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으로 확정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재계산 여부(법규과 - 2042, 2006.5.25) |
Ⅰ. 회신내용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
Ⅱ. 질의내용
[질의요지]
○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후에 종합소득공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B의 2004년 귀속 모집수당 84,175천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사업 소득의 소득률(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27.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20,148천원)을 계산 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 보험모집수당 외에 타소득이 없는 B는 연말정산 내용 중 배우자공제를 제외하여 2005.5.31.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 B의 2003 수입금액 57,398천원 →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Ⅲ.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ㆍ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 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5.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 공제만을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 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2005.3.19.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2005.3.19. 개정)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1999.5.7.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1999.5.7. 개정)
9.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11. 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쟁점사항
○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후에 종합소득공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Ⅴ. 검토
○ 먼저 국세청의 회신내용을 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 하였는 바,
○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80조, 제144조, 제144조의2, 시행령 제132조, 제137조, 제143조, 제201조의2, 제201조의3 등의 규정을 모아 살펴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및 시행령 제132조, 제143조)
- 한편,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3조)
○ 이건 질의의 경우처럼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원천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144조의 2 및 시행령 201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37조)
○ 이렇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연말 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동 소득률은 2004년 귀속의 경우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20.0%, 4천만원 초과분은 27.5%임.(소득세법 제144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201조의 3, 시행규칙 제94조의 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만 적용 되는 소득률로서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연말정산시기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확정시기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임
- 그러나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2004년 귀속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78.6%, 초과율 70.0%이고, 기준 경비율은 50.3%(배율 1.5배)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
○ 즉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 되는 소득률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지만,
- 당해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면 연말정산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완화시키고자 “당해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되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Ⅵ. 관련사례
1. 서면1팀-1148, 2004.08.18.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2. 서면1팀-1148, 2004.08.18
[제목]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음
[질의]
2002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보험모집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 연말정산상 오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없으 므로 환급할 수 없음.
<을설〉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3. 소득46011-671, 2000.06.21
[제목]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해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
1. 본인은 무인경비회사의 영업딜러로서 일반매장 및 공장·상가 등 소비자가 원하는 데, 무인기계 경비 계약을 체결해 주고 무인경비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자유 직종의 사람임.
2. 회사에서는 3%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프리랜서와 같은 직종임. 회사에서 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자 함. 그리고 기본급조로 조금 받고 있는데 그것이 회사소속이 아닌데도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함. 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영업딜러라는 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도 알고자 함.
3. 본인이 1년 총수당이 4,000만원에서 4,800원 정도 되는데 기본세율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추신 :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도 알고자 함.
[회신]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의 원천 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3.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4.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4. 법인46013-988, 1999.03.18
[제목]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안된 경우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함
[질의]
○ 현 황
- 개인 면세사업자로 컴퓨터의 자율학습교재 및 부속 CD-ROM을 SET로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질의자는 소비자로부터 교재대 8만원을 받고 방문판매원은 질의자로 부터 수당 3만원을 받음.
○ 질의사항
1) 방문판매원에게 수당 지급시 계산서를 수수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원천징수를 꼭 해야 할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되는지. 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으로 갈음해도 되는 경우 매출액(계산서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질의 1, 3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아니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원 각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제144조, 제73조,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37조, 제201조의 2
5. 소득1264-1767, 1982.06.02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확정 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요약]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소득공제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는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고, 그 아들(미혼자)은 근로 소득만이 있는 경우 아버지 사업소득이 결손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자산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때 아들 앞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그 세액의 소득공제를 모두 하여야 하는지. 2. 동일세대 안에 2명(모두 미혼자임)의 근로소득자가 있고, 그밖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그들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다받지 못했으면, 그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 공제 부족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은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함)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3.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