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초등학교34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창초등학교 34회 동기회라 칭한다 ( 이하 본회라고 칭함)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동기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간 우의 증진과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2.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가창초등학교 34회 동기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남,여 각 1명
3. 감 사: 2명
4. 총 무: 남,여 각1명
5. 운영위원: 전임 총무
6. 회장은 원활한 동기회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구성을 회장 의사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위원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9조(임원,선출)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총무및 집행부는 회장의 추천으로하고 자문위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감사는 직전 회장 과 총무1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직무)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 회무와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무: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자문회의) 본회는 자문회의를 둔다.
제12조(자문회의구성) 자문회의는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제13조(자문회의직무) 자문회의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현회장및 회장단의 자문에 대한 협의
2. 신 집행부 구성에 대한 협의및 인준
3. 동기회 중요 안건에 대한 조언
제4장 재 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및 특별 찬조,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본회의 회비는 각 행사시 3만으로 한다
제16조 본회의 재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7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 정기총회로 부터 당해연도 정기 총회일 까지로 한다.
회계의 결산은 매년 정기 총회시 재무보고와 동시에 하며
후임회장에게 인계시 현금또는 통장,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인계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9조 정기 총회는 매년 8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하며 장소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심의
2. 결산의 인준
3. 회칙심의
4. 임원선출 및 해임
5. 기타 각종행사 의결
제20조 본회의 임시 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수 있고 자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1조 의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된 의안은 회장이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회원에 게 알려야한다.
제22조 본회의 회칙을 수정코저 할시는 정기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표창)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자는 임원 회의및 자문단 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수 있다.
제2조(애경사) 본회 회원의 애경사의 부조 범위는 직계존속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1.양친부모, 직계: 3단조화
2.시부모,장인,장모도 해당되며 단 회원 1인에 2건에 한한다.
3.자녀 결혼시: 3단화환 ( 단. 본인 요구시 화환값에 상응하는 금품으로 대체 )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회, 임시회,자문회의 에서 결정 하도록 한다.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