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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군사법원법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 1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 14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4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7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시행 2023. 6.28.] [국방부령 제1120호, 2023. 6.28., 제정] 18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22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24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시행2021.1.1.][국방부훈령제2503호,2020. 12.30.,제정] 25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44
군형법 45
부대관리훈령 47
국방 안전 훈령//// 직전 제2507호 56
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2021. 9. 24.>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2020. 12. 15.>
4. 검찰수사관
[전문개정 2009. 12. 29.]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삭제 <2020. 12. 15.>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21. 9. 24.]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 1. 6., 2020. 2. 4., 2021. 9. 24.>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3.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전문개정 2009. 12. 29.]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 증명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54조, 제355조제4항 및 제3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5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행정사, 의사, 약종상, 한약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업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80조(검증) 군사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87조(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8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인
[전문개정 2009. 12. 29.]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2016. 1. 6.>
1.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8. 1. 17.]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 제21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범죄를 발견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수사를 중지하고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29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ㆍ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0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① 군검사는 불법체포ㆍ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군검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심문(審問)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2조의6(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5항 및 제14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3조(피의자신문)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4조(피의자신문사항)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5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적지 아니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7.]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1. 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7조(참고인과의 대질)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40조(군검사의 구속기간) 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
제248조(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2023. 10. 24.>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21. 9. 24.]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2021. 9. 24.>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
제2관 증거 <개정 2009. 12. 29.>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원진술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적힌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 6.>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
제366조(진술서 등) ① 제364조 및 제365조 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적은 서류로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한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전문개정 2009. 12. 29.]
제369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사람(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0. 6. 9.>
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제정]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19호, 2022. 3. 8.,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제13조(출석요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0조(수사과정의 기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제27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32조의6 또는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에 따라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사건명
2.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체포ㆍ구속의 이유
5. 변호인 선임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 7. 12.] [국방부령 제1087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12조(검시)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② 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③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본조신설 2022. 7. 12.]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시행 2023. 6.28.] [국방부령 제1120호, 2023. 6.28., 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을 그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제34조(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20호, 2022. 3. 8., 제정]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①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현장 출입 통제 또는 현장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2. 피해자 구조ㆍ구급 조치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당 성폭력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질문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ㆍ함선에 있는 경우 그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부대장등이나 부대장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그 군인등의 인도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ㆍ함선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등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수사 등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23.2.1.] [국방부훈령 제2768호, 2023. 2. 1.,일부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의 범위)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
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해야 하거나, 군사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죄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범죄
제3조(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 ① 군검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각 군 검찰단장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부대의 장은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국방부장관의 처리) ① 국방부 장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무관리관 등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검찰단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결정
2. 해당사건을 관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후 군사법원에 기소할 것을 결정
④ 국방부장관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군 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결정을 하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에서 관할하도록 한 경우, 결정서에 그 취지를 적고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보낸다. 소관 검찰단에는 그 결정취지를 통보한다.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시행2021.1.1.][국방부훈령제2503호,2020. 12.30.,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조(법령 등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장·수사부대의장·수사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사법경찰관 간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수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2.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
④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때
2.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3.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②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군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은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군사법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은 제5항 후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기피 또는 회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메모) 군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메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 증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민간법원 포함)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민간법원 포함)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품위 있는 자세와 단정한 차림을 갖추도록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발표 시 주의사항)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방송사, 신문 등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3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는 군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 이외의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나 기타 관계있는 다른 수사기관(군검찰,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군사경찰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범죄수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사에 관한 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보고해야 할 내용은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사건의 관리와 수사보고 요구)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사경찰·수사부서(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서 각 부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요청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파견 인력은 수사를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문지식만을 제공한다.
제21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범죄를 발견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수사를 중지하고 군사경찰부대·수사부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2조(이첩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1,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91호 서식까지와 같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기재
제26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부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문자의 추가·삭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추가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의 접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개소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범죄의 내사
제31조(범죄의 내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제3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3. 첩보내사 : 군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정보)에 대한 내사
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제3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비신고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⑤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제35조(내사착수의 신중)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내사사건의 이첩·통보)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민간수사기관(검찰,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내사사건의 등재) ① 제3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191호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시간, 접수번호, 내사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186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내사기간 및 책임)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특별관리) ①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군사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186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인수·인계) ① 인사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45조(내사편철 지휘)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사할 수 있다.
제46조(기록의 관리) ① 수사개시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해당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을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옆 괄호 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보자의 보호) ① 내사를 처리하면서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소속, 계급, 주소,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
④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48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사건 인계) 군사법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변사자의 검시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시의 대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와 참여자)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친구, 소속부대 관계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자는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
제53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4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시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59조(범죄인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인지보고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지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또는 군무원,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군인사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인·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23호 서식의 군인·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6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71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출석요구대장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출석요구대장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9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1조(진술서 등 접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계약 문서, 각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첨부하거나 제출 경위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3. 수갑·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53조(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현장 그 밖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54조(실황 조사서 기재) ①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실황조사서 및 별지 제97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지시, 설명 등 진술
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1조 및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55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56조(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의 상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7조(시체 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시체 해부, 무덤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 착의, 부착물, 무덤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58조(준용규정)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34조부터 제135조까지, 제137조, 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검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9조(신체검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1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제192조(현장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각 군 중앙수사단(또는 중앙수사대)등 감식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가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3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소속, 계급, 성명,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94조(현장보존의 범위)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현장 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5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에 출입한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제196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책임자가 이에 종사하는 군사법경찰관을 통제하여 조직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197조(원상태로의 보존)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되거나 흩어짐,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8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9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정,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 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 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와 수량 등 피해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 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 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0조(감식자료 송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감식자료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201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군사법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2조(증거물의 보존) ① 군사법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203조(증거보전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5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4조(감정의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2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군사법원법」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5조(감정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6조(증인신문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장 송치와 이첩
제207조(송치 및 기록송부) 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 자살, 병사 등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08조(수사종결 지휘)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제209조(이첩과 인계) ①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장은 관할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 또는 수사에 적합한 기관에 이첩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군사경찰부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미리 하명한 상급 군사경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6호 서식의 사건인계서에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의 개요, 증거유무, 기록목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부대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부대 범죄접수부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이 때 사건을 인수받은 부대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을 접수받은 즉시 관련 사항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10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다른 군사경찰부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6. 군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246조(성폭력범죄의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와 상급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에 협조 및 건의하여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7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8조(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의사가 기재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9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제250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 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⑤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에 관한 사항은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51조(진술조력인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군사법경찰관은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73조(범죄 사건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74조(수사종결 사건철)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5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같은 법 제289조에 따른 공소의 제기 등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5. 「군사법원법」 제502조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 같은 법 제503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 등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지휘ㆍ감독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46조에 따른 수사 보조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3. 「군사법원법」 제280조에 따른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른 사건 송치에 관한 업무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4.2.23.][국방부훈령 제2903호,2024.2.23., 일부개정.]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02-748-5109
제9조(정의) ① "지휘ㆍ감독 책임"이란 사건ㆍ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ㆍ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ㆍ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 "지휘ㆍ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ㆍ감독자를 말한다.
③ "개인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제10조(책임부여) 책임은 법과 규정, 부대의 임무, 업무분장, 지휘관에 의해 계급과 직책에 따라 부여한다.
제11조(책임이행 의무) 전 장병은 계급과 직책에 부여된 임무와 구성 원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대해 성실히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합ㆍ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2.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3.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제17조의2 (사적지시 및 운용 금지) ① 군인ㆍ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군인ㆍ군무원 등은 사적인 용도로 국방ㆍ군사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지휘관을 단독으로 보좌하는 장병 등의 공식적인 업무는 부대별 규정 또는 예규에 반영한다.
제28조(국가원수에 대한 존칭)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대통령님"의 존칭을 사용한다.
제29조(호칭) ①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이되 성 또는 직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 대신 "장군" 또는 "제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한다.
③ 상급자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책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④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은 계급 대신에 "생도" 또는 "후보생"으로 호칭한다.
⑤ 군종장교는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 성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다.
⑥ 직책 등 신원불상의 군인 상호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
제185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그 결과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군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중상ㆍ경상ㆍ경미상으로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3. "직업병"이란 작업장의 불량한 환경 및 특수기능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취급하는 장비ㆍ자재 및 물질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안전사고에 관하여는「국방안전훈령」에 따른다.
5. 군기사고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ㆍ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제186조(계획 및 감독) 국방부 직할 부대장ㆍ기관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03조 및 제226조에 규정된 각종 사고 및 그 밖에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7조(책임)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② 각급 부대의 참모(국방부본부는 관련 국ㆍ실장을 말한다)는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시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직부대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사고통계와 관련한 군사경찰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④ (삭제)
제259조(사고보고 구분) 군기사고 전부와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중상)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자살시도로 인한 중태 또는 사망한 경우를 "보고사고"라 하고, 안전사고 중ㆍ경상 이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사고를 "참고사고"라 한다.
제260조(보고사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고의 유형 및 보고계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은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휘보고 :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3의 ‘극히 중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지 즉시 장관에게 지휘보고 하여야 하며, 참모계통(군인권개선추진단, 관련부서)으로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 영관급 이상(4급 이상 군무원)ㆍ군 수사기관ㆍ미성년자가 연루되거나 언론보도(예상) 성폭력 발생 시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참모보고 : 지휘보고 대상인 극히 중한 사고나 참모보고 대상인 별표 3의 ‘중한 사고’ 발생시, 언론보도 사고 발생시에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인사처와 각 군 인사참모부는 제반사고에 대한 사항을 최초ㆍ중간ㆍ최종보고로 구분하여 국방부 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과 관련부서에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참고보고 :「지휘보고」및「참모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과 관련부서 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상황보고 : 군사지휘본부 지휘통제실장은 사고발생 상황을 접수한때에는 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과 제2항에 규정된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사고속보 : 사고속보는 제262조에 따라 군사경찰계통으로 보고한다.
② 사고처리 주관부서는 별표 4와 같으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참모기능별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1조(참고사고)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참고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정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2조(사고속보 및 사망사고 통계기준)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분야 사고조사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3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장)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속보를 받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관련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속보에 포함될 사항과 속보양식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④ 국방부 및 각 군 사망사고 담당 부서는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통계를 사망원인(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망사고 통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63조(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관서의 장은 장관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별표 4의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인권개선추진단으로 동시에 보고한다.
②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장소
2. 부대
3. 사고자
4. 장비의 종류(기종)
5. 임무
6. 피해자 및 관련자
7. 사고개요 및 경위
8. 피해
9. 원인
10. 문제점 및 대책
11. 약도ㆍ지도 및 사진
12. 관련자 및 지휘계선상의 지휘조치사항
13. 사건종결 관련 언론발표 내용
제2절 사망사고 처리절차
제264조(처리원칙)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부대의 완벽한 현장보존, 객관성ㆍ전문성 있는 상급부대의 현장감식,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활동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 및 유가족 의혹 불식
2. (삭제)
3. 수사기관의 과학적ㆍ전문적 수사기법 적용
4.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 및 유가족의 불신 해소대책 강구(관련 법규 허용 범위내 유가족 요구 사항 최대 수용)
5. 사건의 왜곡ㆍ편파보도 방지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차단
6.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사고대책반 편성 운영
제265조(부대별 조치사항) ①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대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각적인 부상자 구호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훼손 방지
2.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군사경찰대 통보
3.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
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경시줄 설치 등)
나. 사체 및 유류품을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
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
라. 현장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유지
4.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5.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ㆍ설명
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
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
다. 그 밖의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
6.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반 편성ㆍ운용
② 사고 관할 군사경찰부대 및 수사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 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
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
나. 상급 전문감식부대에 신속히 통보
다.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
라.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2. 체계적인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가. 수사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인원 현장 접근 및 출입 통제
나. 사고 현장 VTR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최초 현장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
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
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그 밖에 참여인원 출석 협조
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
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
가. 사고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필적,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함) 노력 강구
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진술사항 녹음 및 기록 보존
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감식 의뢰
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ㆍ결과 언급 금지
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5.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 관할 군검사와 토의ㆍ결정 후 진행
6.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를 안내하며, 이를 위해 각급 부대 특성에 맞게 수사안내 서비스 제도를 운용한다.
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8. 수사책임 관할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공보정훈참모, 인사ㆍ군수ㆍ재정 등 관련부서에서 참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군사경찰수사관이 장례식을 독촉하는 인상을 주어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라. 유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사결과와 향후 조치사항, 유가족 의문에 대한 답변, 담당수사관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마. 수사설명회 개최방법이 구두에 의하지 아니하고 빔 프로젝트 등 화면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 군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정훈공보업무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내용은 전건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③ 사고발생 부대의 상급부대 및 기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급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상황실 설치 등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 및 수사관 지원여부 판단, 상부 보고 후 조치를 실시한다.
2.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단)은 사망사고 조사 전문수사관 및 기동 감식반을 편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즉각 지원한다.
3.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단)은 자체 감찰기능 또는 수사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유가족, 사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상 문제점 식별 및 사후조치, 관계인들의 불신해소, 차후 유사사건 수사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4. 국방부조사본부는 군기ㆍ안전사고 중 국회, 언론, 국민 등으로부터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거나, 요구가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5. 군 감식 및 감정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다.
가. 감식의 전문성 및 투명성 보장으로 은폐ㆍ조작 의혹 불식
나. 감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 제공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시 감정 의뢰)
라. 외부 감정기관 의뢰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 사전 협의
마.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확보
6.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단)은 국방헬프콜 1303번(군 관련 범죄, 성범죄, 군용물 관련 범죄, 자살예방 상담 등) 및 인터넷, 인트라넷, 기타 전화 등을 활용하여 내부공익 및 클린신고 체계를 운용한다.
7.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군인 등의 사망사고를 보고받는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
④ 사고대책반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 및 조치
가. 사체검안 관계자 신속출동 조치
나. 반드시 유가족 입회하에 사체 검안 실시
다. 사체검안 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라. 그 밖에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원 참여 여부 결정
마. 사체검안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해 과학적 수사 및 감식(감정)결과를 통하여 설명, 의문해소
2. 사체부검 및 인계
가. 변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검 실시
나. 유가족 요구시 지정하는 의사, 교수, 경찰 등을 참여시켜 신뢰성 확보
다. 유가족 요구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간감식기관 부검 수용
라. 사체부검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해 과학적 감정결과를 통하여 설명, 의문해소
마. 유가족 및 소속부대에게 사체 인계 및 장례절차 진행
3. 유가족에 대한 조치
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수사로 은폐ㆍ축소조작 의혹해소
나.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를 안내한다.
다. 유가족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에 포함하여 수사 후 수사결과 설명회 등 적시적인 설명으로 의혹해소
라.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사내용 및 경과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으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 및 수사에 대한 공신력 제고
마.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 설명시 공보참모(수사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
바. 미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측성 답변 및 선심성(국립묘지 안장 약속 등) 언행 금지
사. 유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애도표명과 불편사항 해소조치로 불필요한 민원 방지
아. 유가족들의 과격한 항의나 행동에 감정적 대응자제
4. 언론대응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대처
가. 인사, 공보, 작전, 정보, 군사경찰, 사고부대 등 관계 부서간 실시간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첩보 공유
나. 사고경위, 원인, 수사결과 발표시 창구 일원화
다. 언론사에서 문의시 수사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창구(공보)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
라. 언론의 왜곡ㆍ편파 보도시, 상급기관 공보부서와 협조, 적극 해명 및 법적 대응
마.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시 상급부대 보고 후 정당한 법적 대응 조치
⑤ 각 군 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 활용한다.
제266조(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 ① 유가족에게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되 경험 있고 책임 있는 간부를 사망통보관으로 임명하여 최대의 예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만을 통보하고, 사고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답변하여 사고의 축소ㆍ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작전활동이나 해외파병 등의 특수상황의 경우 상황을 고려, 별도의 사망통보관을 임명하여 유가족을 방문 통보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거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군내 최근접 장성급 부대장과 협조한다. 이 경우 협조요청 받은 최근접 부대의 장(장성급 부대장)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방문 사망통보담당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사참모(과장) 및 주임원사 등 숙련자를 활용하고 필요시 군종장교를 동반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성급 부대장은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유족보상(유족연금ㆍ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 신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출장대행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한다.
⑥ 사망자의 1, 2차 상급지휘관 또는 장례위원장(구성시), 장성급 지휘관 중 1인 이상은 장례식후 10일 이내 위로서신을 작성하여 작성ㆍ전달한다. 다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살 등 상황을 고려 장성급 지휘관 판단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ㆍ활용한다.
제3절 사고처리 신상필벌 기준
제268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자"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사고 관련자"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ㆍ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요원을 말한다.
3. "1차 지휘ㆍ감독자"란 사고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2차ㆍ3차 지휘ㆍ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ㆍ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ㆍ감독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74조(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 변경 및 수사 조정ㆍ통제 등) ①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ㆍ사고 발생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직부대에서 제262조(사고속보)에 규정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수사ㆍ조사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권 변경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에 필요한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군 군사경찰실(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수사관이 편성된 극직 군사경찰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사업무 지도방문을 시행하고 수사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원을 지원한다.
제275조(관할 변경 통보) 제274조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로 수사관할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지체 없이 각 군 군사경찰실(단)장은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6조(수사결과 보고) 제274조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보고(인사복지실장 경유)를 하여야 한다.
제302조(장관의 영결식 참석기준) ①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별세시
2. 해외 파병 전사ㆍ순직자 중 국위선양 및 군 명예를 고양한 경우
3. 정부 주요인사(국방위원 등) 및 정부의 조문단이 참석한 경우
4. 전사 및 대형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사건인 경우
② 국방부장관의 참석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사망 사고이나 중대 사안일 경우
2. 각 군장 결정 보고서 중 국방부장관의 참석을 건의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
2. 각 군장 이하 일반 사망인 경우
④ 기타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영결식 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영결식의 경우는 국방부 실장 및 국장급 조문단이 참석하며 참석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장급은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순으로 한다.
2. 국장급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동원기획관,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국방교육정책관,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감사관,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순으로 한다.
국방 안전 훈령//// 직전 제2507호
[시행 2022. 12. 28.] [국방부훈령 제2748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원
라.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다. 기타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ㆍ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에 의해 소관 자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 "위험요인"이란 인원의 사망, 부상, 질병, 장비ㆍ재산의 손상ㆍ손실 또는 임무완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조건을 말한다.
15. "위험관리"란 작전효과, 임무완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이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1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위험성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ㆍ자재, 물질, 소음, 기온ㆍ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를 말한다.
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ㆍ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 등’이라 한다)
제4조 (책무) ① 국방부는 이 훈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국방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국방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및 지도
3. 각급 기관의 장의 자율적인 안전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4. 국방 안전에 관한 조사체계 수립 및 통계 유지ㆍ관리
5. 국방 안전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국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7.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보건 증진 및 국방자산 안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과 자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2. 각급 기관 소속 국방인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
3.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수행과정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각급 기관 소속 국방인력에게 제공
③ 국방인력은 이 훈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 ① 국방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 안전과 관련해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장 국방 안전관리 체계
제1절 국방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제6조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사를 통해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주관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주관 처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1. 안건 관련 국방부 국장급 부서의 장
2.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3. 해군 안전단장
4. 공군 감찰실장(또는 공군 항공안전단장)
5. 해병대 안전단장
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민간전문가 포함)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관리관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⑥ ‘국직부대 등’의 안건 관련 의견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합ㆍ대표한다.
⑦ 심의 안건은 조정위원회 개최 전 또는 후 간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각급 기관의 장은 조정위원회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①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ㆍ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한다.
2. 안전관리관은 안전책임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도ㆍ감독
나. 안전검사ㆍ점검ㆍ진단 및 평가 총괄
다.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활동 계획 수립
3. 안전담당관은 안전관리관을 보좌하고, 각급 기관의 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확인ㆍ보고 등 대응
나. 안전사고 데이터 등 안전정보의 기록 및 관리
다. 국방인력 대상 안전 교육 실시
라. 안전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신고 관리
마. 위험성평가, 안전검사ㆍ점검ㆍ진단 등 예방활동
바.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담당관의 보직 부서, 전담ㆍ겸직 여부, 조직 구성 등 세부 사항은 각급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은 매년 1월 소관 안전관리담당관 현황을 최신화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국방안전관리계획
제10조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당해연도 2월까지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관계 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추진소요를 반영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당해연도 4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관계 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ㆍ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이를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당해연도 6월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국방 안전정책의 발전방향과 각 분야 안전관리 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난에 관한 대책
3. 군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대책
4. 국방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까지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안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는 제10조에 따라 시달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 및 국방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한다.
③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④ 국방부 관계 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출한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기별(6월 말, 12월 말)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한다.
제12조 (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관계 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요구서(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국방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상 안전관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제1절 안전사고의 분류
제13조 (안전사고의 유형) ① 국방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인 위험 분석 및 사고 교훈의 공유를 위해 안전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각급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안전사고 관련 유형을 제공한다.
② 군의 안전사고는 적어도 하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유형을 정하여 구분한다.
③ 국방부 및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안전사고의 유형별 정의와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안전사고의 예외는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형보다 하위의 분류 기준을 운용할 때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사고의 등급) 안전사고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규모를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절 안전사고 예방 관리
제15조 (위험관리의 원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 절차는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의 예측 및 파악, 위험성평가,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개선, 위험성 감소 대책의 감독 및 사후평가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평시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은 전ㆍ평시 작전 상황 하의 국방 안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임무필수과업목록 수립 등 작전 시 안전 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사업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부대ㆍ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대ㆍ기관의 장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별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군사교육훈련
2. 국방 무기체계 획득
3. 탄약 및 폭발물 관리
4. 국방ㆍ군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성평가의 지원) ①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부대ㆍ기관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조사 및 통계 유지ㆍ관리
5. 부대ㆍ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6.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전문가 양성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각급 기관 소속의 안전 부대ㆍ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안전 부대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국방부는 그 추진결과 및 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보건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비,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작업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기준) ① 국방부는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군의 분야별 위험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안전기준 정립을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 무기체계
2. 국방ㆍ군사 시설
3. 군의 특수한 장비ㆍ물자 및 소프트웨어
4. 그 밖의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기계ㆍ기구ㆍ설비ㆍ물자 등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분야별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국방부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국방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안전점검) ① 각급 기관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상급 부대ㆍ기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 9]와 같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 및 안전지침서를 참조하여 부대 임무, 기타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 참고자료를 작성ㆍ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국방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부대ㆍ기관을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보건진단) ① 각급 기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위생, 질병 발생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소속 부대ㆍ기관 등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진단을 지시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 (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각급 기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 부대,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또는 작업상 건강장해 발생률이 같은 임무활동의 제대 규모별 평균 발생률보다 높은 부대ㆍ기관
2. 소속 국방인력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부대ㆍ기관
4.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이 속한 부대ㆍ기관
5.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대ㆍ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부대ㆍ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ㆍ기관에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국방인력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방 안전 관련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제7장 제8절 등
2.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지시」 제8조의8, 제11조의2 등
3.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제21조 및 제36조 등
4.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국방 안전 관련 행정규칙
제26조 (안전검사) 각급 기관의 장은 승강기, 고소작업대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관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신고를 접수한 안전관리담당관은 각 부대ㆍ기관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다른 부대ㆍ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대ㆍ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사항이 접수부대ㆍ기관보다 상급부대ㆍ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담당관이 상급부대ㆍ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⑤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보고ㆍ조사 및 대응
제1절 안전사고의 보고
제28조 (안전사고 보고 등)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사고 발생 부대ㆍ기관의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고가 「부대관리훈령」제260조의 보고사고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급과 차상급 부대ㆍ기관 및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해군 안전단, 공군본부 감찰실 또는 해병대 안전단(이하 "각 군 안전 관련 부서"라 한다) 중 소관 대상에 동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안전사고 상황개요 및 확인사항에 대한 참모보고 및 상황계통 보고
2.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의 후송 및 치료 등 구조 활동
3. 안전사고 관련 현장 보존
4.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람 및 목격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
5. 안전사고의 확대 및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6.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등급에 따른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 다음 각 목의 장은 각 예하 부대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나. 합참
다. 각 군 및 국직부대 등
2. B등급 :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합참 및 국직부대 등의 안전사고 관리부서와 각 군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로 사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C등급 : 각급 기관의 지휘통제실(지휘통제실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관리부서)은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예하 부대ㆍ기관에서 보고되는 사고 상황을 보고(각 군은 각 군 안전 관련 부서에도 동시 보고)한다.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D등급 이하 : 제1호의 각 목의 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A등급에 준하여 보고한다.
1. 비행사고
2. 수상/해상사고(함정 침몰 및 충돌 사고에 한한다)
3. 폭발물 또는 위험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4. 기타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⑤ 보고는 구두, 서면, 문자메시지, 지휘통제체계를 이용한 보고를 병행한다. 최초보고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후 진행되는 중요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한다.
1. 안전사고의 유형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발생 일시 및 장소
3. 발생 경위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상자, 재산 피해 등 피해 상황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안전사고의 등급
6.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상황파악에 필요한 사항
⑥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사고 상황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⑦ 안전사고 발생 시 「부대관리훈령」 제26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속보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 관계 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제29조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①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목적은 발생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동일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준비태세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② 안전사고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사고와 관련된 인적ㆍ물적ㆍ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1. A등급 안전사고 : 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사고조사 수행
2. B등급 이하 안전사고 :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조사주체가 사고조사 수행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식별되는 경우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조사위원회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안전사고 조사를 진행한다.
제30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①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2. 그 외의 각급 기관 : 각 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자원관리실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2.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고
3. 제1항에 따른 책임 부대의 조사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4. 각 군 및 각 국직부대 등에서 안전사고 조사 시 객관적 조사 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한될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조사
2.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의결 및 보고
3. 안전권고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기록
④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 현장 감식 등 초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담당관은 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안전관리담당관(1인 이상) 및 군사경찰을 포함한 각 분야별 소요인원을 포함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다.
1. 비행사고 : 공군 항공안전단 사고조사관 또는 육군 항공사령부 사고조사관,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
2. 수상/해상사고 :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
3. 탄약 및 폭발물사고 : (무기체계 관련시) 국방기술품질원 해당 무기체계 담당관
4. 화학 사고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연구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사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공정한 안전사고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사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전문조사위원 그룹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다. 이때 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리방법, 교육내용 등은 국방부 지침 및 각 군의 안전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32조 (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동안 소속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2. 안전사고 현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
3.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
4.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밀 자료의 열람과 비밀장소의 출입(조사 수행 활동 중 해당 부대ㆍ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5. 안전사고 현장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② 조사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저촉되어 협조가 불가할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33조 (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 정보
3. 원인 분석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5. 안전권고 및 건의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장 등을 보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에서 요청시 안전사고 조사 또는 수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요청할 수 없다.
1. B등급 이상 사고
2. 제28조 제4항의 사고
3. 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사고
④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서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거나, 조사 및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의 장이 정한다.
제34조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금지)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공개가 안전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진술내용
2. 유ㆍ무선 통신기록
3. 사생활정보 및 의학정보
4. 음성ㆍ영상 기록물 및 녹취록
5. 안전사고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6. 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사고
③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 (안전권고의 조치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과정 중 또는 안전사고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관리할 다음 각 호의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 : 재난안전관리과
2. 각 군, 국직부대 등 : 자체 규정 등에 따른 담당부서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발행된 모든 안전권고에 대하여 관계부서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였는지 공문으로 기한을 정하여 회신하도록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접수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계획 및 조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 및 조치시기 등이 당해 안전권고 또는 건의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시한 안전권고 사항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인적과실에 대해 안전사고 관계자 처벌 등 문책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없다.
⑥ 각급 기관은 국방부의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참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① 각 군 안전단(과), 각 국직부대 등의 안전관리담당관은 안전사고의 기록유지 및 관리, 통계 분석의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자료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재난안전관리과)는 각 군의 안전사고 기록과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며, 필요시 각 군 안전단 등 안전 관련 부서의 기록 유지 상태를 점검 후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사고 기록 자료는 안전사고의 관련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 안전사고 통계 작성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37조 (안전사고 사례 전파)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여 전파할 수 있다. 특히, 각 군의 안전사고 중 타 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는 국방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개요, 원인, 후속조치 사항 등을 작성하고 각 군에 공유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 사례 전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파를 금지한다.
1. 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사고
2. 수사, 사고의 확대, 확산 방지를 위해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고
3. 개인 및 부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사고
4. 언론매체 및 사회여론에 노출시 군의 사기, 단결을 저해하는 사고
제42조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① 국방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과 신체 및 국방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국방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2.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3.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
4.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
5. 제33조에 따른 안전사고 조사 결과
6. 제35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따른 조치결과
7. 제5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국방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방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안전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방부는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 시의 대처 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안전문화활동에 소속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는 제48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부대훈련 등 각급 기관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0조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규정 및 제도
2. 국방안전정책 및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 안전관리담당관의 역할 및 책임 등 안전 직무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위험상황 대처 등 국방 임무 수행상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사례 및 교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은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소양교육 : 부대ㆍ기관의 전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의식 함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교육
2. 직무교육훈련 : 안전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새로 임용되거나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규교육훈련과 관련 법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으로 구분
3. 전문교육훈련 :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전문지식 또는 직무역량 습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모든 소속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직은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은 소속ㆍ직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책ㆍ계급ㆍ신분에 맞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범에는 장비의 취급 및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안전사항을 수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학위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2.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 교육과정
제51조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결과를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대ㆍ기관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ㆍ운용) 각 군 참모총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국방인력의 안전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국방안전의 날 등) ① 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규정된 국민안전의 날(매년 4월 16일) 및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에 국방인력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 등을 실시한다.
② 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각 부대ㆍ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급 기관은 소속 기관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별도 일자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