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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
|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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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팀 |
| 요양보호팀 |
| 조리팀 |
2) 종사자 현황
시설장/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조리원 | 촉탁의 |
1 | 1 | 1 | 3 | 1 |
직종 | 근무형태 | 근로시간 | 직종 | 근무형태 | 근로시간 |
시설장 | 주5일 | 09:00~18:00 | 요양보호사 | 격격일 | 09:00~익일09:00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주5일 | 09:00~18:00 | 조리원 | 주5일 | 07:00~18:00 |
4) 업무의 분담
가. 원장
(1) 원의 대표, 사업총괄
(2) 운영방침 및 주요 사업계획의 결정
(3) 각종 내규의 제정, 개폐의 결정
(4) 직원의 인사관리 (면접, 채용, 승급, 상벌)
(5)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6) 직책별 업무분장 결정
(7) 각종 예산수립, 집행, 결산 및 최종 결재
(8) 시설내의 활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정
(9) 각종 계약 체결
(10) 각종 대외 행사 참여
(11) 시설 내 직원교육 담당
(12) 직원의 복지후생 관리 및 근무의식 고취, 사기함양
(13) 어르신 및 보호자, 직원상담에 관한 사항
(14) 업무평가 및 개인별 근무 평가에 관한 사항
(15) 근무상황의 관리
(16) 입․퇴소에 관한 제반사항
(17) 어르신 사례관리
(18)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조사
(19) 각종 재무에 관한 관리
(20) 각종 행정에 관한 관리
나. 간호(조무)사
(1) 입소 어르신 의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 간호업무일지 전반에 관한 작성
(3) 요양보호사 기록지 전반에 관한 검토
(4) 입소 어르신 외부진료, 입원, 퇴원에 관한 사항
(5) 비품사용 현황 파악 및 입․출고 관리
(6) 간호 관련 비품 및 약품관리
(7) 입소 어르신 건강관리
(8) 방역, 구충, 감염방지, 전염성 질환 관리
(9) 왕진의 진료 및 약 처방 진료보조
(10)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의무
(11) 어르신 투약관리
(12) 보조장구 지급 및 관리
(13) 재활기구 관리
(14)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15)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16) 원장 부재시 업무대행
다. 요양보호사
(1) 입소 어르신 케어 전반에 관한 사항
(2) 생활시설 환경관리
(3) 위생업무 관리
(4) 프로그램 업무지원
(5) 서비스 전반에 관한 기록지 작성
(6) 조리 및 식품에 관한 관리
(7) 각종 보장장구 및 재활기구 관리
(8)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라. 조리원
(1) 취사업무
(2) 식품관리 (급식재료의 저방 및 수불에 관한 사항)
(3) 취사실 비품 및 장비관리
(4) 생활실 식사배식 및 경우에 따른 식사 보조
(5) 급식 전반에 관한 기록지 작성
(6) 취사실 위생관리
(7) 시설의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업무지원
5)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6) 근무특성상 추가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 5 장 직원복무
제15조 (직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
1) 채용
시설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임용 시에는 다음과 같다.
가. 각 분야별 자격을 요하는 자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나. 직원 채용 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일반채용건강진단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요양보호사 제외)
(5) 자격증 사본 (해당직) 1부
(6) 기타 본 시설이 필요로 하는 서류 (경력자는 경력 증명서 등)
(7)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사회복지시설 필수]
2) 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근무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자
사.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시설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로계약
가.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당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기종의 직원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수습기간 : 시설의 적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의 수습 근무 후 채용한다.
(1) 신입직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신입직원은 수습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있다.
(3)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 또는 수습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4)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통산한다.
4) 휴직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결근할 때
나.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상당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마.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은 때
5) 면직
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해당 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건강상 장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직제 개편 또는 시설 형편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5) 직원 간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직원은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원의 근무시간) 직원은 업무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무한다.
1) 직원은 1인 이상 시설내부에 항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1) 간호(조무사)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2) 요양보호사 : ① 2교대 근무자 (오전 9시부터 익일9시까지 근무하며 2일 휴무 한다)
② 주간 근무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3) 조리원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3) 직원은 요양시설의 업무특성상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여야하며 연차는 근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계약 작성시에 명시하도록 한다.
4) 직원은 요양시설의 업무특성상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일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5) 본 시설의 경영사정 (근무계획)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6) 년간 지각3회, 조퇴3회, 외출3회는 결근 1회로 정한다.
제17조 (생활지침) 본 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생활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1) (성실의 의무)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근면 성실하게 근무한다.
2) (업무상 비밀 준수)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득한 비밀을 엄수한다.
3) (금지사항)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연을 받거나 금전의 임차를 하지 않는다.
4) (비상출근명령) 재해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설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한다.
5) (직원의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변상조치한다.
6) (안전) 안전수칙을 이행한다.
7) (질서유지)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시설의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8) (권한) 담당직무의 권한 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품위유지) 항상 품위를 지키며 시설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물품사용) 시설의 기계, 기구,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쓰며 기타 소모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업무방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2) (신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 상황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인계) 본 시설의 퇴직자는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내용을 신규직원에게 인계하고 신규직원은 작성된 업무내용을 확인한 다음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휴가의 규정)
1) (유급휴일)
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 시설은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 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차휴가)
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나.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3) (연차휴가의 사용)
가.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시설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시설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라.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때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가. 시설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나. 제1항의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업무의 특성상 직원과 대표와의 협의 하에 단체휴가를 적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산전, 산후 휴가)
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나. 시설은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8) (경조휴가)
시설은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다음과 같이 준다.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4일
다.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 1일
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마. 기타 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조사
9) (병가)
본 시설은 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년 누계 5일 이내에서 병가(진단서 첨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가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고 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 (공가)
시설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가.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직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나.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 된 때
다.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등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라,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으로 시설에 큰 공을 세웠을 때
11) 출근명령
시설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 또는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20조 (직원의 인사․징계) 본 시설은 절차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의결에 따른다.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설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시설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시설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12) 시설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13) 타인에게 폭행 빛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4) 시설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시설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는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업무상 방문한 외부의 방문객에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18) 시설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19) 교통법규 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최고 30일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자
20) 시설의 자산(건물, 기계공구류, 집기류 등)을 소홀히 취급 및 파손한 자
제21조 (징계의 종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무노동무임금 원칙 : “no work, no pay"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4) 정직(출근정지)
가. 정직이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면직하도록 한다.
6)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22조 (해고사유)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결근을 한 경우
2) 상습적으로 무단지각 및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며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시설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시설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자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시설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8)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사무처리로 시설을 기만하거나 고의로 시설에 손해를 입힌 자
9) 시설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 및 기도한 자
10) 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 자
11) 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이후 개선의 점이 없다고 인정된 자
1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 자
13)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1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16)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이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시설의 승인 없이 타사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8)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포, 시위, 집회의 주동 및 적극 참여한 자
19) 시설의 복무규율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자
20) 직무상의 지시 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월권, 독단의 행위를 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1) 형사적인 유죄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심대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자
22) 교통법규 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최고 60일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23) 상호 근로관계상 신뢰성 및 성실성을 중대하게 상실한 자
24) 다른 종사자에게 불법으로 사직 또는 결근을 종용하거나 선동한 자 및 불법으로 취업을 방해한 자
25) 기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23조 (해고예고)
시설은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1) 수습직원으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4)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의 근속직원인 자
5) 계절적 업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6)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24조 (해고의 제한)
1) 시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2) 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할 수 없다.
3) 시설은 직원이 산전⋅후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4) 시설은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개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상병이 완치되니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휴직 및 복직)
1)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시설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해고 등 중징계할 수 있다.
2) 휴직기간 및 임금
가. 직원의 휴직 시 발생일로부터 15일 전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당월 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 및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복직
가.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전 14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복직하고자 할 당시 시설인력의 법적정원 충족 시에는 기관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복직시킬 수 있다.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일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다.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14일 전에 휴직 연장원을 제출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퇴직 처리한다.
마. 원직 복귀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바.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지정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의 보수) 본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시설 운영사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1) (직원의 급여) 직급,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2) (급여의 지급) 직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에 해당 직원이 지정한 직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가.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승급, 감급, 임금정책 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다.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과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 (직원의 퇴직)
1) (퇴직절차)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시설의 퇴직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나. 퇴직자은 업무복외 기타 시설사용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 직원은 퇴직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시설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담당업무 및 직책능력에 따라 근무실적이 극히 우수하고 능력이 튀어나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그 직원의 정년을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퇴직금의 규정)
1)시설은 직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가. 사직 및 해고시
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2)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퇴직연금에서 정하는 지급율을 따른다.
3)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4)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퇴직금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 시설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시설의 승락이라는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 할 수 있다. 직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시설이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시설이 직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제30조 (직원고충처리) 본 시설은 직원이 건의․불만을 계진할 수 있는 고충처리대장을 마련하고 직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진된 건의․불만 사항이 시설 사정상 시정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직원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제31조 (업무상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제 보상을 행한다.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단,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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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어르신 인권보장
제32조 (어르신 인권) 본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어르신과 가족, 연고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제33조 (비밀보장) 어르신의 개인적 정보나 기록에 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르신 개인파일의 열람은 담당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사로 제한하여 이외의 다른 사람은 협조요청이 있을 시 그 요청의 타당성을 담당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사가 판단하여 열람시킬 수 있다.
제34조 (인권침해호소경로) 어르신에게 있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는다.
1) 어르신의 인권이 침해를 받았을 시 어르신은 그 사실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 할수 있다.
2)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는 어르신이 직접 직원에게 말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구두로 시설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인권침해 사항이 접수될 시 즉각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고된 사항은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5) 인권침해로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서약서) 모든 직원은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행위, 안전사고예방, 기타 어르신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금지행위) 어르신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1) 어르신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성적 학대 행위
4) 어르신을 방치함으로서 발생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5) 기타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7조 (처벌) 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사유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단 폭력 등 가해행위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시설 내 규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 1회 - 주의, 경고
2) 2회 - 시말서
3) 3회 이상 - 시설 내 규칙에 따라 처벌
제7장 어르신 입․퇴소
제38조 (입소정원 및 대상) 본 시설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대상
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1,2,3등급판정을 받은 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정원 내에서 가능
3) 모집방법
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나.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39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5)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6) 월 이용료
수급자 구분 | 본인부담금 비율 |
| 수급자 구분 |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경감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2%, 8% |
| 등급외 | 시설에 정한 규정에 따름 |
7) 기타 비용 부담액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및 이미용외 기타비용이며 매년 5월 시장가격변동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8) 이용료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입금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지급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업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마.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등급의 변경시
나.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시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 계약시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어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공간의 구속이 포함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0조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한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왕진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협약기관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한 달에 2번 본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 진료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비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의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41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수급자
나. 혈압이 불안정한 수급자, 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경우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마.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겨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 심장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어르신께 발생 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2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3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44조 (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4) 의사소견서
5) 가족관계증명서
제45조 (서약서) 본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47조 (입소물품)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 (시설관리)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49조 (시설물) 본 시설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3)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금으로 반환한다.
제51조 (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가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2) 연고자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3)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8 장 직원교육 및 여비
제52조 (직원교육) 직원들은 어르신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받아 자질 함양에 힘써야 한다.
제53조 (원내외 교육) 직원교육은 원내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과 원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원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54조 (교육여비) 업무상 이루어지는 원외교육 시 교육비는 실비로 전액지급하며, 여비는 필요 소요된 비용을 추후 지급한다.
제55조 (복지후생)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후생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유병 시 위로금을 지급
2) 물리치료비 지원
3) 명절상여금 지급
제56조 (포상)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장기복무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1) 매년 근로자의 날 근무우수자
2) 매년 말 근태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근무우수자
3) 10년 장기근속자, 20년 장기근속자
제 9 장 안전관리
제57조 (시설물 관리)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시설안전관리)
1) 가스안전점검은 월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매년1회 이상 전문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점검한다.
2) 전기안전점검은 월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매년1회 이상 전문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점검한다.
3) 소방안전점검은 해당 자격의 소지자로 월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년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며, 시설 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4) 건축물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10 장 위생관리
제59조 (직원의 위생) 직원들은 업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며 항상 손, 손톱, 머리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취사 직원은 반드시 지정한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착용해야 한다.
제60조 (위생교육) 직원과 어르신에게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1조 (어르신 위생) 직원들은 어르신의 위생을 위한 단계별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일 개인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62조 (환경위생) 시설물 관리 위생을 위해 관리담당자가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매일 점검해야하며, 수질개선을 위해 정화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매월 수질을 검사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장 회계
제63조 (회계)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64조 (회계장부결재) 모든 회계 장부는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65조 (회계 담당자의 임명)
1) 시설의 장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담당할 직원을 임명한다.
2) 회계 업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예산 및 결산)
1)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확정 후 공고한다.
제 12 장 물품관리
제67조 (물품관리)
1) 물품관리
가.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본 입소시설이 소유한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나. 물품관리책임자는 원장이 되고, 원장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 관리하는 물품출납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다. 원장은 물품의 증감과 현재량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행한다.
2) 물품출납
가. 물품출납원이 물품의 사용, 출납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의 수선, 개조를 요할 때는 전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보관관리
가. 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출납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한다.
나. 물품출납원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현황을 필요시 원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매월 말, 매분기 말, 회계연도 말에는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4) 재물조사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5) 불용품결정
가. 원장은 물품 중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불용 결정할 수 있다.
나. 불용결정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요양원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 불용품 결정 물품 중 매각 처분이 가능한 물품은 매각하여 시설의 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13 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시설 제반사항과 노인복지시설운영의 합리화, 전문화, 투명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6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입소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소자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시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시설의 대표
나. 시설의 종사자 대표
다. 시설의 보호자 또는 거주자 대표
마. 지역주민 대표
라.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
바.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관계공무원
2)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하여 1인의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임한다.
3)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7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되 그 시기는 3, 6, 9, 12월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운영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한다.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5)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외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이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법령의 변경이 있어서 운영영규정개정이 필요시에는 시설장이 법령대로 운영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