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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2024. 7. 8. 채상병사건 수사결과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입니다.
지금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신 고 해병대원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9시 1분경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발생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23시경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예천 지역은 6월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 상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에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서 수중 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총 24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8월 28일 자체 현장 감식에 이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였고, 9월 14일에는 군 소방 국과수 k대학 수사자문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자 67명을 조사하였고, 확보한 자료 190여 점 등의 분석은 물론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천지역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 1사단 이하 2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입니다.
작년 7월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군 부대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이 신속기동부대와 그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해병대 병력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하달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흡 피해 복구 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4단이 이 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 임무 수행토록 하여 이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1사단에서 육군 54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 이 신속기동부대로 편제된 부대는 해병 1사단 예약 7여단이었지만 훈련 등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등이 이 신속기동부대장의 지휘 하에 추가 편제되었습니다.
당시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54단장의 작전 통제하에 육군 120여단과 123여단이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여단장의 책임하에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을 하고 있었고, 육군 50사단장은 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의해서 임무 수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지 소방 측과 세 차례 협조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수중수색은 소방에서, 수변 수색은 해병대에서 각 담당하되, 수변 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기로 하였으며, 권역별 부대 할당과 수색 방법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에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실종자 수색 지침 관련해서 작전 당일인 7월 18일 5시경 7여단장은 현장지휘소에 소집된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날 소방 측과 협의된 작전 지역 설명과 함께 수변 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 지침을 교육하고 각 대대별 책임 지역에 대한 사전 지형 정찰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하천 일대 위험성을 보고받고 6시 44분경 수변 정찰시 안전하게 진행하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하라고 재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시 54분경 포11대대장이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도로 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은 7시 3분경 도로 정찰 위주지만 각 제대로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하다는 지시를 하였고, 7시 10분경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즉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하였고, 이는 사고 당일 지속된 수색 지침으로 실제 보병인 7여단은 이 지침대로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포병여단은 7월 18일 21시 30분경 자체 결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포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날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그리고 포 7대대 본부 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 조작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
먼저 포 11대대장은 포병 여단장의 부재로 인해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으로서 상급 부대의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포병여단 수색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포 7대대장, 본부 중대장, 본부 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하였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속 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 구역과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 지시하거나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부대를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내부 논의 과정에서 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해병 1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차 이첩되어 올 때 혐의자에서 빠진 간부 2명입니다.
먼저 포 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 소대장 등 간부 2명은 평소 지휘 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 7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포 7대대 간부였지만 안전 통제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달리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 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 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월권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 명령,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육군 50사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인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수색 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원 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 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권 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 지원 분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1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 작전과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 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먼저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이 작사의 각 단편 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 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음 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으로 내려가서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 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직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고 전날 저녁 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 부대인 2작사에서 당시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시 자신이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갑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의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일 공모 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1사단장은 6시 5분경 기사 8개의 링크본과 당일 사진 한 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 스크랩은 일상적으로 7시경과 22시경 해병대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한 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 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대대장이 1시간가량 일시적으로 장화 높이 수중 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하여 보도된 것으로 이후에는 그런 수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답변은 전체 내용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은 카톡 보고한 공보 참모를 대상으로 향후 공보 활동 관련 당부 사항이었으며, 이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포함 참모들 다수도 별도의 문제 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못한 호우 재난 상황 속에서 긴급히 지원 투입이 결정되었고, 7월 15일과 16일 1사단장 주재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되었으며, 이미 7월 15일경 에는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종자 수색도 임무들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7월 17일 육군 50사단장이 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회 임무 수행토록 하였고, 이에 현지 소방 측과 세 차례 협조회의를 거친 후에야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정의 공중 수색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수집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포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대장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미의식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해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지난해 8월28일)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지난해 9월7일)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지난해 9월14일)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