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부쳐지면 임차인은 매우 당황하게 된다.
더욱이 경매되면 자신이 얼마나 배당받게 될지 또는 어디로 이사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경매에서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낮아지면 임차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 주택을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낙찰받아 자신이 교부받을 배당액과 매각(낙찰)대금을 대등액 으로 상계처리하
면 그만큼 잔금납부의무가 가벼워진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2002년 11월 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2층 주택건물 중 1층을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그
곳에서 거주했다.
그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를 갚지 못해 결국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이 주택은 감정가가 5억 원이었는데 1회 유찰돼 감정가의 80%인 4억원까지 떨어져 있었
다.
임차인 김 모씨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에 관한 통지를 몇 번 받았다.
김 모씨는 이 집을 낙찰받고 싶지만 돈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 모씨는 상계신청을 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입찰에 응해 4억원에 낙찰
됐다.
이때 김 모씨는 경매법원에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상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김 모씨는 낙찰대금 4억원 중 자신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억5000만원(입찰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임)만 잔금 지급기일에 납
부하면 된다.
결국 임차인 김모씨는 상계신청을 통해 낙찰대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임차
하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자료원:매경 200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