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 1986. 3.15. 규칙 제0496호]
개정 1988. 5.18. 규칙 제0596호
개정 1989. 1.21. 규칙 제0627호
개정 1990. 4. 9. 규칙 제0709호
개정 1994. 5.21. 규칙 제0886호
개정 2000. 8.21. 규칙 제1035호
개정 2000.12.29. 규칙 제1049호"
(일부개정) 2005.12.02 규칙 제1157호
(일부개정) 2009.09.22 규칙 제1233호
(일부개정) 2013.04.16 규칙 제130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2.〉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
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1.>
1. <삭제 2000.12.29.>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제 2000.8.21.>
③ <삭제 2000.8.21.>
제3조(임명절차) ①이장은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
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리 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12.2.>
②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12.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3조(임명절차)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1986. 3.15. 규칙 제4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동장의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
다.
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동장인사규칙(규칙 제281호 : 1977년
6월 30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8. 5.18. 규칙 제 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1. 규칙 제 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9. 규칙 제 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5.21. 규칙 제 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21.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2.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2.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16. 규칙 제1304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마을자체 규약 등에 따라 정해진 임기동안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그 임기의 만료일까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
에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임명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무성그린맨션 관리규약에 근거한
무성그린맨션 이장 임기,선출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무성그린맨션 석전6리 이장 임기 및 자격, 선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지방자치법,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근거하여 선출공 고일 현재 무성그린맨션에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로서 우리아파트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
제3조(결격사유)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⑤ 무성그린맨션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
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⑥ 무성그린맨션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⑦ 무성그린맨션 동별대표자, 노인회, 부녀회 등의 임원을 맡고있는자
제4조(해임) 이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무성그린맨션 관리규약 제20조 동별대표자 해임규정을 준용한다.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근거)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이장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관리비등을 3회이상 연체한 때
6. 입주자 10명이상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제5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부터 60일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제6조(선출) ① 이장의 선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1 월 전에 한다.
1. 임기, 선출기간, 후보등록기간, 등록장소
2. 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사진부착) 1부
나.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행) 1부
다. 주민등록등본(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행) 1부
라. 관리비등의 완납확인서 1부
3. 선출방법, 후보등록자격, 기타사항
② 이장의 선출은 등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기준에 준하여 입주자대 표회의 2/3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출 된 이장을 왜관읍장에게 임명을 제청 하여야한다.
단 등록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할 수 있다.
제7조(개정,기타) 이 규정의 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임면) 각 라인별 반장 8명은 이장이 임면한다.
제3조(반장임기)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