑧ 교회 역사
⑨ 재정장부
2.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모든 장부(재정장부 호함)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0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1조 시행세칙
1.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구역,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42조 성격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제43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 소집
1. 정기제직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6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 주일에 공고하고 다음주일에 하려면 6일전이라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4. 특별한 경우 제직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으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산승인은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46조 의결사항
1.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집행 기관이다. 단, 본 정관에 의해 그 집행을 당회에 위임할 경우 위임규정에 따른다.
2. 재정에 관한 일반예산 및 결산
3. 특별(목적)헌금 관리 및 집행
4.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 결의는 재정문제로 제한한다.
5.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 결의
제47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48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재 산
제49조 재산 정의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헌물,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50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한빛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제51조 관리 및 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및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3.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2조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의 후 이를 대표할 권한과 후속처리 절차는 담임목사인 당회장(혹은 임시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8장 재 정
제53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재정운영
1.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55조 재정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에서 인원수와 위원장을 선정한다.
3.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3.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방법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결의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4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과 당회서기(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5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한빛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 재산권 치리와 관리 ‧ 보존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일 주후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한빛교회
공동의회 의장 최인의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오양록 장로 (인)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