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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 = 수사+옴부즈만=investigation+ombudsman
1. 수사란 무엇인가?
범인을 법정에 세워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한 있는 자의 제반 노력이다.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수사는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어 군경찰의 지위가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줄거리이다. (이 시리즈에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관과 그들의 상사 해병대의 최고수사지휘자인 박정훈대령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하 박정훈팀이라 칭하겠다.)
수사는 (군)경찰, (군)검찰, 공수처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범죄 인지 - 증거 수집 - 용의자 조사 - 체포 및 구속 - 수사 보고서 작성 - 기소 여부 결정
2. 특별경찰의 종류
참고로 기타 법집행기관인 특별경찰은 어떤 게 있을까? 각 특별법에 의한 철도경찰, 해양경찰, 산림특별사법경찰, 환경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 교육부 특별사법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이 있다. (조금 멍청한 AI의 정리이므로 감안 필요함)
3. 수옴 시리즈의 대상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용으로 결재받았다는 그 문서가 수옴 시리즈의 대상이다. 필자는 그 동안 자료들을 틈틈이 정리해 왔으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하는 분석이므로 얼마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무튼 모자이크 처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필자의 능력이 닿는 한 부활시켜 분석하였다.
수사결과 요약으로부터 시작되어 6쪽 정도의 분량이며 차례를 매기면 아래처럼 정리된다.
[ 수사 결과 (요약) ] 1
[ 사망자 입수 경위 ] 4
[사망 경위] 5
【참고 1】1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등(실종자 수색임무 관련) 8
【참고 2】 7. 17.(월)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8
[포상휴가 관련] 10
[유가족 설명 및 반응] 11
[참고 6] 사고 당시 장병 위치 12
[참고 10] 관계자 진술 관계 13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참고 10] 15
4. 수옴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볼 특별한 목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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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제일 먼저 훑어볼 대상은 다음과 같다(청색 글씨의 문단)
□ 수사결과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1사단장은 7.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호우피해 복구작전 출동 당일인 7.17.(월) 10:10경 예천으로 이동준비 중인 7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며 뒤늦게 지시하였고,
해병대1사단의 예하 2개 여단들이 번갈아 맡는 1, 2신속기동부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제1신속기동부대와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제2신속기동부대로 나뉘며 법제상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5에 상규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03989?sid=102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전시·재난에 앞장서 국민 지킨다"[인터뷰]
경북 포항을 64년간 지켜온 해병대 제1사단은 최근 울진 산불진화작전과 작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작전에 장병들을 투입해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 1954년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창설된 이후, 1
n.news.naver.com
따라서 힌남노때와 마찬가지의 대민지원이나 수색임무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장의 수색임무임을 지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낯선 지시가 아닌 확인성격의 지시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
박정훈팀의 위와 같은 지적은 앞으로 부대 이동시마다 법정된 임무를 환기시켜야 하며, 나아가 앞의 임무(힌남노때 출동)와 뭐가 다른 지 설명을 소홀히 할라치면 사고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각해 보라. 세금부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수도나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도 징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하철 탈 때도 의무와 권리 설명해야 하고 내릴 때도 항상 미리 설명해야 사고났을 때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초 편조한 KAAV나 IBS가 아닌 수변수색임무는 지자체와 소방과의 소통과정에서 설정된 임무임에도 그걸 사단장 과실로 귀책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관이 멋대로 위법성 기준을 자의적으로 쇼핑해도 되는가? 초법적 수사관들이 아닐 수 없다.
○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사고부대에서는 7.17.(월) 야간에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참고 1]
○ 7.17.(월)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 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고, [참고2]
○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7.18 (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작전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예지판단 및 안전장구 준비, 수색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투입방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우선 군인권센터 배포자료에 따르면 06:30분 숙소(문경 STX리조트)를 떠나 08:00 수색현장에 도착 임무에 투입됐다고 하며 자체적으로도 출동 당일 즉 2023.7.17.부터 작전전개시간이 08:00~16:30분이라고 전파됐다.
따라서 7.18.(화) 08:30분부터 수색작전이 실시됐다는 기초사실 서술은 틀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박정훈팀이 위와 같이 판단했다면 사고원인이 잠재된 포7대대외의 다른 10개부대 모든 지휘관들을 조사했어야 한다.
박정훈팀 판단대로라면, 채상병 희생으로 심각한 시스템상 결함을 다행스럽게 인지했고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외의 다른 부대마저도 희생자를 낼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경찰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7월 19일 사고 이후로도 포항으로 철수한 포7대대 빼고 채상병 영결식외엔 다른 부대는 7월 28일까지 수해복구작전을 펼치고 포항으로 복귀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익숙한 시스템에서는 넉넉하게 1시간 빠르면 10~20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위험성평가 결과 필요자재(구명조끼)가 발견된 경우 포항까지 편도 조달시간 3시간정도를 더하면 사단장의 수색작전 지연고지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장구(개인보호구)란 필요한 때 착용하는 것이다. 안전장구류는 인간의 머리부위를 위한 것만 해도 그 수가 50가지가 넘어간다.
당장 이목구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구류를 헤아리자면
눈 보호구만 해도 안전안경, 고글(일반, 화학, 먼지방어용), 용접헬멧, 안면보호대(일반, 용접) ,레이저 보안경, 자외선 보안경, 적외선 보안경, 방사선 보안경 등이 있고
귀 보호구도 폼이어플러그, 고무/실리콘 이어플러그, 형상기억 이어플러그, 이어머프(패시브, 전자식) 노이즈캔설링헤드셋(능동 소음 제거, 청각보호용), 유선형 밴드 이어플러그 등이 있으며
호흡기를 위한 보호구만 해도 일회용(수술용, 일반용), 호흡 보호 마스크(N95, N99/N100, FFP2/FFP3),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천, 필터 삽입형), 방독면(반면형, 전면형, 공급식), 기타 비말차단용 페이스 쉴드, 목 보호구등이 있다., 호기마스크 등등....
앞으로 출동시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안전장구류를 쿼드콘에 채워 다니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이게 박정훈팀의 수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수준이다. 가능한 수준인가를 박정훈대령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수로 현장에 알맞는 보호구를 미리 갖추고 갔어야 된단 말인지 구체적 매뉴얼을 박정훈팀이 염출해서 목록화 해 보기 바란다.
즉, 박정훈팀 수사란 애당초 애먼 사람을 잡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표적수사인 것이다.
박정훈팀의 수사능력이 적법하며 공정하다면 앞으로 상급지휘관들은 절대로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면 안된다. 반드시 미리 유통기간과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박정훈팀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확보한 후 작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고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3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초동수사권
https://omn.kr/28l85 위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중간하게 개정되면서 군은 변사수사권을 갖고 범...
cafe.naver.com
필자의 글이 게시된 후 댓글로 달린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 역시 댓글로 달려 했으나 댓글용량이 3000자한계가 있어 부득이 이 곳에 추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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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 본 카페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들 1. 사단장은 2023. 7. 15.(토), 07:10경 경북 소방정에게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 받고, 이는 사단이 처리할 수준을 넘어서므로 국방부 컨트롤타워로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함. 2. 사단장은 곧바로 사단장 부임이래 최초로 여단장 등 주요직위자 비상소집을 해서 긴급지휘관회의를 개최 하였다고함. * 주요 강조사항은 가. 1번째, 10명 이상의 매몰자, 실종자 발생, 그래서 집이 매몰된 곳은 걷어주고 숨진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나. 2번째, 물에 빠져서 실종된 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다. 신속기동부대는 쿼드콘 안에 화재, 제설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장비/물자로 교체해라. * 이 강조사항은 군의 체계상 속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음.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음. * 쿼드콘은 신속기동부대가 언제든 즉각 출동하도록 재난대응에 필요한 물자/장비를 상시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임. 그래서 일단 쿼드콘만 가지고 가면, 그안에 있는 물자를 현장에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도 로프 7,600M를 포함한 장비/물자를 가지고 출동했고, 쿼드콘만 준비해도 출동하여 작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임. 3. 이후 사단장은 7.16(일) 제2차 긴급지휘관회의, 7.17(월) 제3차 긴급지휘관회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임무는 큰 타이틀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그 하위 과업으로 "피해가옥 복구작전, 실종자 수색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 등"으로 구분하여 고지 및 예고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KAAV/IBS를 이용한 강상 수색으로 인식하였고, 수변수색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함. * 이러한 임무는 실제 작전지역에 도착하면 작전통제권을 가진 작전통제부대장이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병1사단은 이러한 임무와 과업을 부여할 권한은 없음.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보활동을 통해서 예상하고 고지하여 출동준비를 하도록 한것 이라고 함. * 신속기동부대를 출동시켜 타부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시켜야 하는 해병1사단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대를 어떻게 편성해 줄것인가, 부대이동을 어떻게 시킬것인가이며, 부대이동은 단순한 행정이동이 아니라 단시간에 대형 로베드 및 차량과 16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기에 가장 어려운 작전중에 하나임. (참고로 운전병들의 평균 운전경력은 3개월 정도라고 함) * 이러한 예고 및 고지는 군부대의 전보/전통문, 국방 인트라넷 전산망 등으로 공식적으로 전파를 하였기에 활자화된 근거가 있으나 이를 해병대수사단은 수사하지 않았음. 4. 출동이 예고된 전부대는 7.16.(일) 18:00시부로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했다고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보고가 종합되었음. 5. 7.17.(월) 출동시 사단장은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것" 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하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50사단 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겠지만, 실종자 수색이 우선 추진될것이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사단장과 여단장 모두 강상실종자 수색 또는 매몰지역 실종자 수색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고,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엊박자가 났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함. - 그러나, 추후에 밝혀진 바로는 사단장은 강상이든 매몰지역이든 실종자수색을 고지 및 예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여단장은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을 출동하기 전에 몰랐다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고지하니 수변실종자 수색을 출동전에 한번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둘다 맞는 것임. 결론은 둘다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출동전에 몰랐다는 것임. 6. 신속기동부대장은 예천에 도착해서 육군50사단대표자, 신속기동부대, 지자체 등과 함께 협조회의를 통해서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일환으로 우선 실종자 수색정찰은 강상에서 실시하는 수면 수색과 하천변에서 실시하는 수변실종자 수색, 피해가옥복구작전 등 세가지 과업을 구체화하였고, 50사단 승인하에 작전을 개시하게 된것임. 즉 작전통제권한이 없는 해병1사단은 이러한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정하는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것임. 7. 사단장도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이 결정된 것은 7.18.(월) 아침에 예천 현장지휘소에 도착해서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함.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지상/육상에서만 한정되어 작전하는 것으로 지자체, 소방, 50사단과 확실히 협조했고 05시경에 예하 지휘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대도 육상에서만 작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전개념을 잘 설정했다고 많은 여단 참모들 앞에서 여단장을 칭찬해 주었다고 함. ***** 박정훈팀의 문제점 1. 출동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의 할당은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작전에서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수색 임무 부여 또한 합참 단편명령에 의해 7.17.10시부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 출동한 신속기동부대가 예천에 도착함과 동시에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적 명령적 시스템을 부정하고, 출동하기 전에 해병1사단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수사한 것임.(작전개념 부재) * 해병1사단은 이 사건에서 실종자 수색이 작저임무가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어디로 출동 할지도 모르고,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기에 신속기동부대가 출발할 당시까지 정확히 고지할 방법도 없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은 일반적으로 출동할 경우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 2일 전부터 최소 5회 이상 직접 대면 또는 공식적인 문서로 실종자 수색작전 등이 예상되는 과업이 될거라고 고지 / 예고함. 이에대한 수많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시된 활자화된 공문서와 지휘통제실에 수정자체가 불가능한 속기록, 상황문서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초기 경쟁적, 폭발적으로 앞다투어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에 왜곡된 정보에 학습된 일부 장병들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특정인의 혐의를 확대 / 왜곡하였음. 3.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와 관련하여, - 이번 사고는 사후적 관점에서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구명조끼 미지급에 따른 안전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시간인 사전적 관점에서는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 작전투입 후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와 과업의 할당 등을 고려 했을때, 이는 군대에서 상급지휘관 승인없이 넘어서는 안되는 "작전지역을 임의로 벗어나서 작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임. - 해병대수사단이 주장하는작전 준비시간 부족은 출동하기 전부터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언제 출동 하더라도 포병부대는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해병대 수사단은 간과한 것임.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 이외에는 한달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육상에서만 작전하도록 설계된 부대이기에 안전조끼를 준비하지 않음.(작전개념 부재와 수사능력 부족) -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뿐만이 아니고, 안전강조 지침을 크게 그룹핑하면 20여개, 세분화하면 총 40여 개의 안전강조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이 또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 - 언론이나 군인권센터에서 특종으로 연일방송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 전매 특허처럼 이용하고 있는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지하고 공유해서, 아예 병들에게까지 뿌려버린 "사단장 지시사항",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인해 모든 의혹과 오해가 발생하였는데, 수사단은 포병부대 이외의 단 한부대만 체크하고 수사를 했어도 알수 있는 기초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거나 수사하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음. - "사단장 지시사항" 은 그 권위가 있어서, 함부로 내리지 않을 뿐더러, 사단에서 기록문서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만이 "사단장 지시사항" 이라는 지위를 갖을수 있음. 이번에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유지한 "사단장 지시사항" 은 명백하게 "사단장 지시사항" 이 아님. 이는 부당한 일임. - 당시 문제의 "사단장 지시사항" 이 작성된 경위는 여단장이 사단장 현장지도 이후 느낀점들, 여단장 본인의 생각들과 개념들을 함께 녹여서 참고 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하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함, 당시 같이 배석한 인원들이 작성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들을 보았을때 포병 선임대대장이 존재하지도 않은 "해병대가 눈에 확 뜰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울적임. 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부대의 경직성을 한껏 높힌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한 수사조차하지 않고 방임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임. 4.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중략..... 작전투입 병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이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수사관이 수사했다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병대에 소속된 인원의 수사단의 수사결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임. 기초 사실부터 아니 국어부터 틀린것임. 육상/지상에 한정된 작전을 하는 부대가 입수계획이 없고 입수를 금지시킨 부대가 구명조끼를 준비해 주면, 물에 들어가라는 오해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것이고, 입수금지된 부대에게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음. 해병대는 전투수영훈련, 특수수색훈련 할때 이외에는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는 유사이래 실시한 적이 없는데, 해병대 소속된 수사관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임. 실제로 신속기동부대 쿼드콘안에는 로프 7,600M가 이미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고, 소요 요청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으며, 당시 소방이나 경찰, 육군도 같은 작전을 했는데 구명조끼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거나 준비한 부대는 단 한곳도 없었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임. 아무리 표적수사라도 나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사결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