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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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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유형 | |
금전 관련 |
소비대차 <598조> 매매대금 <568조> 부당이득 <741조/201조>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390조> -불법 행위<750조> -담보책임 <570> -해제<551조> |
없음 | |
등기 관련 |
인도 |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568조>
점유 시효 취득 <245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
진정명의회복 청구<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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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부당이득<741조/201조> |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214조> |
토지인도 관련 |
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 인도 청구 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청구 <214조> |
소유권에 기한 물건 인도청구 <213조>
대지인도청구<213조> |
II-분쟁 해결 공식
1-원고의 청구가 위의 채권적 청구권 에 해당 하는 경우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래 9가지 중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당사자 [권리능력 / 행위능력 ]
<2>-목적 -[확정 가능 . 적법. 사회적 타당성<103.104조>]
<3>-의사표시 -[107~110조]
<4>-대리
<5>-조건/ 기한
<6>-소멸시효
<7>-채권 총론
<8>-채권 각론
<9>-부부계약 [828조]-혼인 중 취소
2-원고의 청구가 위의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아래 1단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단계에서 피고가 주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2단계 권리남용을 주장 합니다.
만약 1단계 / 2단계도 주장 할 수 없으면 원고의 주장을 들어 주어야 한다.
*-1단계 검토
<1>- 법정 지상권
<2>-전세권
<3>-유치권
<4>-미등기 매수인
<5>-점유 취득시효
<6>-임차인
<7>-동시이행 항변
*-2단계 검토
<1>- 권리남용
III-무효 취소 사유
<1> 무효 사유
무건리자의 법률행위 . 확정되지 않은 법률행위 , 가능성이 없는 법률행위 , 적법하지 않은 법률행위 ,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 107조 108조에 해당 하는 경우
단 - 108조의 경우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받습니다.
<2> 추소가 되는 경우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109조 110조 111조 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