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재류자격에서 일본취업재류자격으로 변경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본취업비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로
간단한 단순노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특유의 감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공사(公私) 기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형성되는데
계약의 종류는 일반 노동계약도 되지만 위임, 위탁계약도 되고 특정기관 복수계약도 가능합니다.
(*특정기능재류자격은 노동계약만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기계약은 취업비자에는 해당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하고의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재류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회사가 준비할 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복사본
3. 회사안내(개혁, 임원, 업무내용, 주요 거래처안내, 거래실적사항 등)
4.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결산서복사본)
5. 전년도급여소득원천증수표 등 (세무서수료인이 있는 서류)
6. 채용이유서
7. 계약서 복사본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1. 사진(4*3)
2. 여권
3. 재류카드
4. 대학 또는 전문학교 졸업증명서 복사본
5. 대학 또는 전문학교 성적증명서 복사본 (학교 전공학과하고 업무내용관련성 심사)
6. 신청인 이력서
7. 일본어능력시험 또는 전문사자격증 등 합격증명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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