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운영방법 사업용화물자동차란 기업이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개인(개별화물)이나 법인이 등록면허를 확보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등록, 운영방법은 이와 같은 적법한 방법 보다는 소위 “지입차”라는 편법적인 방법이 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운전기사의 채용방법이나 차량의 운영관리방법도 운영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1. 차량의 구입 및 등록방법 자가용의 경우에는 차량을 타인이 구입토록 하는 경우는 구입자금문제와 차량의 성능관리문제 때문인 반면 사업용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운송서비스 제공에 의한 운송수익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보다는 제한된 T/E(등록면허)와 등록조건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운송회사 자기자금 구입 가장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후 자신이 확보한 면허를 이용하여 등록한다. 구입자금의 부담이 발생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성능관리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영차량들은 결과적으로 운송회사나 개인(개별면허)이 차량을 직접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특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주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② 타인자금 구입, 운송회사 명의 등록(편법지입)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등록방법으로서 운송회사는 사무소, 차고지와 차량등록면허만 확보하고, 사업용차량을 확보하여 운송사업을 하고자 개인 등이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운송회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권은 차량구입자에게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운송회사에 모든 권리의무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입제는 일정한 권리금과 관리비만 납부하면 사업용차량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법적인 관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손쉽게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알선 받을 수 있고 택배회사와 같이 주로 배송형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화주들과도 개인으로서 운송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별도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약) 성행하고 있다. 운송회사는 관리수수료(소위 지입료)를 주수입으로 하며 운송회사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여 지입차량을 소개할 경우에는 별도의 권리금이나 수수료를 취하기도 한다. ③ 타인자금 구입, 운송회사 등록 후 현물출자(합법지입) 타인자금 구입, 운송회사명의 등록방법과 유사하나 편법지입차량은 운송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으나 현물출자방식은 운송회사의 자산으로 등제되고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입하여 등록한 차량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운송회사의 동업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동업참여와 이탈에 대한 조건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 2. 운전기사 채용방법 자가용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운전기사를 어떻게 채용 및 운영하느냐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차량의 수명, 비용의 효율적인 사용, 운송서비스 품질 수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운전기사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정규직원으로 채용 운전기사를 운송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수준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사용상의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운전기사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영기사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② 파견근로 기사채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기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일괄도급형식 등)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운전기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인턴사원식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운송회사는 근무실적이 불량한 운전기사를 선별하여 해고할 수도 있고 우수한 운전기사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우수한 기사를 채용하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 ③ 차주운전기사 차주기사란 지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개별면허의 소유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주기사는 운전기사 채용방법은 아니지만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한 형태로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차주기사들은 자신들이 차량의 소유자이고 그들의 운송결과가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운송효율면에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④ 차주채용 운전기사 지입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사람이 다수의 지입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며(지입차량)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운송회사가 직영사원처럼 채용하는 방법과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수탁방법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 ⑤ 위수탁운전기사 위수탁이란 운송회사의 차량을 개인 또는 다른 운송회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경영의 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수탁운전기사란 차량의 운영을 수탁받은 개인이 직접 수탁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을 수탁받은 운전기사는 차량의 소유권은 운송회사에 있지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에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회사로부터 물량을 소개받거나 외부의 다른 물량을 스스로 계약하여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수입의 대부분 자신의 수익이 되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차량의 소유권은 운송회사에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 운송회사는 무리한 운행을 하거나 차량관리가 소홀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자신이 확보한 운송물량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대하고 차량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가 있다. 3. 차량운영관리방법 차량의 운송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구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단순한 화물의 운송이 목적이 아니고 운송에 따른 이익의 실현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운송회사는 어떠한 운영방법이 가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고려하여 운영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① 운송회사 직영관리 기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차량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문적인 관리노하우가 필요하며 운송물량을 자신이 직접 확보해야 함은 물론 물량기복에 따른 운영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는 운송회사는 많지 않다. ② 화주직영관리 화주와 계약한 차량을 화주의 운송현장에 투입하고 모든 관리(배차업무, 유류관리업무 등)를 화주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운행에 따른 변동비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화주들이 취하는 방법으로서 운송회사는 기본적인 관리(제세공과금, 보험료 납부관리 등)만을 수행하고 운송결과에 따른 운송임을 수수하여 성과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③ 지입차주 관리 지입차주가 여러 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별도의 운송회사처럼(일종의 대리점) 운영할 경우에 지입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운송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나 다만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다를 뿐이다. ④ TPL기업관리 제3자물류기업이 운송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자물류업은 단순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화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수익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운송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운송회사와 일정한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하되 자신들이 다양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가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운송회사는 기본적인 수익창출밖에는 기대할 수 없으나 차량의 운영관리의 필요성은 경감받을 수 있다. |
출처: 택배와 물류 원문보기 글쓴이: 조경철
첫댓글 축차로 바꿔야는데 돈이 없네요...부지런히 하는수 밖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