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사카유학생모임입니다. 😎
오유모도 일본 특정 기능 비자 준비를 하려고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일본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취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특정 기능 비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일본 특정 기능 비자 제도
「일본 특정 기능」 비자 사증(비자)과 「재류자격」
「사증」(비자)이란,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여권)으로
일본에의 입국에 유효한 것을 외무성·재외 공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각각 정해진 조건 하에서,
해당의 외국인의 일본에의 입국(체재)이 적당하다는 것에 대한 「추천」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증은 상륙심사를 통과하면 그 역할도 끝납니다.
이것에 대해, 「재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유형화한 것으로,
법무성(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외국인에 대한 상륙 심사·허가시에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류 자격」이 잘못되어 「비자」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올바르게는 상기와 같이 전혀 다른 것이며,
「특정 기능」은, 새롭게 창설된 「재류 자격」의 일종입니다.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는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의 특징
「특정 기능」 이외에도 일본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재류 기간이나 활동 내용, 요구되는 요건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능 1호는 재류기간이 통산 상한 5년까지인 점,
수용기관(또는 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일련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
수용 시 기능 및 일본어 능력을 시험에 의해 확인하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덧붙여 「기능 실습」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동제도가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한 후에 귀국해,
그 기술을 모국에 전파한다고 하는 국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특정 기능은, 인재의 확보가 곤란한 일부의 산업 분야등에 있어서의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성·기능을 가지는 외국 인재를 즉전력으로서의 노동자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덧붙여 특정 기능 1호의 경우는,
기능 실습(2호)을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이 시험을 보는 일 없이 재류 자격을 변경한다고 하는 루트도 열려 있습니다.
총 12가지의 특정 기능 분야가 있지만,
소관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인이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한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ㅜㅠ
일본도 현재 노후화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호' 부분과 '숙박' 부분이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 특정 기능 비자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오사카유학생모임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
(12분야의 특정 기능 비자의 자세한 사항은 →오사카유학생모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