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임대 문의: 미가로부동산 김송철 전무 010-2511-7373
직거래로 상가를 얻을실때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적어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1.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권리관계에 하자여부를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등)
2. 보증금과 월세가 향후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현세입자와 주인이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3. 권리금을 최대한 절충하세요. 물론 언제 인수인계가 가능한지
날짜도 맞추시구요.
4.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잘 모르시면 메모장에다가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776번지 1층 비디오가게를
권리금 1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건물주와의 하자없는 계약을 책임지기로하며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의 모든 하자발생에 관하여는 양도인 홍길동이가 책임지기로한다.)일정한 양식이
없더라도 혹시 발생할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하시고 권리금의 일부를 건네세요. 물론 영수증 받구요.
5. 건물주를 나오시라구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이때 반드시 현재 건물주에게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확인하세요. 혹시나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증축.개축할 계획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기분나쁘지 않게 살짝 물어보세요.(나중에 후회없게)
6.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는 돌려보내고 물품명세서를
하나 만드세요. 4번에서 쓰셨던 메모장 뒷면이면 되겠죠
이때에는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인을 받아두세요. 물론 에어컨이나 기타 필수품에 관한 작동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구요.
이런 절차를 응용하시면되구요. 잔금날은 등기부한번 다시보고 잔금지불하고 영수증받고 물품명세서 확인하시구 그럼 됩니다.
* 안전한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세요.
수수료보다 권리근을 더많이 내릴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