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오씨 완월당공파 광청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해주오씨 완월당공파 광청문회라 칭한
다
제2조(입향조) 시조 인유공의 25세손이며 완월당공의 11세손인 만추 공을 입향조로 한다
제3조(중흥조) 시조 인유공의 26세손이며 완월당공의 12세손이며 입향조의 아들이신 일호공을 광청문중의 중흥조로 한다
제4조(목적) 광청문회는 고려조 인유공을 시조로 하는 완월당공파로서 입향조이신 만추공과 중흥조이신 일호공의 후예로서 숭조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선령을 수호하고 종친간에 친목화합하고 문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청문중 후손의 세세 창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소) 본 문회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405번지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만추공의 후손으로 만20세 이상의 남자후
손와 여자후손로 한다
2) 준회원
① 만추공의 남자후손과 결혼한 부인으로 한다.
② 만추공의 여자후순과 결혼한 남편으로 한다.
③ 만추공 후손의 남여외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임무)
1)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정기회비를 납부하여 한다
2) 준회원과 외손회원은 각종회의에서 문중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 문중사업, 친목행사 등 각종 문중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제2장 사 업
제8조(중점사업)
1) 광청문중의 입향조의 비석 건립 사업
2) 광청문중 중흥조의 비석 건립 사업
3) 광청문중 중흥조의 일대기 발간 사업
4) 광청문중의 가첩(세보) 발간 사업
5) 광청문중의 제실 건립 사업
6) 문중의 친목과 화합 도모
7) 광청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8) 광청문중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문장(문중대표) 1명
2. 이사 약간명
3. 감사 약간명
4. 총무이사 1명
제10조(문장)
1) 문장(회장)은 연장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장은 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제11조(이사 감사 총무)
1) 문중 규모가 커지고 종친이 많아지면 이사와 감사 약간 명을 선임한다.
2) 문장을 보좌하고 문중 업무를 위하여 총무이사1명을 둔다
제12조(임무)
1) 문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감사는 회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문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자금관리 등 문중 업무의 실무를 맡는다.
제4장 회 의
제13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첫째 일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문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문중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중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문중 사업 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의 편성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4) 기타 문중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정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재정관리)
1) 각종 수입금 관리는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반드시 통장 관리한다
2) 통장관리와 회계운영장부는 반드시 이사회 및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고정자산목록은 별도 작성 비치한다.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발효) 이 회칙은2011 년1 월9 일 창립총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