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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序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탐색(探索)하여 우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행(行)하는 정치원리(政治原理)를 천명(闡明)한 학문(學問)이다.
역학(易學)에 의(依)하면 정치(政治)라는 것은 사회(社會)의 문물(文物)을 개명(開明)하고 세무(世務)를 성수(成遂)하여 민중(民衆)의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겁게 생활(生活)하게 하는 사업(事業)이니, 이 사업(事業) 이외(以外)에 따로 정치(政治)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事業)을 성수(成遂)함에는 정령(政令)을 민중(民衆)에 발시(發施)함이 가장 평이(平易)하고, 민심(民心)이 정령(政令)을 승수(承受)함이 가장 간약(簡約)하여, 정령(政令)과 민심(民心)이 서로 감응(感應)하고 서로 치일(致一)하여, 정령(政令)이 곧 민심(民心)이오 민심(民心)이 곧 정령(政令)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 이를 이간원리(易簡原理)라 하고 이간원리(易簡原理)가 곧 정치(政治)의 원리(原理)이다.
우리 인생(人生)은 정치(政治)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생활(生活)하기 위(爲)하여 물자(物資)를 생산(生産)하는 것도 정치(政治)이오, 그를 교역(交易)하고 소비(消費)하는 것도 정치(政治)이오, 어린 자녀(子女)들이 학교(學校)로 내왕(來往)하는 일, 청년(靑年)장정(壯丁)들이 군문(軍門)으로 출입(出入)하는 일 등(等),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어느 것이 정치(政治)아님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동정(一動靜) 일호흡(一呼吸)이 정치(政治)와 관련(關聯)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거늘, 만약에 정령(政令)이 가험(苛險)하여 민심(民心)에 순응(順應)치 못하고, 민심(民心)이 폐조(閉阻)하여 정령(政令)을 열종(悅從)치 아니한다고 하면, 이는 이간원리(易簡原理)에 어그러져서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완수(完遂)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인류(世界人類)의 정치원리(政治原理)는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두 가지로 대별(大別)되어 있다. 역리(易理)로써보면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이 정권(政權)을 잡고 사람을 황금(黃金)에 예속(隸屬)시키고 있으므로 정치(政治)가 이간(易簡)할 수가 없고 지금에 와서는 그 진로(進路)가 궁(窮)하고 있으니, 궁(窮)이라 함은 성장(成長)할 전도(前途)가 막혀서 더 발전(發展)치 못하고 스스로 변화(變化)함을 말함이며, 진로(進路)가 궁(窮)함으로 그 정표(政標)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바꾸고 있으나 그 본질(本質)은 역시(亦是) 자본주의(資本主義)로서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 중심(中心)의 정치(政治)를 행(行)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자본주의(資本主義)타도(打倒)를 표방(標榜)하고 나온 것이라, 처음에 지하운동(地下運動)으로 잠행(潛行)하던 시대(時代)에는 그 교묘(巧妙)한 선전술(宣傳術)을 통(通)하여 근로계급(勤勞階級)과 약소민족(弱小民族)에게 지대(至大)한 영향력(影響力)을 미치더니 일단(一旦) 지상(地上)에 출현(出現)하여 정권(政權)을 잡은 연후(然後)에는 일당독재(一黨獨裁)를 강행(强行)하여 민중(民衆)의 천부(天賦)한 자유(自由)를 짓밟아서 노예(奴隸)상태(狀態)로 만들고, 독재(獨裁)지배층(支配層)과 피지배민중(被支配民衆)이 대립(對立)하여 공연은연(公然隱然)한 투쟁(鬪爭)이 일어나고 민중(民衆)들은 불안(不安)과 공포(恐怖)에 떨고 있으니, 이 주의하(主義下)의 정치(政治)는 이간(易簡)은 커녕, 최대(最大)의 험조(險阻)로 되어있다. 공산주의(共産主義)도 이미 궁(窮)에 달(達)한지라. 지금에 비록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자칭(自稱)하고 있으나, 그 본질(本質)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가장(假裝)하고 독재군(獨裁群) 중심(中心)의 정치(政治)를 강행(强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一部)에는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절충(折衷) 또는 구합(苟合)하는 중간로선(中間路線)을 취(取)하려는 경향(傾向)도 없지 아니하나, 물(物)이 궁(窮)한 자(者)는 그 본질(本質)이 변화(變化)한 연후(然後)에 전로(前路)가 벽통(闢通)하는 것이오, 만일 변화(變化)치 아니하면 궁(窮)을 아무리 절충구합(折衷苟合)하더라도 결국(結局) 궁(窮)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니, 소위(所謂) 중간로선(中間路線)도 자본(資本) 공산(共産)의 두 주의(主義)와 함께 궁(窮)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명일(明日)의 정치원리(政治原理)는 어디서 찾아야할 것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이때까지 세인(世人)의 시청계(視聽界)로부터 멀리 격리(隔離)를 당(當)하고 있는 동양(東洋)의 역학(易學)이 있을 뿐이니, 이는 역학(易學)은 천지(天地)대자연(大自然)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의(依)하여 만물(萬物)이 자연(自然)스럽게 생생존존(生生存存)하고 있는 이간원리(易簡原理)를 정치(政治)의 원리(原理)로 삼는 까닭이다. 이간원리(易簡原理)는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그 이론(理論)의 근거(根據)를 두고 있으므로, 그를 실천(實踐)하기 가장 평이(平易)하고 가장 간약(簡約)하여 조금도 가험(苛險)하다거나 폐조(閉阻)한 것이 없고, 마치 초목(草木), 충어(蟲魚), 조수(鳥獸) 등(等) 만물(萬物)이 생존법칙(生存法則)의 속에서 자연(自然)스럽게 번식(繁殖), 성장(成長)함과 같이 민중전체(民衆全體)가 순리(順理)로운 정치(政治)속에서 스스로 일심동체(一心同體)가되어, 지위(地位), 직업(職業)의 여하(如何)와 남녀로소(男女老少)를 막론(莫論)하고 모두 생활(生活)의 즐거움을 향유(享有)할 수 있는 것이다. 역학중(易學中)에 나타난 정치이론(政治理論)은 모두 이간원리(易簡原理)에 귀일(歸一)되는 것이니, 역(易)의 계사(繫辭)상전(上傳)의 첫머리에 이간정치(易簡政治)를 말하고 또 계사(繫辭)하전(下傳)의 초장(初章)에 이간원리(易簡原理)를 말하고 다시 그 종장(終章)에 이간(易簡)과 험조(險阻)의 이(理)를 말한 것은 반드시 심의(深意)가 있는 것이다. 저자(著者)는 이 원리(原理)를 정치연구(政治硏究)의 자료(資料)를 삼기 위(爲)하여 스스로 천학단식(淺學短識)함을 무릅쓰고 감(敢)히 이 일문(一文)을 초(草)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글의 초안(草案)을 작성(作成)함으로부터 금일(今日)에 이르기까지 무릇 칠년(七年)에, 그동안 글의 내용(內容)에 대(對)하여 친절(親切)한 지도(指導)와 귀중(貴重)한 조언(助言)을 베풀어주신 여러 선배(先輩)를 비롯하여, 이글의 완성(完成)을 후원(後援)하는 호의(好意)로 저자(著者)의 피난(避難)생활중(生活中)에 물질적(物質的)으로 막대(莫大)한 원조(援助)를 보내주신 여러 친우(親友)와 정치원리(政治原理)로서의 역학(易學)을 세상(世上)에 소개(紹介)하려는 특지(特志)로써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불관(不關)하고 이의 출판(出版)을 인수(引受)하여 주신 이우(李友) 종열씨(鍾烈氏)에게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더욱이 세간(世間)에서는 역학(易學)이라고 하면 의례(依例)히 점서(占書)인줄로만 알고 있는 금일(今日)에, 이 글이 처음으로 정치원리(政治原理)의 학문(學問)으로서 세상(世上)에 나오는 것은 결(決)코 저자(著者) 일인(一人)의 힘이 아니오, 오로지 여러 선배(先輩)와 제우(諸友)들의 계도(啓導)․ 성원(聲援)하여주신 결실(結實)임을 독자(讀者)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이다.
단기(檀紀) 사이팔칠년(四二八七年) 갑오(甲午) 십이월(十二月) 일(日)
신촌(新村)에서 저자(著者) 識
범(凡) 예(例)
一. 이글에 물(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설명(說明)함에, 사시기후(四時氣候)의 변화(變化)와 생물(生物)의 생(生)․ 장(長)․ 수(收)․ 장(藏)하는 상태(狀態)는 북위(北緯) 온대지방(溫帶地方)을 표준(標準)한 것은, 역학(易學)이 이 지방(地方)에서 발생(發生)한 까닭이오. 절후(節候)는 양력(陽曆)을 쓰고 일년월(一年月)은 음력(陰曆)을 쓴 것은, 역학(易學)이 일월운행(日月運行)의 이(理)를 취(取)한 까닭이다.
一. 이글에 공자(孔子)의 학설(學說)을 많이 인용(引用)한 것은 역학중(易學中)에서 특(特)히 공자(孔子)의 소작(所作)인 익전(翼傳)의 이론(理論)을 취(取)한바, 논어(論語) 기타서(其他書)에 있는 공자(孔子)의 학설(學說)은 모두 역리(易理)와 맥락(脈絡)이 상통(相通)하는 까닭이다. 세간(世間)에는 역(易)의 익전(翼傳)이 공자(孔子)의 소작(所作)이 아닌 듯 하다는 말도 있으나, 논어(論語)를 위시(爲始)하여 공자(孔子)의 여러 글 가운데에 있는 공자(孔子) 학설(學說)은 모두 익전(翼傳)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으므로 저자(著者)는 이 익전(翼傳)이 공자(孔子)의 글인 것을 조금도 의심(疑心)치 아니하는 바이다.
一. 이글에 소강절(邵康節)과 서화담(徐花潭)의 학설(學說)을 많이 인용(引用)한 것은, 강절(康節)과 화담(花潭)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에 대(對)하여, 주(主)로 물(物)로써 물(物)을 관(觀)하는 반관적(反觀的)(객관적(客觀的))방법(方法)을 써서 진리(眞理)의 구명(究明)에 힘쓰고, 환경(環境)에 추종(追從)하거나 시대성(時代性)에 구니(拘泥)된 일이 없는 까닭이다.
一. 이글의 구성(構成)은 역학(易學)의 단전(彖傳)과 대상전(大象傳)의 예(例)를 본받아서, 먼저 천도(天道)를 말하고 다음에 인사(人事)를 말하니, 이는 모든 이론(理論)이 그를 실천(實踐)에 옮겨서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실생활(實生活)에 적용(適用)되어야하는 까닭이며, 사실(史實)은 전(專)혀 아국(我國)역사(歷史)를 인용(引用)한 것은 우리가 과거(過去)를 회고(回顧) 반성(反省)하면서 광명(光明)의 명일(明日)을 창조(創造)하기를 희망(希望)하는 미충(微衷)에서 나온 일이다.
一. 이글에 한의학(漢醫學)을 많이 인용(引用)한 것은, 한의학(漢醫學)은 주(主)로 역리(易理)를 응용(應用)하여 약재(藥材)의 미(味)․ 색(色)․ 향(香)․ 형(形) 등(等) 상(象)을 보아서 그 효력(效力)을 알고, 인신(人身)을 통일체(統一體)로 보아 병(病)의 소자출(所自出)한 근원(根源)을 탐색(探索)하는 역학적(易學的) 방법(方法)인 까닭이다.
一. 이글의 용어(用語)에는 현대(現代)에서 항용(恒用)치 아니하는 것과 현행(現行)하는 한자용법(漢字用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원문(原文)의 본지(本旨)를 상(傷)할가 염려(念慮)하여 현행어(現行語)로 바꾸지 못하고 부득이(不得已) 그대로 쓴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用語)를 숙독(熟讀)하여 보면 현행용어(現行用語)가 간명(簡明)․ 직절(直截)한 서양식(西洋式) 표현법(表現法)인 느낌을 가짐에 반(反)하여, 이 용어(用語)는 유심(幽深)․ 혼원(渾圓)한 동양특유(東洋特有)의 함축미(涵蓄味)를 느끼게 될 것이니, 이는 서양(西洋)의 학문(學問) 특(特)히 과학(科學)은 부분(部分)의 해부(解剖)와 분석(分析)을 주(主)로하고, 동양(東洋)의 학문(學問) 특(特)히 역학(易學)은 전체(全體)의 상호관련(相互關聯)과 종합(綜合)을 주(主)로하는 까닭이다.
一. 이글을 지음에 당(當)하여 절실(切實)히 느낀 것은, 자연과학(自然科學)의 이론(理論), 특(特)히 생물학(生物學)과 물리학(物理學)의 조력(助力)을 빌어야 한다는 일이다. 저자(著者)는 스스로 여기에 어두움을 한탄(恨歎)한다. 만일 자연과학(自然科學)의 이론(理論)을 기초(基礎)로하여 역학(易學)을 연구(硏究)한다면 반드시 전인미도(前人未到)의 대경지(大境地)가 개척(開拓)됨이 있을줄로 믿는다. 저자(著者)는 이러한 학문(學問)이 나올 것을 심절(深切)히 대망(待望)하는 바이다.
- 요(了)-
第一章 총론(總論)14
第一節 상(象)과 법칙(法則)14
‣천지(天地)는 한 태일체(太一體)14
‣상(象)과 자연법칙(自然法則)과의 관계(關係)16
‣사회(社會)와 생존법칙(生存法則)18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은 만상(萬象)의 대종(大宗)21
‣역리(易理)와 정치(政治)25
第二節 조직(組織)과 운행(運行)29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의 작용(作用)29
‣조직(組織)의 음양성(陰陽性)33
‣운행(運行)의 사시성(四時性)35
‣조직(組織)∙운행(運行)의 계통(系統)40
第二章 대대원리(對待原理)43
第一節 통일(統一)과 대대(對待)43
‣일이이(一而二) 이이일(二而一)의 작용(作用)43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48
‣대대(對待)의 분포(分布)51
‣통관(通觀)과 동관(童觀)54
第二節 대대(對待)와 운동(運動)60
‣대대(對待)의 호근(互根)60
‣대대(對待)의 균등(均등(等))64
‣사회(社會)의 신진대사(新陳代謝)69
第三節 대대(對待)와 삼재(三才)75
‣대대조직(對待組織)과 삼재운행(三才運行)75
‣삼색(三索)과 삼극(三極)78
‣능동(能動)과 수동(受動)80
‣개체(個體)와 통체(統體)81
‣안정(安貞)과 발용(發用)83
‣삼대용(三對用)의 착종(錯綜)85
第三章 대시(大始)와 정(情)87
第一節 삼정(三情)(삼본능(三本能))87
‣본능(本能)은 생존작용(生存作用)의 발단(發端)87
‣본능(本能)과 선악문제(善惡問題)89
‣선악(善惡)과 미추(美醜)92
‣악(惡)의 발생(發生)하는 까닭95
第二節 感應98
‣감응(感應)은 괴위중(乖違中)의 상교(相交)98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상배(相配)101
‣이간(易簡)의 이(理)103
第三節 萃聚107
‣췌취(萃聚)는 분산중(分散中)의 통합(統合)107
‣점지진(漸之進)의 리(理)111
‣식물(食物)과 학문(學問)의 췌취(萃聚)113
‣권세(權勢)와 재화(財貨)의 췌취(萃聚)116
第四節 항구(恒久)121
‣항구(恒久)는 변화중(變化中)의 불변(不變)121
‣진화론(進化論)과의 관계(關係)124
‣항구(恒久)는 생존(生存)의 기초(基礎)129
第五節 삼정(三情)과 사정(四情)137
‣정대본능(正大本能)137
‣사람과 동식(動植)과의 비교(比較)139
‣삼정(三情)과 생활(生活)과의 관계(關係)143
‣정치(政治)의 삼정작용(三情作用)146
第四章 유형(流形)과 시용(時用)150
第一節 삼시용(三時用)과 사시의(四時義)150
‣상반(相反)의 속에 상제(相濟)가 있다150
‣규이(睽異)의 시용(時用)152
‣함험(陷險)의 시용(時用)153
‣건난(蹇難)의 시용(時用)155
‣시용(時用)과 시의(時義)157
第二節 차등(差등(等))과 균평(均平)162
‣호대호소(互大互小)의 원리(原理)163
‣현대(現代) 정치사상(政治思想)의 발원(發源)168
‣사회(社會)의 균평운동(均平運動)172
第三節 투쟁(鬪爭)과 조화(調和)178
‣조화(調和)를 얻기 위(爲)한 투쟁(鬪爭)178
‣투쟁(鬪爭)과 조화(調和)의 반복(反復)183
‣악(惡)의 극제(克制)가 곧 투쟁(鬪爭)이다186
‣지도자(指導者)의 시범(示範)191
第四節 안정(安定)과 유동(流動)196
‣안정(安定)은 방(方)하고 유동(流動)은 원(圓)하다196
‣방(方)과 원(圓)의 호근(互根)199
‣환주운동(圜周運動)과 직선운동(直線運動)203
‣자전(自轉)과 공전(公轉)208
第五章 변화(變化)와 역(易)214
第一節 삼역(三易)214
‣궁변통구(窮變通久)214
‣삼역(三易)의 혼륜(渾淪)218
第二節 변역(變易)221
‣소장운동(消長運動)221
‣보수(保守)와 혁신(革新)224
‣양극(兩極)과 중간(中間)229
第三節 교역(交易)235
‣정위적(定位的) 질서(秩序)와 교체적(交體的) 질서(秩序)235
‣권력(權力)과 도덕(道德)240
第四節 반역(反易)247
‣만물(萬物)은 모두 반생(反生)247
‣신(新)이란 무엇인가252
‣성반제(成反齊)의 이(理)256
第六章 대화(大和)와 중(中)260
第一節 중(中)과 절(節)260
‣대대(對待)․ 중심(中心)․ 통일(統一)260
‣태극(太極)이란 무엇인가263
‣한도(限度)와 절(節)268
‣삼현일장(三顯一藏)의 이(理)271
第二節 중(中)과 화(和)275
‣화(和)는 중운동(中運動)의 극치(極致)275
‣이간(易簡)의 우로(憂勞)278
‣전례(典禮)와 경건(敬虔)280
‣언사(言辭)와 풍악(風樂)282
‣예악(禮樂)의 근본정신(根本精神)285
第七章 운명(運命)과 자유의지(自由意志)288
‣운명(運命)은 선천(先天)이오 자유의지(自由意志)는 후천(後天)이다288
‣천명(天命)과 운명(運命)과의 관계(關係)292
‣관상학(觀相學)의 원리(原理)296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교호작용(交互作用)300
第八章 결론(結論)302
‣사람의 생존(生存)하는 목적(目的)302
‣본능(本能)은 생존목적(生存目的)을 달성(達成)하는 수단(手段)303
‣무한(無限)한 즐거움306
‣즐거움도 만인만색(萬人萬色)308
‣근심과 즐거움311
【附錄 一】
역학(易學)과 우리 국문(國文)과의 관계(關係)313
‣제자원리(制字原理)313
‣초성(初聲)은 사시(四時)의 이(理) 초성(初聲)은 십칠자(十七字)315
‣中聲은 三才의 理 中聲은 十一字318
‣초(初)와 종(終)의 순환(循環)321
‣만성(萬聲)의 생생(生生)322
【附錄 二】
역학(易學)으로 본 귀신문제(鬼神問題)323
‣귀신(鬼神)의 유무(有無)323
‣사람의 생사(生死)와 귀신(鬼神)325
‣신(神)․인(人)․동(動)․식(植) 의 사등류(四등(等)類)331
‣귀신(鬼神)의 이(理)와 정치(政治)336
【附錄 三】
역학(易學)으로 본 수(數)와 상(象)과의 관계(關係)340
‣수(數)와 상(象)340
‣하도(河圖)와 낙서(洛書)343
‣구륙(九六)과 칠팔(七八)346
‣구륙칠팔(九六七八)은 생명(生命)의 호흡(呼吸)353
【附錄 四】
역학(易學)으로 본 시운(時運)의 변천(變遷)356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는 시운(時運)의 상징(象徵)356
‣생존작용(生存作用)의 생(生)․장(長)․성(成)362
‣삼도(三圖)와 시운(時運)의 상(象)370
‣지금은 인류역사(人類歷史)의 전환기(轉換期)378
‣대운중(大運中)의 소운(小運)과 지역(地域)의 기운(氣運)384
第一章 총론(總論)
第一節 상(象)과 법칙(法則)
‣천지(天地)는 한 태일체(太一體)
우리 인생(人生)은 만물(萬物)의 하나로서 만물(萬物)과 함께 천지(天地)의 중간(中間)에 위(位)하여, 상(上)으로 태허(太虛)의 기(氣)를받고 하(下)로 대지(大地)의 정(精)을 취(取)하여 써 생존(生存)하고 있으니, 역리(易理)에 태허(太虛)를 천(天)이라하고 대지(大地)를 지(地)라한다. 천(天)이라함은 기(氣)의 유행(流行)하는 연(淵)(공중(空中))으로서 만물(萬物)을 고무(鼓舞)하는 강건(剛健)한 힘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일월(日月) 등(等)이 의착(依着)하여 유명(幽明)․한열(寒熱) 등(等)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지(地)라함은 정(精)의 응결(凝結)한 구체(球體)로서 만물(萬物)을 함장(含藏)하는 유순(柔順)한 질(質)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 등(等)이 의착(依着)하여, 동(動)하고 산(散)하고 윤(潤)하고 조(燥)하고 성(成)하고 자(滋)하는 등(等)의 작용(作用)을 행(行)하여 써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天)과 지(地)는 한 태일체(太一體)를 이루고 있으되 그 작용(作用)은 판연(判然)히 상이(相異)하니, 이것을 물성(物性)에 의(擬)하면 천(天)은 양성(陽性)의 성능(性能)을 가지고 있고 지(地)는 음성(陰性)의 성능(性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천지(天地)를 흔히 우주(宇宙)라고 이르고 있는데, 우주(宇宙)라함은 상하(上下)․좌우(左右)의 공간(空間)과 고왕금래(古往今來)의 시간(時間)을 총칭(總稱)하는 말이라, 역학(易學)은 만물(萬物)의 생존(生存)하는 원리(原理)를 구명(究明)하는 학문(學問)이므로, 그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계선(界線)과 범위(範圍)를 구분(區分)하기 위(爲)하여, 우주(宇宙)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전(專)혀 천지(天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천지(天地)는 그 광대(廣大)함이 끝이 없고 그 속에 포함(包涵)되어 있는 만물(萬物)은, 비록 천수만분(千殊萬分)하여 삼라만상(森羅萬象)하고 있으되, 모두 천지(天地)로 더불어 한 태일체(太一體)를 이루고 있어, 그 원(源)이 동일(同一)하고 그 근(根)이 상련(相連)하여, 동일(同一)한 계통(系統)으로 조직(組織)되고 일련(一聯)한 궤도(軌道)로 운행(運行)하고 있으므로, 어느 일물(一物)도 이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의 범위(範圍)를 벗어나서 독립독행(獨立獨行)하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소(小)하기는 세초미충(細草微虫)으로부터, 대(大)하기는 우리 인생(人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통(共通)한 조직요소(組織要素)를 가지고 통일적(統一的)으로 질서정연(秩序整然)히 운행(運行)하고 있으니, 만물(萬物)의 사이에 상호의존(相互依存)․식물연쇄(食物連鎖) 등(等) 관계(關係)가 있어 어느 것이 서로 관섭(關涉)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은 그 조직계통(組織系統)이 동일(同一)한 까닭이오, 만물(萬物)의 운동(運動)은 모두 한가지로 소장(消長)․성쇠(盛衰) 등(等)의 경로(徑路)를 밟고 또 그 경로(徑路)가 모두 공통(共通)되어 있음은 그 운행궤도(運行軌道)가 일련(一聯)한 까닭이니, 역(易)에「天下之動 貞夫一者也 = 천하(天下)의 동(動)함은 정(貞)히 그 일(一)한 것이라」【註一】함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이 모두 통일(統一)된 태일체(太一體)를 이루고 항상(恒常) 통일적(統一的)으로 운행(運行)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상(象)과 자연법칙(自然法則)과의 관계(關係)
이와 같이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그 조직계통(組織系統)이 동일(同一)하고 그 운행궤도(運行軌道)가 일련(一聯)하여 비록 부단(不斷)히 변화(變化)하고 있으되 거기에는 반드시 일정(一定)한 규준(規準)과 순서(順序)가 있어 차위(差違)치 아니하니, 역(易)에는 이를「법(法)」또는「칙(則)」이라 하며 지금의 소위(所謂) 자연법칙(自然法則)이다. 역학(易學)은 이 법칙(法則)을 천명(闡明)하기 위(爲)하여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상(象)을 취(取)하여 써 이론(理論)의 근거(根據)를 삼으니, 상(象)이라 함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운행(運行)하는 형태(形態)가 우리의 인식(認識)할 수 있는 형(形)으로 표현(表現)됨을 말함이오, 법칙(法則)이라 함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되고 운행(運行)하는 자연적(自然的)․필연적(必然的)인 규준(規準)․순서(順序) 등(等)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상(象)과 법칙(法則)은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있어 법칙(法則)을 유추(類推)하여 상(象)을 알 수가 있고 또 상(象)을 관찰(觀察)하여 법칙(法則)을 찾을 수가 있으며, 따라서 만사만물(萬事萬物)이 그 상(象)이 준사(準似)한 자(者)는 그 조직(組織)․운행(運行)의 법칙(法則)이 또한 상사(相似)한 것이다. 역(易)은「易者象也 象也者像也 = 역(易)이라 함은 상(象)이오 상(象)이라 함은 상(像)이라」【註二】함은, 역학(易學)은 물(物)의 상(象)을 취(取)한 학문(學問)이오 상(象)이라 함은 그 물(物)과 준사(準似)한 초상(肖像)이라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상(象)과 법칙(法則)을 동일물(同一物)의 표리관계(表裏關係), 또는 일물(一物)의 양면작용(兩面作用)으로 보는 것은, 역학(易學)의 가장 주요(主要)한 원리(原理)이다.
그런데 상(象)이 준사(準似)한 자(者)가 어찌하여 그 법칙(法則)이 또한 준사(準似)한가 하면 만사만물(萬事萬物)은 그 조직체(組織體)의 형태(形態)가 준사(準似)하면 그 표현(表現)되는 작용(作用)이 또한 준사(準似)하며, 그 표현(表現)되는 작용(作用)이 준사(準似)하면 그 운동(運動)․ 유행(流行)․변화(變化)하는 규준(規準)과 순서(順序)가 또한 준사(準似)한 것이다. 그 일(一) 이(二) 예(例)를 들건대, 역리(易理)에 물(物)의 운동(運動)이 일정(一定)한 한도(限度)를 넘으면 궁(窮)에 이르러 도리어 자체(自體)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한다는 법칙(法則)이 있는데, 한도(限度)를 넘는다 함은 상(象)의 표현(表現)됨이라, 그러므로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운행과정(運行過程)에 이러한 상(象)이 나타나는 때는 반드시 자체(自體)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하는 궁(窮)의 지경(地境)에 이르는 것이며, 또 역리(易理)에 원(圓)한 자(者)는 동(動)하고 방(方)(평(平))한 자(者)는 정(靜)한다는 법칙(法則)이 있는데, 원(圓)과 방(方)이라 함은 상(象)의 표현(表現)됨이라, 그러므로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조직형태(組織形態)에 이러한 상(象)이 있는 때는 반드시 동정(動靜)하는 작용(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상(象)이 준사(準似)한 자(者)는 그 조직(組織) 운행(運行)의 법칙(法則)이 또한 준사(準似)한 것이다. 지금의 생물학(生物學)에 동식물(動植物)은 그 과(科)․유(類) 등(等)에 따라서 공통(共通)한 형태(形態)와 공통(共通)한 생리(生理)가 있으니, 과(科)․유(類)는 상(象)이오 생리(生理)는 생존법칙(生存法則)이라, 그 상(象)이 준사(準似)한 까닭에 그 생리(生理)가 또한 준사(準似)한 것이며, 한의학(漢醫學)에 약재(藥材)의 미(味)․색(色)․향(香)․형(形) 등(等)이 인체(人體)의 어느 기관(器官)과 준사(準似)한 자(者)는 그 약재(藥材)는 그 기관(器官)의 약(藥)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으니, 미색향형(味色香形)은 상(象)이오 약효(藥效)는 운행법칙(運行法則)이라, 그 상(象)이 준사(準似)한 까닭에 그 기관(器官)의 보강(補强) 또는 치병(治病)에 유효(有效)한 것이니, 지금 서양의학(西洋醫學)은 약재(藥材)를 분석(分析)하여 그 성분(成分)을 아는 것이로되, 한의학(漢醫學)은 상(象)으로써 그 작용(作用)을 아는 것은 이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한 것이다.
‣사회(社會)와 생존법칙(生存法則)
또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시현(示現)하는 상(象)과 법칙(法則)이 스스로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과 준사(準似)하고 있음을 말하니, 이러한 상(象)과 법칙(法則)이 어찌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과 준사(準似)한가하면,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의 상(象)과 법칙(法則)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과 준사(準似)하다는 것은 역학(易學)의 특수(特殊)한 원리(原理)인데, 이것이 아직 세간(世間)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원래(元來) 사람은 자유의지(自由意志)를 가지고 대자연(大自然)속에 살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자유의지(自由意志)의 힘으로써 자연법칙(自然法則)을 극제(克制)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법칙(自然法則)과 자연계(自然界)를 혼동(混同)함에서 나온 생각이다. 자유의지(自由意志)와 자연계(自然界)는 서로 대대(對待)하여, 사람의 의지(意志)가 자연계(自然界)에 작용(作用)하는 동시(同時)에 자연계(自然界)가 또한 사람의 의지(意志)에 작용(作用)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법칙(自然法則)이라 함은 천지(天地) 태일체(太一體)를 일환(一圜)으로 하여 조직(組織)․운행(運行)하는 통일적(統一的)인 규준(規準)과 순서(順序)이라, 태일체(太一體)의 속에 존재(存在)하고 있는 만물(萬物)은, 일물(一物)도 또 일보(一步)도 그 법칙(法則)의 범위외(範圍外)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의 육체(肉體)가 이미 자연법칙(自然法則)에 의(依)하여 생성(生成)되고, 그 의지(意志)가 또한 자연법칙(自然法則)에 의(依)하여 발생(發生)한 것이라, 기갈(飢渴)한 자(者)가 음식(飮食)을 구(求)하고 남녀(男女)가 서로 연모(戀慕)하고 생장로사(生長老死)가 모두 일정(一定)한 순서(順序)가 있고 이해(利害)가 상반(相反)하는 때에 서로 투쟁(鬪爭)하고 사상(思想)이 동일(同一)한 자(者)가 서로 결합(結合)하는 것 등(等)은, 비록 사람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속(屬)하는 일인 듯하나, 실(實)은 자연법칙(自然法則)이 스스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사회(社會)가 비록 복잡(複雜)하고 주(主)로 사람의 의지(意志)에 의(依)하여 운영(運營)되는 듯하나, 역시(亦是) 자연인(自然人)의 집합체(集合體)로서 개인(個人)의 의지(意志)가 이미 자연법칙(自然法則)의 속에 있고, 또 그 소위(所謂) 복잡(複雜)은 개인생활(個人生活)의 집합적(集合的) 표현(表現)에 불과(不過)하여, 사회(社會)는 스스로 자연법칙(自然法則)의 속에 살고 있으니, 이가 곧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상(象)과 법칙(法則)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으로 통용(通用)되는 소이(所以)이다.
고래(古來)로 소위(所謂) 비유법(譬喩法)이 있으니, 예(例)컨대 초목(草木)은 그 근본(根本)이 고착(固着)치 못하면 지엽(枝葉)이 무성(茂盛)치 못한다는 이(理)로써, 국가(國家)는 민생(民生)이 안정(安定)치 못하면 국세(國勢)가 흥왕(興旺)치 못함을 설명(說明)하고, 수(水)는 수원(水源)이 탁(濁)하면 하류(下流)가 청정(淸淨)치 못하다는 이(理)로써, 사회(社會)는 지도층(指導層)이 청백(淸白)치 못하면 하층부(下層部)가 염결(廉潔)치 못함을 설명(說明)하니, 이는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하여 자연법칙(自然法則)의 표현(表現)된 상(象)으로써, 정치운영(政治運營)의 법칙(法則)을 설명(說明)한 것이다. 또 얕은 물이 소리가 높고 깊은 물이 소리가 적다는 이(理)로써 마음이 얕은 사람은 자기(自己)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이 적다함을 설명(說明)하고, 물은 백도(百度)에서 비로소 비등(沸騰)한다는 이(理)로써 사회사물(社會事物)은 그 발전(發展)이 어느 한도(限度)에 달(達)하는 때에 비약(飛躍)의 상(象)이 나타남을 설명(說明)하니, 이도 또한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한 비유법(譬喩法)이다. 만일 만물(萬物)의 상(象)과 법칙(法則)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과 준사(準似)치 아니하다고 하면, 이러한 비유법(譬喩法)은 모두 성립(成立)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상(象)과 법칙(法則)은 스스로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이 되는 것이오, 사람들의 생활(生活)은 부지불식중(不知不識中)에 역학(易學)의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은 만상(萬象)의 대종(大宗)
그러면 역학(易學)은 지잡(至雜)․지동(至動)하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속에서 특(特)히 어떠한 상(象)을 취(取)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삼은 것인가 하면,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되고 운행(運行)하는 형태(形態)에는, 기(奇)와 우(偶), 강(剛)과 유(柔), 남(男)과 여(女), 주(晝)와 야(夜), 한(寒)과 서(暑), 상(上)과 하(下), 진(進)과 퇴(退) 등(等), 어느 것이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으로 대대(對待)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으로 역학(易學)은 먼저 음양(陰陽)의 상(象)을 취(取)하고, 다시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속에서 초목(草木)․조수(鳥獸)․인신(人身) 등(等)의 물상(物象)을 취(取)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주(主)로 초목(草木)․조수(鳥獸)․인신(人身) 등(等)을 생성(生成)하는 본원(本源)이되고 있는 천지(天地)․뇌풍(雷風)․수화(水火)․ 산택(山澤) 등(等) 팔물(八物)의 상(象)을 취(取)한 것이다. 역(易)에「法象莫大乎天地 縣象著明莫大乎日月 = 법(法)과 상(象)이 천지(天地)보다 대(大)함이 없고 상(象)을 현(縣)하여 저명(著明)함이 일월(日月)보다 대(大)함이 없다」【註三】함은, 역학(易學)이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의 상(象)을 취(取)함을 말함인바, 뇌풍(雷風)은 기(氣)로서 천(天)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수화(水火)는 정(精)으로서 일월(日月)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산택(山澤)은 형(形)으로서 지(地)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있으므로 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은 천지일월(天地日月)의 상(象)의 속에 포함(包含)되는 것이다. 또 지(地)와 산(山)이 동일(同一)하고 수(水)와 택(澤)이 동일(同一)한 것이나, 이것을 모두 양물(兩物)로 구분(區分)한 것은, 산(山)은 지력(地力)의 발로(發露)하는 면(面)을말함이오 택(澤)은 수정(水精)의 응결(凝結)하는 면(面)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지(地)라함은 만물(萬物)을 함용(含容)치 아니함이 없고 만물(萬物)을 생성(生成)치 아니함이 없는 대지(大地)를 말함이오, 산(山)이라함은 강해(江海)와 대칭(對稱)하는 육지(陸地)의 뜻으로서 융고(隆高)․돈실(敦實)하여 만물(萬物)이 이에서 생(生)하고 이에서 종(終)하는 지표(地表)를 말함이며, 水라함은 상(上)의 운우(雲雨)와 하(下)의 강해(江海) 등(等) 유행(流行)하는 수(水)를 말함이오, 택(澤)이라함은 관개(灌漑) 진액(津液) 등(等) 자익(滋益)하는 저수(貯水)를 말함이다.
또 역학(易學)은 이 팔물(八物)을 인사(人事)에 의(擬)하여 천지(天地)를 부모(父母)라 하고 뇌풍(雷風)을 장남장녀(長男長女)라 하고 수화(水火)를 중남중녀(中男中女)라 하고 산택(山澤)을 소남소녀(少男少女)라 한바, 물(物)의 화생(化生)하는 순서(順序)는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이 상교(相交)하는 때에 처음에 양성(兩性)의 기(氣)가 상감(相感)하고 다음에 양성(兩性)의 정(精)이 상취(相聚)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次世代)의 형(形)이 응성(凝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상감(相感)하는 기(氣)를 장남장녀(長男長女)라 하니 뇌풍(雷風)은 기(氣)이므로 장남장녀(長男長女)가 되고, 다음에 상취(相聚)하는 정(精)을 중남중녀(中男中女)라 하니, 수화(水火)는 정(精)이므로 중남중녀(中男中女)가 되고, 그 다음에 응성(凝成)한 형(形)을 소남소녀(少男少女)라 하니 산택(山澤)은 형(形)이므로 소남소녀(少男少女)가된다. 부(父)와 삼남(三男)은 양성(陽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이오 모(母)와 삼녀(三女)는 음성(陰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이니, 천지간(天地間)에 생장로사(生長老死)하고 있는 만물(萬物)을 분류(分類)함에, 양성(陽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와 음성(陰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의 팔류(八類)는 만물(萬物)의 전형모(全形貌)를 상(象)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천지(天地)․일월(日月)․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은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하는 본원(本源)이 되는 동시(同時)에 또한 만물(萬物)의 생성상태(生成狀態)를 상(象)한 전형모(全形貌)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역학(易學)이 취(取)한바의 팔물(八物)의 상(象)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되고 운행(運行)하는 자연법칙(自然法則)의 대종(大宗)이 되는 것이다.【註四】종래(從來)에 역학(易學)이 세인(世人)의 관심(關心)으로부터 소원(疏遠)된 것은 그가 점서(占書)로 알려진 때문이다. 역학중(易學中)에 문왕(文王)의 괘사(卦辭)와 주공(周公)의 효사(爻辭)는 점서(占書)로 되어있다. 그러나 역(易)에「夫易開物成務 = 그 역(易)은 물(物)을 개(開)하고 무(務)를 성(成)한다」【註五】하여, 역학(易學)은 사회(社會)의 문물(文物)을 개명(開明)하고 세무(世務)를 성수(成遂)하는 학문(學問)임을 말하며, 또 그 점사(占辭)는 속간(俗間)에 유행(流行)하는 점술(占術)의 유(類)와는 그 취지(趣旨)가 전연(全然) 다르다. 역(易)의 점사(占辭)는 시(時)와 처소(處所)에 따라서 사람의 처신(處身)하는 방도(方途)를 지시(指示)하고, 비록 과구(過咎)가 있더라도 회개(悔改)하면 점차(漸次)로 길(吉)에 나아가고, 비록 경상(慶祥)이 있더라도 근신(謹愼)치 아니하면 점차(漸次)로 흉(凶)에 향(向)한다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恒常) 계구(戒懼)하여 과오(過誤)를 범(犯)치 아니하게 함이 점사(占辭)의 본지(本旨)이니 이 점사(占辭)는 심신수련(心身修鍊)의 성훈(聖訓)이오 의혹부정(疑惑不定)한 일을 부석비판(剖析批判)하여 정중(正中)한 향로(向路)를 지시(指示)하는 양사(良師)이다. 더욱이 공자(孔子)가 여러 익전(翼傳)을 지어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의 뜻을 해설(解說)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진퇴소장(進退消長)과 성쇠존망(盛衰存亡)하는 법칙(法則)을 천명(闡明)함으로부터, 역학(易學)은 완전(完全)히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과 정치원리(政治原理)를 개시(開示)하는 학문(學問)이 된 것이다.
‣역리(易理)와 정치(政治)
그러므로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이 공간적(空間的)으로는 여하(如何)히 구성(構成)되고 여하(如何)히 운동(運動)하고 또 여하(如何)히 서로 관섭(關涉)하고 있으며, 시간적(時間的)으로는 여하(如何)히 운행(運行)하고 여하(如何)히 변천(變遷)하고 또 여하(如何)한 단계(段階)로 추이(推移)하고 있는가를 관찰(觀察)하여, 그 상(象)으로써 조직(組織)․운행(運行)의 법칙(法則)을 밝히고, 그 법칙(法則)을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에 적용(適用)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로 하여금 천지(天地)로 더불어 함께 영원(永遠)히 생존(生存)케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역학(易學)의 본지(本旨)이다. 소위(所謂) 학술(學術)이나 정치(政治)같은 것도, 그것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영원(永遠)한 생존(生存)을 도모(圖謀)하고, 그 사회내(社會內)에서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생존(生存)의 즐거움을 안향(安享)케하는 사업(事業)이오, 이 사업이외(事業以外)에 따로 학술(學術)이나 정치(政治)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학(易學)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天地)의 법(法)과 상(象)을 본받아서 사람된 도리(道理)를 다하고 삼재(三才)의 위(位)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삼재(三才)라 함은 상(上)에 천(天)이 있고 하(下)에 지(地)가있고 그 중간(中間)에 사람이 직립(直立)하여 천지(天地)를 연결(連結)하고 있으므로 천(天)․지(地)․인(人)을 삼재(三才)라 하는데, 원래(元來) 만물(萬物)은 모두 천(天)을 부(父)로 하고 지(地)를 모(母)로 하고 그 중간(中間)에 자녀(子女)로서 출생(出生)함으로 부모(父母)인 천지(天地)와 자녀(子女)인 만물(萬物)을 합(合)하여 삼재(三才)라 하는 것이나, 동식물(動植物)은 우매(愚昧)하여 천지(天地)의 법상(法象)을 본받지 못하고 오직 사람이 최령(最靈)하여 능(能)히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본받을 수 있으므로 만물중(萬物中)의 최장자(最長者)로서 삼재(三才)의 위(位)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의 형체(形體)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사람된 도리(道理)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본 받아서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개성(開成)하는 때에 비로소 삼재(三才)의 位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학(易學)은 역(易)에「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 천문(天文)을 관(觀)하여 써 시변(時變)을 살피고 인문(人文)을 관(觀)하여 써 천하(天下)를 화성(化成)한다」【註六】함과 같이, 천지(天地)의 운행(運行)․변화(變化)하는 상(象)을 살피는 천문학(天文學)인 동시(同時)에 또한 인세(人世)의 생활(生活)․문화(文化) 등(等)을 보아서 써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성수(成遂)하는 인문학(人文學)이다. 천지(天地)의 자연법칙(自然法則)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고 지미지선(至美至善)하여 능(能)히 미리(美利)로써 천하만물(天下萬物)을 이(利)하게 하고 있는지라,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 특(特)히 전국민(全國民)의 살림을 맡아 보는 정치(政治)는 반드시 이 법칙(法則)을 본받은 연후(然後)에 비로소 영원(永遠)히 생생(生生)․존존(存存)할 사회(社會)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註一. 繫辭下傳 第一章
註二. 繫辭下傳 第三章
註三. 繫辭上傳 第十一章
註四. 팔물(八物)의 이(理)를 인신(人身)의 병리(病理)에 응용(應用)한 것은 한의학(漢醫學)의 음양(陰陽)․허실(虛實)․한열(寒熱)․표리(表裏)의 팔요(八要)이니, 천(天)은 양(陽)이오 지(地)는 음(陰)이므로 음양(陰陽)은 천지(天地)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오, 허(虛)라함은 정기(正氣)의 부족(不足)함이오 실(實)이라함은 병사(病邪)의 기(氣)의 유여(有餘)함이니 허실(虛實)은 기(氣)의 작용(作用)이므로 뇌풍(雷風)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오, 한열(寒熱)은 수화(水火)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오, 표(表)라함은 병사(病邪)가 외부(外部)에 있음이오 이(裏)라함은 병사(病邪)가 내부(內部)에 있음이니, 표리(表裏)는 병사(病邪)의 소재(所在)한 위치(位置)의 형(形)을 말함이므로 산택(山澤)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다.
註五. 繫辭上傳 第十一章
註六. 賁卦彖傳
第二節 조직(組織)과 운행(運行)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의 작용(作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大地)에는 만물(萬物)이 만영(滿盈)하여 각기(各其) 독자(獨自)한 조직(組織)을 가지고 영원(永遠)히 자체(自體)를 존속(存續)하려 하나니, 역(易)에는 이를「존존(存存)」【註一】이라 하고, 존존(存存)한 만물(萬物)은 시(始)하면 종(終)하고 종(終)하면 시(始)하는 운행(運行)으로써 세세(世世)로 계승(繼承)하려 하나니, 역(易)에는 이를「생생(生生)」【註二】이라 하니, 존존(存存)하면서 생생(生生)하고 생생(生生)하면서 존존(存存)하는 것이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의 전형(全形)이다. 그리하여 대지상(大地上)에 생존(生存)하고 있는 만물(萬物)은 공간적(空間的)으로는 천종만류(千種萬類)가 미만충실(彌漫充實)하여 착종(錯綜)히 조직(組織)되고 있으니 역(易)에는 이를「부유(富有)」라 하고, 시간적(時間的)으로는 부단(不斷)히 변변화화(變變化化)하여 항상(恒常) 신단계(新段階)로 운행(運行)하고 있으니, 역(易)에는 이를「일신(日新)」이라 한다.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자체(自體)를 무한(無限)히 번식(蕃殖)하고 무한(無限)히 확대(擴大)하고 또 무한(無限)히 연장(延長)하려 하여 전(專)혀 부유(富有)와 일신(日新)의 작용(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므로, 역(易)에는 부유(富有)를 상(象)하여「대업(大業)」이라 하고, 일신(日新)을 상(象)하여「성덕(盛德)」이라 하니【註三】,이는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인사(人事)에 의(擬)하여, 물(物)을 부유(富有)하느니 보다 더 큰 공업(功業)이 없고 물(物)을 일신(日新)하느니 보다 더 성대(盛大)한 도덕(道德)이 없음을 말함이다.
만물(萬物)은 모두 지(地)에 의착(依着)하고 지(地)는 또한 천(天)에 근저(根柢)하니, 천(天)은 기(氣)의 유행(流行)함이오 지(地)는 정(精)의 응주(凝做)함이라, 그러므로 천지간(天地間)에 생존(生存)하고 있는 만물(萬物)은 일물(一物)의 예외(例外)도 없이 모두 천(天)의 기(氣)를 부(父)로하고 지(地)의 정(精)을 모(母)로 하여 精과 氣가 聚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易에「精氣爲物 = 精과 기(氣)가 물(物)이 된다」【註四】함은 이를 말함이다. 정(精)이라 함은 만물(萬物)의 형체(形體)를 조직(組織)하는 질(質)이오 기(氣)라함은 만물(萬物)이 (생명(生命)의) 운행(運行)하는 힘이니, 정(精)은 음성(陰性)을 띠고 취응(聚凝)하는 작용(作用)을 가지고 있고 기(氣)는 양성(陽性)을 띠고 고무(鼓舞)(동(動))하는 작용(作用)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만물(萬物)은 반드시 정(精)과 기(氣)의 양요소(兩要素)와 음(陰)과 양(陽)의 양성(兩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이(理)를 인신(人身)으로써 보면, 혈액근육(血液筋肉) 등(等)은 정(精)이오 활동(活動)하는 힘은 기(氣)이며,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하는 피부(皮膚)는 음(陰)이오 발동작용(發動作用)을 행(行)하는 혈관(血管)은 양(陽)이다.
천지(天地)의 사이를 운행(運行)하면서 주야(晝夜)․사시(四時)․삭망(朔望) 등(等)을 생(生)하여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하는 자(者)는 일(日)과 월(月)인데, 일월(日月)의 정체(正體)는 역리(易理)로써 보면, 일(日)은 양정(陽精)이 취결(聚結)한 것으로서 화(火)의 상(象)이 되고, 월(月)은 음정(陰精)이 취응(聚凝)한 것으로서 수(水)의 상(象)이 되어, 천상(天上)의 일월(日月)은 지상(地上)의 수화(水火)와 같으므로, 일(日)은 화구(火球)이오 월(月)은 수구(水球)이다. 화(火)는 반드시 음성(陰性)의 물질(物質)에 의착(依着)한 연후(然後)에 형체(形體)를 이루는 것이므로, 일(日)도 또한 어떠한 음성(陰性)의 물질(物質)에 의착(依着)하여 광명(光明)을 발(發)하고 염열(炎熱)의 작용(作用)을 행(行)하는 것이오, 음성(陰性)의 물질(物質)에 의착(依着)한 까닭에 화(火)와 일(日)이 모두 외면(外面)은 광명(光明)하되 내부(內部)는 혼암(昏暗)하여 투명(透明)치 못하며, 수(水)는 기(氣)를 함장(含藏)하고 취응(聚凝)하여 액체(液體)를 이룬 것이므로 월(月)도 또한 수(水)와 준사(準似)하여 내부(內部)는 투명(透明)하되 외면(外面)은 혼암(昏暗)하여 일광(日光)을 받지 아니하면 광명(光明)을 발(發)치 못하는 것이다.【註五】일(日)이 지상(地上)에 향(向)하여 화(火)의 작용(作用)을 행(行)함과 같이 월(月)은 지상(地上)에 대(對)하여 수(水)의 작용(作用)을 행(行)하나니, 지상(地上)의 조석간만(潮汐干滿)이 주(主)로 월(月)의 인력(引力)으로써 행(行)하고, 여성(女性)의 매월경도(每月經度)가 월(月)의 행도(行度)와 관련(關聯)되고 있는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그러므로 월(月)은 대지(大地)의 위성(衛星)이 되어, 이 대지(大地)에 태양(太陽)의 열(熱)이 과도(過度)한 때에 수구(水球)의 냉(冷)으로써 그를 조절(調節)하고, 태양(太陽)의 광명(光明)이 없는 야간(夜間)에 그 경면체(鏡面體)로써 태양(太陽)의 광명(光明)을 지상(地上)에 반영(反映)하나니, 이 까닭에 이 대지상(大地上)에는 한서(寒暑)․조습(燥濕)이 교착(交錯)하여 운우(雲雨)가 생기고 회(晦)․삭(朔)․현(弦)․망(望)이 반복(反復)하여 야간(夜間)에 광명(光明)을 받는 것이다. 이 이(理)를 인신(人身)으로써 보면, 한의학(漢醫學)에 말한 바와 같이, 열(熱)의 발원(發源)이 되는 심장군화(心臟君火)는 태양(太陽)의 상(象)이오, 수(水)를 주관(主管)하는 신장(腎臟)은 월(月)의 상(象)이오 명문(命門)의 상화(相火)는 지면(地面)이 태양(太陽)의 열(熱)을 받는 상(象)이오, 삼초(三焦)를 통(通)한 수승화강(水昇火降) 작용(作用)은 태허중(太虛中)의 운우(雲雨)의 상(象)이오, 간(肝)․심(心)․폐(肺)․신(腎)의 각기(各其) 특수(特殊)한 기능(機能)은 태양(太陽)의 운행(運行)에 의(依)하여 생기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상(象)이오, 비위(脾胃)의 중앙적(中央的) 기능(機能)은 사시(四時)를 일통(一統)한 일세(一歲)의 상(象)이다.
천지일월(天地日月)은 거대(巨大)한 형체(形體)의 조직(組織)이오 또 거대(巨大)한 힘의 운행(運行)이라, 그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의 상(象)이 곧 만물(萬物)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이 되는 것이며, 만물(萬物)은 이 법칙(法則)의 속에서 생존(生存)하고 또 부단(不斷)히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기 위(爲)하여 스스로 그 법칙(法則)을 본받은 조직체(組織體)와 운행력(運行力)을 가지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일월(天地日月) 내지(乃至) 만물(萬物)의 조직(組織)․운행(運行)은 모두 통일(統一)되고 있어, 천지일월(天地日月)로써 만물(萬物)을 보면 천지일월(天地日月)은 만물(萬物)의 생존(生存)하는 본원(本源)이 되고 있으나, 법칙(法則)으로써 천지일월(天地日月)을 보면 천지일월(天地日月)도 또한 만물(萬物)의 하나이다. 그리고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은 교호(交互)로 작용(作用)하여 그러한 조직체(組織體)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러한 운행력(運行力)이 생(生)하고, 그와 반대(反對)로 그러한 운행(運行)을 하기 위(爲)하여 그러한 조직체(組織體)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는 반드시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의 상이(相異)한 양작용(兩作用)이 있으되, 또한 서로 혼륜(渾淪)하고 있어, 별개(別個)로 분립(分立)된 양물(兩物)이아니오 곧 일물(一物)의 양면작용(兩面作用)이다.
‣조직(組織)의 음양성(陰陽性)
만물(萬物)은 모두 천(天)의 기(氣)와 지(地)의 정(精)이 상교(相交)하여 형체(形體)(생물(生物))를 이루는 것이니, 정(精)은 음성(陰性)이오 기(氣)는 양성(陽性)이라, 정(精)이 있으므로 써 능(能)히 응주(凝做)하여 형체(形體)를 이루고, 기(氣)가 있으므로 써 능(能)히 발용(發用)하여 유행(流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精)에는 유순(柔順)․지정(止靜)․안정(安定)․승수(承受)․수용(受容)․수동(受動)․포함(包含)․소극(消極)․퇴굴(退屈)․ 염장(斂藏)․응결(凝結) 등(等) 음성작용(陰性作用)이 있고, 기(氣)에는 강건(剛健)․유동(流動)․고무(鼓舞)․발시(發施)․주류(周流)․능동(能動)․분약(奮躍)․적극(積極)․추진(推進)․출현(出顯)․발산(發散) 등(等) 양성작용(陽性作用)이 있는데, 이 양성(兩性)의 작용(作用)은 유순(柔順)과강건(剛健) 지정(止靜)과유동(流動) 안정(安定)과고무(鼓舞) 승수(承受)와발시(發施) 수용(受容)과주류(周流) 수동(受動)과능동(能動) 포함(包含)과분약(奮躍) 소극(消極)과적극(積極) 퇴굴(退屈)과추진(推進) 염장(斂藏)과출현(出顯) 응결(凝結)과발산(發散) 등(等) 매매(每每) 상반(相反)하고 있다. 그러나 기(氣)는 정(精)에 의착(依着)한 연후(然後)에 그 부거(附據)할 곳을 얻어서 존재(存在)할수 있고, 정(精)은 기(氣)에 근저(根柢)한 연후(然後)에 그의 고무(鼓舞)에 의(依)하여 동작(動作)할수 있어, 양성(兩性)의 작용(作用)은 또한 매매(每每) 상합(相合)하고 있다.
천지(天地)․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의 팔물(八物)에는 모두 음양성(陰陽性)이 있으니, 천(天)은 양(陽)이오 지(地)는 음(陰)이라, 음양(陰陽)의 위(位)가 상하(上下)에 각정(各定)함은 상반(相反)이오, 이기(二氣)가 상교(相交)하여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함은 상합(相合)이며, 전기(電氣)는 수렴작용(收斂作用)이 있어 음(陰)이 되고 공기(空氣)는 발산작용(發散作用)이 있어 양(陽)이 되는지라, 전기(電氣)와 공기(空氣)가 상충(相衝)함은 상반(相反)이오 양물(兩物)이 함께 대기중(大氣中)에 혼륜(渾淪)하여 상여(相與)함은 상합(相合)이니, 역(易)에「雷風相薄 = 뇌(雷)와 풍(風)이 서로 박(薄)한다」【註六】함은 양자(兩者)의 상반(相反)을 말함이오,「雷風不相悖 = 뇌(雷)와 풍(風)이 서로 패(悖)치 아니 한다」【註七】함은 양자(兩者)의 상합(相合)을 말함이며, 수(水)는 윤하작용(潤下作用)이 있어 음(陰)이 되고 화(火)는 염상작용(炎上作用)이 있어 양(陽)이 되는지라, 수화(水火)가 서로 극제(克制)함은 상반(相反)이오 양자(兩者)가 서로 의부(依附)하여 그 기능(機能)을 발휘(發揮)함은 상합(相合)이니, 역(易)에「水火不相射 = 수(水)와 화(火)가 서로 사(射)치 아니 한다」【註八】함은 양자(兩者)의 상반(相反)을 말함이오,「水火相逮 = 수(水)와 화(火)가 서로 및는다」【註九】함은 양자(兩者)의 상합(相合)을 말함이며, 산(山)은 지(止)하여 정(靜)함으로 음(陰)이 되고 택(澤)은 동(動)하여 유(流)함으로 양(陽)이 되는지라, 산택(山澤)이 비고(卑高)로 각진(各陳)함은 상반(相反)이오 산(山)은 택(澤)을 흡수(吸收)하고 택(澤)은 산(山)을 상승(上升)함은 상합(相合)이니 역(易)에「山澤通氣 = 산(山)과 택(澤)이 기(氣)를 통(通)한다」【註十】함은 양자(兩者)가 상반(相反)하면서 또한 상합(相合)함을 말함이다. 이와 같이 만물(萬物)의 조직(組織)에는 모두 음양성(陰陽性)이 있는데, 역리(易理)에 음성(陰性)을 상(象)하여「체(體)」라 하고 양성(陽性)을 상(象)하여「용(用)」이라 하며, 체(體)와 용(用)이 일면(一面)으로는 상반(相反)하면서 다른 일면(一面)으로는 상합(相合)하는 작용(作用)을「대대(對待)」라 하나니, 체용(體用)과 대대(對待)는 만물(萬物)의 조직형태(組織形態)를 설명(說明)하는 역리(易理)의 특수용어(特殊用語)이다.
‣운행(運行)의 사시성(四時性)
천지일월(天地日月)이 운행(運行)하여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시(四時)가 유역(流易)하고 있으므로, 만물(萬物)은 모두 사시(四時)의 순서(順序)를 따라서 생(生)․장(長)․성(成)․장(藏)하고 있으니, 역(易)에는 춘(春)의 생(生)함을「대시(大始)」라 하고 하(夏)의 장(長)함을「유형(流形)」이라 하고 추(秋)의 성(成)함을「변화(變化)」라 하고 동(冬)의 장(藏)함을「태화(太和)」라 한다.【註十一】(대화(大和)는 태화(太和)로 읽는다)
대시(大始)라 함은 춘(春)에 해동(解冬)하여 칩장(蟄藏)하던 물(物)이 생의(生意)를 발(發)하여, 초목(草木)의 신아(新芽)가 맹동(萌動)하고 칩충(蟄蟲)이 계출(啓出)함과 같음이니, 이는 물(物)의 발현단계(發顯段階)에 스스로 폐칩상태(閉蟄狀態)를 깨트리고 발동(發動)하는 시단(始端)이오, 유형(流形)이라 함은 하(夏)에 운행우시(雲行雨施)하여 시생(始生)한 물(物)이 유행(流行)하여 본래(本來)의 형상(形象)을 현현(顯現)하여, 초목(草木)의 간(幹)․경(莖)․지(枝)․엽(葉) 등(等)이 창무(暢茂)하고 자실(子實)이 결성(結成)되어 현재(現在)의 모체(母體)와 미래(未來)의 모체(母體)(발육중(發育中)의 자실(子實))가 그 대대작용(對待作用)이 모두 상견(相見)함과 같음이니, 이는 물(物)의 생장단계(生長段階)에 스스로 본유(本有)한 형태(形態)․성정(性情) 등(等)과 내포(內包)하고 있는 모든 모순(矛盾)․대립(對立)이 외현(外顯)함이오, 변화(變化)라 함은 추(秋)에 양기(凉氣)가 생(生)하여 이미 유형(流形)한 물(物)이 생장(生長)을 정지(停止)하고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하여 초목(草木)의 모수(母樹)는 노쇠(老衰)하고 자실(子實)이 성숙(成熟)하여 차대(次代)의 모체(母體)로 됨과 같음이니, 이는 물(物)의 수렴단계(收斂段階)에 폐고(弊故)한 자(者)가 퇴거(退去)하고 세대(世代)가 변혁(變革)함이오, 대화(大和)라함은 동(冬)에 천지(天地)의 기(氣)가 폐색(閉塞)하여 춘하추(春夏秋)에 벽통(闢通)한 물(物)이 내부(內部)에 귀장(歸葬)하고 모든 상반(相反)하는 생리(生理)가 통일체내(統一體內)에 화흡(化洽)하여 백곡과실(百穀果實)의 자인(子仁)이 피각중(皮殼中)에 굳게 포장(包藏)되고 백충(百虫)이 체내(體內)에 정기(精氣)를 심장(深藏)하고 칩거(蟄居)함과 같음이니, 이는 물(物)의 응장단계(凝藏段階)에 후일(後日)의 새로운 발동(發動)을 위(爲)하여 그 내부(內部)에 정기(精氣)가 회합충화(會合沖和)하여 통일적(統一的)으로 응결(凝結)함이다.
사시(四時)의 대시(大始)․유형(流形)․변화(變化)․대화(大和)의 상(象)은 모두 독자(獨自)한 변통작용(變通作用)을 행(行)하고 있는 것이니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는 일정(一定)한 한도(限度)가 있는데 그 한도(限度)를 넘으면 궁극(窮極)에 이르러 도리어 그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하는 것이므로, 사시(四時)의 유역(流易)에 의(依)하여 그를 변통(變通)하는 것이오, 소위(所謂) 변통(變通)이라 함은 전단계(前段階)와는 대대(對待)되는 작용(作用)을 행(行)하여 새로운 단계(段階)를 건설(建設)하는 것이다. 초목(草木)의 예(例)로 써 보건대, 대시단계(大始段階)는 생의(生意)가 발동(發動)하여 신아(新芽)가 급속(急速)히 발육(發育)하니 이는 전(專)혀 용(用)의 발현(發顯)이라, 용(用)의 발현(發顯)이 급속(急速)하고 또 과대(過大)하면 체(體)가 태완(怠緩)하고 연약(軟弱)하여 스스로 지탱(支撑)치 못함으로 유형단계(流形段階)로 이행(移行)한다. 유형단계(流形段階)는 지엽(枝葉)이 점차(漸次)로 충실(充實)하면서 자체(自體)의 본형(本形)이 완전(完全)히 나타나고 자실(子實)을 장육(長育)하는 것인데, 자실(子實)이 장육(長育)만 있고 수렴(收斂)이 없으면 차세대(次世代)를 성수(成遂)치 못함으로 변화단계(變化段階)로 이행(移行)한다. 변화단계(變化段階)는 지엽(枝葉)이 이미 노쇠(老衰)하고 자실(子實)이 성숙(成熟)하여 그 내부(內部)에 후일(後日)에 발생(發生)할 신생명(新生命)을 함유(含有)하고 모수(母樹)로부터 이탈(離脫)하여 차세대(次世代)의 부모(父母)로 화(化)하는 것인데, 만물(萬物)은 폐합(閉合)함이 견고(堅固)치 아니하면 후일(後日)의 신생명(新生命)의 발동력(發動力)이 강성(强盛)치 못하나니, 하추(夏秋)에 수확(收穫)한 곡물(穀物)의 종자(種子)를 당년(當年)에 파종(播種)하느니 보다, 일동(一冬)을 경과(經過)하여 파종(播種)하는 것이 그 발아력(發芽力)이 일층(一層) 강성(强盛)한 것은 이 까닭이라, 그러므로 변화단계(變化段階)는 대화단계(大和段階)로 이행(移行)한다. 대화단계(大和段階)는 자실(子實)을 굳게 염장(斂藏)하여 그 생의(生意)가 응축(凝蓄)되어 삼루(滲漏)치 아니함으로 폐합(閉合)함이 더욱 견고(堅固)한 것인데, 대화단계(大和段階)가 변통(變通)되지 아니하면 생생작용(生生作用)이 행(行)치 못함으로 다시 대시단계(大始段階)로 이행(移行)하는 것이니, 이가 곧 사시(四時)의 각단계(各段階)는 모두 전단계(前段階)와 대대작용(對待作用)을 행(行)하는 소이(所以)이다.
사시유역(四時流易)의 상(象)은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운행(運行)하는 법칙(法則)이 되는지라, 이를 모든 사물(事物)에 의(擬)하여 보건대 대시(大始)는 물(物)이 칩장(蟄藏)한 자(者)는 영원(永遠)히 폐색(閉塞)되는 것이 아니오, 그「정(情)」이 스스로 발동(發動)하여 외부(外部)에 출현(出現)치 아니할 수 없음이니, 정(情)이라 함은 소위(所謂) 생존본능(生存本能)이라 생활(生活)의 창조(創造)는 항상(恒常) 본능(本能)으로부터 시발(始發)하는 것이오, 유형(流形)은 물(物)이 이미 출생(出生)한 자(者)는 성장(成長)치(자라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성장(成長)하는 과정(科程)에는 거기에 내포(內包)되어 있는 모든 상반(相反)되는 관계(關係)가 외현(外現)하는데, 그 상반(相反)의 속에는 또한 그를 제(濟)하여 상화상합(相和相合)으로 전화(轉化)하는 작용(作用)이 있으니, 이 작용(作用)을「시용(時用)」이라 하는 것이오, 변화(變化)는 물(物)의 성장(成長)이 일정(一定)한 한도(限度)에 이르면, 그 생(生)을 성수(成遂)하고 그 이상(以上) 더 발전(發展)할 수 없는 궁극(窮極)에 도달(到達)하여 스스로 변화(變化)를 일으켜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하면서 그 내부(內部)에 새로운 대대작용(對待作用)을 배태(胚胎)하나니, 이 변화(變化)의 상(象)을「역(易)」이라 하는 것이오, 대화(大和)는 물(物)이 이미 종(終)을 이루면 다시 시(始)치 아니함이 없고, 장차(將且) 시(始)하려 하는 절(節)에서 모든 상반작용(相反作用)이 통일(統一)되어 후일(後日)에 출생(出生)할 신생명(新生命)의 발동력(發動力)을 강성(强盛)하게 하나니, 이 통일(統一)의 상(象)을「중(中)」이라 한다. 이 사시유역(四時流易)의 이(理)를 상(象)한 정(情)․시용(時用)․역(易)․중(中)은 또한 만물(萬物)의 운행형태(運行形態)를 설명(說明)하는 역리(易理)의 특수용어(特殊用語)이다.
‣조직(組織)∙운행(運行)의 계통(系統)
이와 같이 만물(萬物)의 조직(組織)에는 음양성(陰陽性)이 있고 운행(運行)에는 사시성(四時性)이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질서(秩序)가 정연(整然)한 한 계통(系統) 한 궤도(軌道)로 연계(連繫)되어 만물(萬物)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이 되고 있다. 역(易)에「言天下之至賾而不可惡也 言天下之至動而不可亂也 = 천하(天下)의 지잡(至雜)함을 말하되 가(可)히 염(厭)치 못하고 천하(天下)의 지동(至動)함을 말하되 가(可)히 난(難)치 못한다」【註十二】하니, 이는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이 일정(一定)한 계통(系統)과 궤도(軌道)가 있으므로, 만물(萬物)의 조직(組織)은 각기(各其) 독수(獨殊)한 형체(形體)를 가지고 천차만별(千差萬別)하여 실(實)로 천하(天下)의 지잡(至雜)이로되 조금도 염오(厭惡)할 바가 없고, 그 운행(運行)은 주류변동(周流變動)하여 잠시(暫時)도 지식(止息)치 아니하여 실(實)로 천하(天下)의 지동(至動)이로되 조금도 분란(紛亂)치 아니함을 말함이다. 우리 인생사회(人生社會)도 또한 만물(萬物)의 일부(一部)이라, 그 생존작용(生存作用)이 비록 지잡지동(至雜至動)하고 있으되 그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은 이 만물(萬物)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사류(事類)에 따라서 인신(引伸)․연장(延長)함에 불외(不外)하며 또 사람에게 비록 자유의지(自由意志)가 있어 자주적(自主的)으로 동정(動靜)하고 있으되, 사람의 육체(肉體)와 정신(精神)이 이미 자연법칙(自然法則)에 의(依)하여 생긴 것이라, 그 동정자체(動靜自體)가 또한 생존법칙(生存法則)의 범위(範圍)에 포함(包含)되어 일보(一步)도 그 범위외(範圍外)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行爲)에 소위(所謂) 선(善)과 악(惡)이 있는데, 이 선악(善惡)도 또한 생존법칙(生存法則)의 범위(範圍)에 속(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생존법칙(生存法則)의 범위(範圍)에 계속(繫屬)되어 있으므로, 그 출생이전(出生以前)에 형성(形成)된 체질(體質)․성정(性情) 등(等) 천품(天稟)이 있고, 출생이후(出生以後)에 이미 정(定)하여진 자연환경(自然環境)이 있으니, 이 기성(旣成)한 천품(天稟)과 기정(旣定)한 환경(環境)이 있는 까닭에 소위(所謂) 운명(運命)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자유의지(自由意志)는 운명(運命)으로 더불어 대대(對待)하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활동(一生活動)은 생존법칙(生存法則)의 속에서 그 자신(自身)의 생존(生存)을 위(爲)하여 자유의지(自由意志)의 힘으로 써 운명(運命)을 개척(開拓)함에 있는 것이다.
註一. 繫辭上傳 第七章에「成性存存 道義之門=성(性)을 성(成)하고 존존(存存)함이 도의(道義)의 문(門)이라」하니, 존존(存存)은 존재(存在)하고 또 존재(存在)하여 영구(永久)히 그치지 아니함이오, 문(門)은 출입(出入)하는 곳이오, 도(道)는 운행(運行)하는 뜻이오, 의(義)는 재제(裁制)하는 뜻이라, 이는 만물(萬物)이 본연(本然)한 성(性)을 이루고 존지우존(存之又存)하여 그치지 아니한 연후(然後)에 운행(運行)과 재제(裁制)의 작용(作用)이 일출일입(一出一入)하고 일현일장(一顯一藏)함을 말함이니 존존(存存)은 영구(永久)히 존재(存在)한다는 뜻이다.
註二. 繫辭上傳 第五章「生生之謂易」
註三. 同上「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부유(富有)함을 대업(大業)이라 이르고 일신(日新)함을 성덕(盛德)이라 이른다」함을 해설(解說)한 것이다. 역학(易學)에는 덕(德)과 업(業)을, 사람의 행(行)할바의 최중(最重)한 일이라고 하니, 乾卦文言에「君子進德修業=군자(君子)가 덕(德)을 진(進)하고 업(業)을 수(修)한다」하고, 繫辭上傳 第一章에「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가(可)히 구(久)한즉 현인(賢人)의 덕(德)이오, 가(可)히 대(大)한즉 현인(賢人)의 업(業)이라」하고 繫辭上傳 第七章에「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그 역(易)은 성인(聖人)이 써 덕(德)을 높히고 업(業)을 넓히는바라」함은, 모두 덕(德)과 업(業)의 중요성(重要性)을 말함이다.
註四. 繫辭上傳 第四章
註五. 역괘(易卦)에 감괘(坎卦)는 수(水)가 되고 월(月)이 되며 이괘(離卦)는 화(火)가 되고 일(日)이 되니, 감(坎)은 일양(一陽)이 이음(二陰)의 속에 함(陷)함으로 내명외암(內明外暗)하고, 이(離)는 일음(一陰)이 이양(二陽)의 속에 근(根)함으로 외명내암(外明內暗)한 것이다.
註六. 說卦傳 第三章
註七. 說卦傳 第六章
註八. 說卦傳 第三章
註九. 說卦傳 第六章
註十. 說卦傳 第三章
註十一. 乾卦彖傳에「大哉乾元 萬物資始=대(大)하다 건원(乾元)이여 만물(萬物)이 자(資)하여 시(始)한다」함은 춘(春)의 상(象)이오,「雲行雨施 品物流形 = 운(雲)이 행(行)하고 우(雨)가 시(施)하여 품물(品物)이 유(流)하여 형(形)한다」함은 하(夏)의 상(象)이오,「乾道變化 各正性命 = 건도(乾道)가 변화(變化)하여 각각(各各) 성(性)과 명(命)을 정(正)한다」함은 추(秋)의 상(象)이오,「保合大和=대화(大和)를 보(保)하여 합(合)한다」함은 동(冬)의 상(象)이다. 건괘(乾卦)는 천(天)의 운행(運行)을 상(象)함으로 그 단전(彖傳)에 사시운행(四時運行)의 상(象)을 말한 것이다.
역(易)에는 또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상(象)을 원(元)․형(亨)․이(利)․정(貞)으로써 표시(表示)하니, 乾卦文言에「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君子 體仁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 원(元)은 선(善)의 장(長)함이오 형(亨)은 가(嘉)의 회(會)함이오 이(利)는 의(義)의 화(和)함이오 정(貞)은 사(事)의 간(幹)이라, 군자(君子)가 인(仁)을 체(體)함이 족(足)히 써 인(人)을 장(長)하고 가회(嘉會)함이 족(足)히 써 예(禮)에 합(合)하고, 물(物)을 이(利)함이 족(足)히 써 의(義)를 화(和)하고 정고(貞固)함이 족(足)히 써 사(事)를 간(幹)한다」한바, 원(元)이라 함은 물(物)의 시생(始生)함이니, 천지(天地)의 생생작용(生生作用)은 모두 여기서 출발(出發)함으로, 시(時)에 있어서는 춘(春)이 되고, 만물(萬物)이 부모(父母)를 계(繼)하여 생(生)하는 자(者)는 선(善)치 아니 함이 없으므로, 인사(人事)에 있어서는 선(善)과 인(仁)이 되고, 운행(運行)에 있어서는 생장(生長)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형(亨)이라 함은 생물(生物)의 통태(通泰)함이니, 천지(天地)의 생생작용(生生作用)은 모두 여기서 창달(暢達)함으로, 시(時)에 있어서는 하(夏)가 되고, 만물(萬物)이 창달(暢達)하는 자(者)는 자체내(自體內)의 가미(嘉美)가 모두 도회(都會)하여 절문(節文)을 채식(彩飾)하는 것이므로 인사(人事)에 있어서는 가(嘉)와 예(禮)가 되고, 운행(運行)에 있어서는 취회(聚會)의 뜻이 되는 것이다. 이(利)라 함은 생물(生物)이 생(生)을 성수(成遂)하여 수렴(收斂)함이니, 천지(天地)의 생생작용(生生作用)은 모두 여기서 적의(適宜)히 재제(裁制)되므로, 시(時)에 있어서는 추(秋)가 되고, 만물(萬物)의 재제(裁制)는 모두 각각(各各) 그 소의(所宜)를 얻는 것이므로 인사(人事)에 있어서는 의(義)가 되고, 운행(運行)에 있어서는 재성(裁成)의 뜻이 되는 것이다. 정(貞)이라 함은 생물(生物)이 이미 종(終)을 성(成)하여 견고(堅固)함이니, 천지(天地)의 생생작용(生生作用)은 모두 여기서 폐장(閉藏)함으로, 시(時)에 있어서는 동(冬)이 되고, 만물(萬物)이 폐장(閉藏)하는 자(者)는 체(體)를 완성(完成)하여 본간(本幹)이 식립(植立)하는 것이므로, 인사(人事)에 있어서는 사업(事業)이 되고, 운행(運行)에 있어서는 간사(幹事)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物)이 시생(始生)하는 원(元)은 대시(大始)가 되고 통태(通泰)하는 형(亨)은 유형(流形)이 되고 수렴(收斂)하는 이(利)는 변화(變化)가 되고 견고(堅固)하는 정(貞)은 대화(大和)가 되는 것이다.
註十二. 繫辭上傳 第八章
第二章 대대원리(對待原理)
第一節 통일(統一)과 대대(對待)
‣일이이(一而二), 이이일(二而一)의 작용(作用)
만물중(萬物中)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체(體)와 용(用)은 서로 혼륜묘합(渾淪妙合)하여 일물(一物)로 통일(統一)되어 상리(相離)치 못하면서 또한 상반(相反)하는 작용(作用)을 행(行)하여 완연(宛然)한 이물(二物)로 되어 서로 협잡(挾雜)치 못하니, 체용(體用)의 이러한 작용(作用)이 곧 대대(對待)이다. 대(對)는 상반상적(相反相敵)하는 뜻이오, 대(待)는 상합상수(相合相需)하는 뜻이라. 그러므로 만물(萬物)은 그 단일(單一)한 개체내(個體內)에서거나 또는 여러 개체(個體)의 집성(集成)된 통체내(統體內)에서거나를 막론(莫論)하고, 반드시 체(體)와 용(用)의 관계(關係)를 가진 양작용(兩作用)이 있어 어느 것이 상반상적(相反相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어느 것이 상합상수(相合相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예(例)컨대 태양(太陽)과 대지(大地)의 사이에는 향심력(向心力)과 이심력(離心力)이 있어 향심력(向心力)은 서로 향응(向應)하려 하고 이심력(離心力)은 서로 격리(隔離)하려하여 양력(兩力)이 상지(相持)하면서 항상(恒常) 일정(一定)한 궤도(軌道)를 보유(保有)하니, 이 이심력(離心力)의 작용(作用)은 상반상적(相反相敵)하는「대(對)」이오 향심력(向心力)의 작용(作用)은 상합상수(相合相需)하는「대(待)」이다.
천지(天地)의 대대관계(對待關係)에 대(對)하여「서화담(徐花潭)」은 말하되「天運其氣 地凝其形 氣之性動 騰上者也 形之質重墜下者也 氣包形外 形在氣中 騰上墜下之相停 是則懸於太虛之中而不上不下 左右圜轉 亘古今而不墜者也 = 천(天)은 그 기(氣)를 운(運)하고 지(地)는 그 형(形)을 응(凝)하니, 기(氣)의 성(性)은 동(動)하여 등상(騰上)하는 자(者)이오, 형(形)의 질(質)은 중(重)하여 추하(墜下)하는 자(者)이라, 기(氣)는 형외(形外)를 포(包)하고 형(形)은 기중(氣中)에 재(在)하여 등상(騰上)과 추하(墜下)가 상정(相停)하니 이가 곧 태허중(太虛中)에 현(懸)하여 상(上)하지도 아니하고 하(下)하지도 아니하고, 좌우(左右)로 환전(圜轉)하여 고금(古今)에 긍(亘)하여 추(墜)치 아니하는 자(者)이라」【註一】하니, 기(氣)와 형(形)이 서로 의부(依附)함이 곧 향심력(向心力)과 이심력(離心力)의 대대작용(對待作用)이니, 지금에 소위(所謂) 만유인력설(萬有引力說)도 또한 향심력(向心力)에 의(依)한 견인작용(牽引作用)과 이심력(離心力)에 의(依)한 추척작용(推斥作用)을 말한 것이다. 만물(萬物)에는 모두 체용(體用)의 대대(對待)가 있으므로 또한 모두 견인(牽引)과 추척(推斥)의 양력(兩力)이 아울러 작용(作用)하나니, 식물(植物)과 토양(土壤)과의 관계(關係)로써 보면 식물(植物)의 근(根)은 하향(下向)하여 토중(土中)에 투입(透入)하되 그 지엽(枝葉)은 토양(土壤)을 등지고 상행(上行)하며, 또 토양(土壤)은 식물(植物)의 근(根)을 수장(收藏)하되 양분(養分)․수분(水分) 등(等)을 간경(幹莖)에 발시(發施)하니, 이는 식물(植物)은 일입일출(一入一出)․일향일리(一向一離)함이오, 토양(土壤)은 일인일추(一引一推)․일수일발(一收一發)함이다. 그러므로 초목(草木)의 지엽(枝葉)이 반드시 천(天)을 향(向)하여 상승(上升)하는 것은 다만 그 지엽자체(枝葉自體)의 배토성(背土性)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또한 토양(土壤)의 추척력(推斥力)을 받는 까닭이오, 초목(草木)의 근(根)이 지중(地中)을 향(向)하여 투입(透入)하는 것은, 다만 그 근자체(根自體)의 향토성(向土性)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또한 토양(土壤)의 견인력(牽引力)을 받는 까닭이다.
모든 생물(生物)이 음성(陰性)은 체(體)이오 양성(陽性)은 용(用)이라 음양성(陰陽性)의 양물(兩物)이 그 체(體)의 구조(構造)가 서로 괴위(乖違)함은「대(對)」이오 그 체(體)의 구조(構造)가 괴위(乖違)함으로써 그 지(志)가 상감상통(相感相通)하여 교여작용(交與作用)이 행(行)함은「대(待)」이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각기(各其) 자기(自己)를 중심(中心)으로하여 동작(動作)하고 배타성(排他性)을 가지고 있음은「대(對)」이오, 공동생활체(共同生活體)의 속에서 서로 의존(依存)하고 서로 부조(扶助)하고 있음은,「대(待)」이며, 동일(同一)한 신체내(身體內)에서도 육체(肉體)는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하여 체(體)가 되고 기(氣)는 유행작용(流行作用)을 행(行)하여 용(用)이 되는지라, 하나는 수렴(收斂)하려 하고 하나는 유행(流行)하려 하여 두 작용(作用)이 상반(相反)함은「대(對)」이오 양자(兩者)가 비록 상반(相反)하고 있으되 혼륜일체(渾淪一體)가 되어 자체(自體)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수행(遂行)함은「대(待)」이다. 지금의 학문(學問)에 소위(所謂)「이율배반성(二律背反性)」․「모순(矛盾)의 통일성(統一性)」같은 것은 모두 이 대대작용(對待作用)의 일현상(一現象)을 말함이다.
체(體)와 용(用)은 이미 통일물(統一物)의 속에 혼륜(渾淪)하여 상리(相離)치 못하고, 또 양물(兩物)의 작용(作用)은 판연(判然)히 상이(相異)하여 상합(相合)치 못하니, 상리(相離)치 못함으로 일(一)이 되고, 상합(相合)치 못함으로 양(兩)이 된다. 역(易)에「陰陽不測之謂神 = 음(陰)하고 양(陽)함을 측(測)치 못함을 신(神)하다 이른다.」【註二】한바,『장횡거(張橫渠)』는 이를 주석(註釋)하되「兩在故不測 一故神 = 양재(兩在)한 고(故)로 측(測)치 못하고 일(一)한 고(故)로 신(神)하다」하니, 이는 음양(陰陽)의 양개작용(兩個作用)이 일물(一物)의 속에 포함(包涵)되어 신묘(神妙)한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일(一)과 양(兩)은 별개(別個)의 이물(異物)이 아니라 일(一)은 양(兩)으로써 성립(成立)되어 양(兩)의 권외(圈外)에 따로 일(一)이 있는 것이 아니오, 또 양(兩)은 일물(一物)의 양면작용(兩面作用)으로서 일(一)을 떠나서 양(兩)이 별물(別物)로 존재(存在)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一而二 二而一 = 일(一)하면서 이(二)하고, 이(二)하면서 일(一)한다」하는 일양작용(一兩作用)이라 한다. 역(易)에「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 형(形)하여 상(上)한 자(者)를 도(道)라 이르고, 형(形)하여 하(下)한 자(者)를 기(器)라 이른다.」【註三】하니, 도(道)라함은 운행(運行)을 말함이오, 기(器)라 함은 조직(組織)을 말함이라, 이는 천지태일체(天地太一體)의 한 면(面)은 형이상(形而上)한 운행력(運行力)이 되고, 한 면(面)은 형이하(形而下)한 조직체(組織體)가 되어, 비록 그 형현(形現)함이 상하(上下)의 계분(界分)은 있으나, 본원(本源)이 일(一)하고 파분(派分)이 이(二)하여 일양작용(一兩作用)을 행(行)함을 말함이며, 또「一陰一陽之謂道」「一闔一闢謂之變」=「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함을 도(道)라 이르고」【註四】「한번 합(闔)하고 한번 벽(闢)함을 변(變)이라 이른다」【註五】하니, 이것도 일물(一物)의 운동변화(運動變化)가 한번 음(陰)하고 한번 양(陽)하며, 한번 합(闔)하고 한번 벽(闢)하여, 일양작용(一兩作用)을 행(行)함을 말함이다. 여기에 일음일양(一陰一陽)이라 함은 한번 한(寒)하고 한번 서(暑)하며, 한번 야(夜)하고 한번 주(晝)하는 유(類)이오, 일합일벽(一闔一闢)이라 함은 한번 생장(生長)하고 한번 수장(收藏)하며, 한번 정지(靜止)하고 한번 동작(動作)하는 유(類)이다.「서화담(徐花潭)」은 태허(太虛)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을 말하되「語其淡然之體曰一氣 語其混然之周曰太一 旣曰一氣 一自含二 旣曰太一 一便涵二 一不得不生二 二自能生克 生則克 克則生 氣之自微 二至鼓盪 其生克使之也 一非數也 數之體也 = 그 담연(淡然)한 체(體)를 말하여 가로되 일기(一氣)라 하고, 그 혼연(混然)한 주(周)를 말하여 가로되 태일(太一)이라 한다. 기(旣)히 일기(一氣)라 하니 일(一)이 스스로 이(二)를 함(含)하고, 기(旣)히 태일(太一)이라 하니 일(一)이 곧 이(二)를 함(涵)한지라, 일(一)은 이(二)를 생(生)치 아니할 수 없고 이(二)는 스스로 능(能)히 생(生)하고 극(克)하여, 생(生)하면 곧 극(克)하고 극(克)하면 곧 생(生)하나니, 기(氣)의 미(微)로부터 써 고탕(鼓盪)함에 지(至)함은 그 생(生)과 극(克)이 사연(使然)케 함이며, 일(一)이라 함은 수(數)가 아니오 수(數)의 체(體)라」【註六】하니, 이는 일(一)이라함은 통일체(統一體)의 명명(命名)이오 이(二)라함은 생(生)과 극(克)의 대대작용(對待作用)으로서, 태허(太虛)는 통일(統一)과 대대(對待)가 일이이(一而二)․이이일(二而一)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
지금의 서양철학(西洋哲學)에 소위(所謂) 일원론(一元論)과 이원론(二元論)이 있고, 또 일원론중(一元論中)에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이 있는데 역리(易理)로써 보면 일원론(一元論)은 통일(統一)의 일(一)을 주(主)하고, 이원론(二元論)은 대대(對待)의 이(二)를 주(主)함이며, 또 유물론(唯物論)은 체(體)를 주(主)하고 유심론(唯心論)은 용(用)을 주(主)함이니, 이는 모두 생존작용(生存作用)의 반면(半面)을 말한 것이다. 특(特)히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은 물질(物質)과 정신(精神)의 생성(生成)에 선후(先後)의 순차(順次)와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리(易理)로써 보면 체(體)와 용(用)은 일물(一物)의 양면작용(兩面作用)이므로 물(物)이 생성(生成)하는때에 이미 체(體)와 용(用)이 함께 생성(生成)하는 것이오, 체(體)가 먼저 생성(生成)한 연후(然後)에 용(用)이 스스로 발생(發生)하는 것도 아니며, 또 용(用)이 먼저 발동(發動)한 연후(然後)에 체(體)를 조작(造作)하는 것도 아니니, 이는 만물(萬物)의 생성(生成)에 본체(本體)의 조직(組織)은 반드시 운행(運行)하는 작용(作用)을 수반(隨伴)하는 까닭이다. 물질(物質)은 체(體)이오, 작용(作用)은 용(用)이라, 물질(物質)과 작용(作用)의 발생(發生)에 선후(先後)의 순차(順次)가 있을 수 없고, 또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있을 수 없으니, 비록 일세초(一細草) 일미충(一微虫)이라 하더라도 그 물체(物體)가 있는 때에 반드시 자체(自體)가 운동(運動)할만한 힘과 작용(作用)이 부여(賦與)되는 것이오, 또 그만한 힘과 작용(作用)을 행(行)하기 위(爲)하여 그에 적응(適應)한 신체(身體)의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다. 인체(人體)의 물심조직(物心組織)으로 써 보더라도 육체(肉體)는 정(精) 즉(卽) 물질(物質)이니 체(體)가 되고, 정신(精神)은 기(氣)의 작용(作用) 즉(卽) 심(心)이니 용(用)이 되는지라, 육체(肉體)가 없으면 정신(精神)이 의착(依着)할 체(體)를 얻지 못하여 그 존재(存在)가 있을 수 없고, 정신(精神)이 없으면 육체(肉體)가 고무(鼓舞)하는 용(用)을 얻지 못하여 아무런 활동(活動)도 행(行)치 못하는 것이니 정신(精神)과 육체(肉體)는 그 생성(生成)에 선후(先後)의 순차(順次)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신체(身體)의 조직면(組織面)으로 볼 때에는 육체(肉體)가 주(主)가 되고 정신(精神)이 종(從)이 되는 것이나, 그 운행면(運行面)으로 볼때에는 정신(精神)이 주(主)가 되고 육체(肉體)가 종(從)이 되나니 물(物)과 심(心)은 서로 주(主)가 되고 서로 종(從)이 되므로 양자(兩者)는 균등(均等)하여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없다. 생물(生物)의 생식작용(生殖作用)으로써 보더라도 음성(陰性)은 체(體)이오, 양성(陽性)은 용(用)이라, 음성(陰性)이 없으면 양성(陽性)은 독양(獨陽)이 되어 생(生)치 못하고 양성(陽性)이 없으면 음성(陰性)은 독음(獨陰)이 되어 성(成)치 못하나니, 독음독양(獨陰獨陽)은 모두 세세계승(世世繼承)의 공(功)을 이루지 못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이 폐절(廢絶)되는지라, 식물(植物)의 음양성(陰陽性)은 대체(大體)로 동일화중(同一花中)에 자웅양성(雌雄兩性)이 있거나 또는 동일경내(同一莖內)에 웅화(雄花)와 자화(雌花)가 있으며, 동물중(動物中)에도 동일체내(同一體內)에 음양양성(陰陽兩性)을 함유(含有)한 자(者)가 있으니 이는 모두 음양성(陰陽性)의 발생(發生)에 선후(先後)의 순차(順次)와 주종(主從)의 구별(區別)이 없음을 보임이다. 역(易)에「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 인(仁)한 자(者)가 견(見)하매 인(仁)하다 이르고, 지(知)한 자(者)가 견(見)하매 지(知)하다 이른다」【註七】하니, 인(仁)이라함은 물(物)을 애육(愛育)하는 작용(作用)이니 체(體)가되고, 지(知)라 함은 물(物)에 주류(周流)하여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는 작용(作用)으로서 곧 의(義)의 정(精)함이니 용(用)이 되는지라,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 작용(作用)에는 인(仁)과 지(知)의 양면(兩面)이 있는데 이 생육작용(生育作用)을 관찰(觀察)하고 있는 사람중(中)에는 그 기질(氣質)의 相異함을 따라서 그 所見이 또한 不同하여, 氣質이 인(仁)한 자(者)는 인(仁)의 면(面)만을 보고 기질(氣質)이 지(知)한 자(者)는 지(知)의 면(面)만을 보나니, 공자(孔子)가 역학(易學)을 지은 당시(當時)에 이미 체(體)를 주(主)하는 주인론(主仁論)과 용(用)을 주(主)하는 주지론(主知論)이 있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에 체(體)를 주(主)하는 유물론(唯物論)은 주인론(主仁論)이라 할 수 있고, 용(用)을 주(主)하는 유심론(唯心論)은 주지론(主知論)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대(對待)의 분포(分布)
만물(萬物)의 체용관계(體用關係)는 물(物)과 물(物)의 상대(相對)하는 형태(形態)에 따라서 생(生)하는 것이오,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것은 아니다.『소강절(邵康節)』은 말하되「體無定用 唯變是用 用無定體 唯化是體 = 체(體)에는 정(定)한 용(用)이 없고 오직 변(變)함을 용(用)으로 하며, 용(用)에는 정(定)한 체(體)가 없고 오직 화(化)함을 체(體)로 한다」【註八】하니, 변(變)이라 함은 화(化)의 점진(漸進)함이오, 화(化)라함은 변(變)의 완성(完成)함이라, 이는 만물(萬物)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이 모두 체용(體用)의 양면(兩面)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物)과 물(物)이 상대(相對)하는 때에 양성(陽性)을 띤 자(者)는 용(用)이 되고 음성(陰性)을 띤 자(者)는 체(體)가 됨을 말함이다. 이를 법칙(法則)과 사물(事物)과의 관계(關係)로써 보건대 조직면(組織面)으로는 사물(事物)은 체(體)가 되고 그 발현(發顯)하는 법칙(法則)은 용(用)이되며, 운행면(運行面)으로는 법칙(法則)은 체(體)가 되고 그 생장수장(生長收藏)하는 사물(事物)은 용(用)이 되어, 법칙(法則)과 사물(事物)이 서로 체(體)가 되고 서로 용(用)이 되어 무한(無限)한 교호작용(交互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다. 수화(水火)의 예(例)로써 보건대 수(水)와 화(火)가 상대(相對)하는 때에는 수(水)는 수축작용(收縮作用)이 있으므로 체(體)가 되고 화(火)는 발산작용(發散作用)이 있으므로 용(用)이 되는 것이지만, 수(水)와 육(陸)이 상대(相對)하는 때에는 육(陸)은 지정(止靜)함으로 체(體)가 되고 수(水)는 유동(流動)함으로 용(用)이 되는 것이니 원래(元來) 수(水)의 성(性)은 음성(陰性)으로서 유하(流下)하는 것이로되 육(陸)에 대(對)하여는 용(用)이 되므로 능(能)히 역상(逆上)하여 산정(山頂)에 이르러 지택(池澤)이 되며 수(水)가 초목(草木)의 말초(末梢)에까지 상승(上昇)하는 것도 동일(同一)한 이(理)이니, 이는 동일(同一)한 수(水)가 그 상대(相對)하는 대대물(對待物)에 따라서 체(體)도 되고 용(用)도 되는 것이다. 또 물(物)의 현상(現狀)은 지정작용(止靜作用)이 있으므로 체(體)가 되고 물(物)의 변통(變通)은 유동작용(流動作用)이 있으므로 용(用)이 되는지라, 전(前)에 예거(例擧)한 수화(水火)의 관계(關係)에는 비록 수(水)는 체(體)가 되고 화(火)는 용(用)이 되나, 화재(火災)가 있는 경우(境遇)에 수(水)를 관주(灌注)하여 식멸(息滅)하는 때는, 화재(火災)는 현상(現狀)이므로 체(體)가 되고, 관주(灌注)는 변통(變通)이므로 용(用)이 되는 것이며, 수륙(水陸)의 관계(關係)에는 비록 육(陸)은 체(體)가 되고 수(水)는 용(用)이 되나, 홍수(洪水)가 있는 경우(境遇)에 토사(土砂)를 구축(構築)하여 제방(堤防)하는 때는, 홍수(洪水)는 현상(現狀)이므로 체(體)가 되고 축토(築土)는 변통(變通)이므로 용(用)이 되는 것이니, 이는 수화(水火)와 수륙(水陸)이 그 대대(對待)하는 시(時)와 위(位)의 변화(變化)함에 따라서 그 체용관계(體用關係)가 또한 변화(變化)하는 것이다. 음(陰)과 양(陽)의 관계(關係)에 있어서도 일년중(一年中)의 음양(陰陽)의 소장관계(消長關係)로써 보면 동지(冬至)에 일양(一陽)이 생(生)한 이후(以後)에 음(陰)은 현상(現狀)이므로 체(體)가 되고 양(陽)은 변통(變通)이므로 용(用)이 되며, 하지(夏至)에 일음(一陰)이 생(生)한 이후(以後)에는 양(陽)은 현상(現狀)이므로 체(體)가 되고 음(陰)은 변통(變通)이므로 용(用)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또한 시(時)와 위(位)에 따라서 체용관계(體用關係)가 호역(互易)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물(萬物)은 모두 체용량면(體用兩面)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물(物)이 있는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체(體)와 용(用)이 있고, 또 체(體)의 속에도 체(體)와 용(用)이 있고 용(用)의 속에도 체(體)와 용(用)이 있어, 체용(體用)이 한(限)없이 분포(分布)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천지간(天地間)에는 지대지광(至大至廣)한 자(者)로부터 지세지미(至細至微)한 자(者)에 이르기까지 평면적(平面的)으로는 서로 체용관계(體用關係)로써 연계(連繫)되고, 입체적(立體的)으로는 수지상(樹枝狀)의 체용(體用)이 분포(分布)․미만(彌滿)하고 있는 것이다.
아국(我國)에서 발생(發生)한『이동무(李東武)』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註九】사람의 체질(體質)을 음인(陰人)과 양인(陽人)으로 구분(區分)하고, 다시 그것을 소음인(少陰人)․소양인(少陽人)․태음인(太陰人)․태양인(太陽人)의 사상(四象)으로 구분(區分)하여 양생치병(養生治病)의 원리(原理)를 삼으니, 이는 역학(易學)의 상리(象理)와 대대(對待)의 이(理)를 응용(應用)한 것이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은 한의학(漢醫學)의 일부(一部)이라, 그러나 종래(從來)의 중국의학(中國醫學)과 상이(相異)한 바는, 중국의학(中國醫學)은 병리(病理) 즉(卽) 병세(病勢)의 운행면(運行面)을 중시(重視)하고,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생리(生理) 즉(卽) 체질(體質)의 조직면(組織面)을 중시(重視)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의학(醫學)의 체(體)이오 중국의학(中國醫學)은 의학(醫學)의 용(用)이니, 두 의학(醫學)이 상수상제(相須相濟)하는 때에 비로소 통일(統一)된 완전(完全)한 의학(醫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류계(人類界)에도 한(限)없는 대대(對待)가 분포(分布)되어 있으니,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은 동서량극(東西兩極)에 위(位)하여 주야(晝夜)가 상반(相反)하고 남위(南緯)와 북위(北緯)는 남북량극(南北兩極)에 위(位)하여 한서(寒暑)가 상반(相反)함으로 그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있어서 좌(左)하고 우(右)하고 전(前)하고 후(後)하는 등(等) 동작(動作)이 상반(相反)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니 이는 우연(偶然)이 아니오, 천지(天地)의 자연법칙(自然法則)이 스스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통관(通觀)과 동관(童觀)
인생사회(人生社會)에는 공간(空間)과 시간(時間), 환경(環境)과 사람의 의식(意識), 민중(民衆)과 정령(政令), 현실(現實)과 이상(理想), 보수(保守)와 혁신(革新) 등(等), 어느 것이 체용관계(體用關係)로써 대대(對待)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행(行)함에는 이 대대(對待)되는 양면사물(兩面事物)을 통관(通觀)한 연후(然後)에 그 속에 함장(含藏)되어 있는 이해(利害)․득실(得失)․선악(善惡)․미추(美醜) 등(等)의 전형(全形)이 요연(暸然)히 나타나는 것이다.『소강절(邵康節)』은 말하되 「聖人之所以能一萬物之情者 謂其聖人之能反觀也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以物觀物 性也 以我觀物 情也 性公而明 情偏而暗 = 성인(聖人)이 써 능(能)히 만물(萬物)의 정(情)을 일(一)하게 하는 바는 성인(聖人)이 능(能)히 반관(反觀)함을 이름이라, 써 반관(反觀)이라 이르는 바는 아(我)로써 물(物)을 관(觀)치 아니함이오, 아(我)로써 물(物)을 관(觀)치 아니한다 함은 물(物)로써 물(物)을 관(觀)함을 이름이다. 물(物)로써 물(物)을 관(觀)함은 성(性)이오 아(我)로써 물(物)을 관(觀)함은 정(情)이니 성(性)은 공(公)하고 명(明)하며, 정(情)은 편(偏)하고 암(暗)하다」【註十】하니, 성(性)은 이성(理性)이오 정(情)은 감정(感情)이라, 이는 반관(反觀)이라 함은 이성적(理性的) 관찰(觀察)로서 지금의 소위(所謂) 객관(客觀)이니, 사물(事物)을 반관적(反觀的)으로 관찰(觀察)하면 일점(一點)의 사사(私邪)가 없이 공정(公正)하고 현명(賢明)하여 능(能)히 만민(萬民)의 심정(心情)을 통일(統一)할 수 있으니 이가 곧 통관(通觀)이오 아관(我觀)이라 함은 감정적(感情的) 관찰(觀察)로서 지금의 소위(所謂) 주관(主觀)이니, 아관(我觀)은 자아(自我)의 이해(利害)를 중심(中心)으로한 관찰(觀察)이므로, 편사(偏私)하고 혼암(昏暗)하여 사물(事物)의 일부분(一部分)밖에는 보지 못하나니 이가 곧 동관(童觀)이다.
고래(古來)로 비록 용군암주(庸君暗主)라 하더라도 그 군주(君主)에게 일기일예(一技一藝)의 능(能)이 없는 것이 아니니 혹(或)은 시문(詩文)에 우수(優秀)하고 혹(或)은 서화(書畵)에 특장(特長)하고 혹(或)은 변론(辯論)에 능숙(能熟)하여 그 재능(才能)의 가칭(可稱)할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소견(所見)이 편국(偏局)하여 국사(國事)의 전체(全體)를 통관(通觀)치 못하고 부분(部分)에는 현명(賢明)하나 대체(大體)에 혼암(昏暗)한 까닭에, 마침내 국가대사(國家大事)를 그르친 것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智者之慮 必雜於利害 雜於利而務可伸也 雜於害而患可解也 = 지자(智者)의 여(慮)는 반드시 이해(利害)를 잡(雜)할지니 이(利)를 잡(雜)하면 무(務)를 가(可)히 신(伸)할지오, 해(害)를 잡(雜)하면 환(患)을 가(可)히 해(解)할지라」【註十一】하니, 잡(雜)이라함은 이해량면(利害兩面)을 아울러 참작(參酌)함이라, 이는 모든 사물(事物)에는 이해(利害)가 병존(倂存)하여 서로 의복(倚伏)하고 있으므로, 지자(智者)는 이(利)를 만난 곳에 그 사려(思慮)가 반드시 이중(利中)의 해(害)를 생각하여 이(利)를 탐(貪)내어 해(害)를 유망(遺忘)치 말 것이오, 또 해(害)를 만난 곳에 그 사려(思慮)가 반드시 해중(害中)의 이(利)를 생각하여, 해(害)를 두려워하여 이(利)를 일실(逸失)치 말 것이라 함을 말함이다. 제이차(第二次) 세계대전중(世界大戰中)에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은 구적(仇敵)이오,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은 연합(聯合)이러니, 겨우 종전(終戰)한 후(後)에, 구적(仇敵)이던 미일(美日)은 친우(親友)가 되고, 연합(聯合)이던 미소(美蘇)는 적대(敵對)하고 있는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그러므로 사회(社會)의 생존(生存)을 위(爲)하는 사업(事業), 특(特)히 정치(政治)에 있어서 동관(童觀)에 빠지지 말고 항상(恒常) 대대(對待)되는 양면(兩面)을 통관(通觀)하며 부분(部分)에 구니(拘泥)치 말고 힘써 대체(大體)를 파지(把持)치 아니하면 안 되는 소이(所以)는, 실(實)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에 모든 학문(學問)이 전문적(專門的)으로 분화(分化)하고 있는데 이는 사물(事物)을 깊이 연구(硏究)함에는 극(極)히 필요(必要)한 일이나, 학문(學問)이 분화(分化)하면 분화(分化)할수록 부분(部分)에 편경(偏傾)하여 통일성(統一性)을 상실(喪失)하기 쉬우며 따라서 사람의 두뇌기능(頭腦機能)도 전문화(專門化)하고 편국화(偏局化)하여 사물(事物)의 전체(全體)를 통관(通觀)치 못하는 폐(弊)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더욱이 정치(政治)같은 것은 먼저 국가통체(國家統體)를 운영(運營)하는 통일적(統一的)․항구적(恒久的)인 대책(大策)를 수립(樹立)하고, 그 대책(大策)에 의(依)하여 대체(大體)로부터 세부(細部)에 나누어 법령(法令)을 정(定)하고 이무(吏務)를 분장(分掌)하는 것이니, 만일 정치(政治)에 이 분화(分化)된 전문방법(專門方法)을 쓰고 또 정치(政治)를 운영(運營)하는 사람의 두뇌(頭腦)가 편국화(偏局化)한다고 하면, 대대(對待)의 이(理)를 알지 못하여 그 정치(政治)는 면전(面前)만을 보고 월편(越便)을 보지 못하며, 금일(今日)만을 알고 명일(明日)을 알지 못하여, 크게 사회(社會)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 속(速)함을 욕(欲)하지 말고 소리(小利)를 견(見)하지 말라, 속(速)하고저 하면 달(達)치 못하고, 소리(小利)를 견(見)하면 대사(大事)가 성(成)치 못한다」【註十二】하니, 이는 정치(政治)의 운행(運行)하는 도정(途程)은 장원(長遠)하고 영역(領域)은 광대(廣大)한지라, 급속(急速)하고저 하면 겨우 근지(近地)에는 도달(到達)할 수 있으나 원방(遠方)에는 도달(到達)치 못하고, 소리(小利)에 착안(着眼)하면 비록 소사(小事)는 성취(成就)할 수 있으나 대사(大事)는 성취(成就)치 못함을 말함이니, 이것도 또한 원근(遠近)․대소(大小) 등(等) 모든 대대(對待)를 통관(通觀)하여야 할 것을 경고(警告)함이오, 역(易)에「開國承家 小人勿用 = 국(國)을 개(開)하고 가(家)를 승(承)함에 소인(小人)을 용(用)치 말라」하고, 그의 소상전(小象傳)에「小人勿用必亂邦也 = 소인(小人)을 용(用)치 말라 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게 함일 새라」【註十三】하니, 소인(小人)이라 함은 소견(所見)이 편국(偏局)하여 소체(小體)만을 보고 대체(大體)를 보지 못하며 자기일신(自己一身)의 이해(利害)에 절근(切近)한 일만을 알고 국가통체(國家統體)의 안위(安危)에 관(關)한 대사(大事)를 알지 못하는 동관자(童觀者)를 말함이니, 이러한 소인(小人)은 이권(利權)을 보면 자기(自己)가 먼저 먹으려하고, 위난(危難)한 일을 당(當)하면 먼저 몸을 피(避)하는 까닭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易)에「以前民用 = 써 민(民)의 용(用)에 앞서 한다」【註十四】하니, 이는 위정자(爲政者)의 총명(聰明)이 광대(廣大)하고 명조(明照)하여, 공간적(空間的)으로는 만민(萬民)의 실정(實情)을 살피고 시간적(時間的)으로는 미래(未來)를 예측(豫測)하는 선견(先見)의 명(明)이 있어 사전(事前)에 미리 조처(措處)함을 말함이니, 임진란전(壬辰亂前)에『이율곡(李栗谷)』의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과『이충무(李忠武)』의 구선예비책(龜船豫備策) 같은 것이 곧 이전민용(以前民用)이 되는 것이다. 정치운영자(政治運營者)의 총명(聰明)의 대소(大小)와 혼명(昏明)은 직통(直通)으로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와 민중(民衆)의 생명보호(生命保護)에 관계(關係)되는 것이니, 역학전체(易學全體)를 통(通)하여 대인(大人)과 성인(聖人)이 대위(大位)에 이처(履處)하여야 할 것을 말함은 이 까닭이다.
註一.『徐花潭』先生集 原理氣中에서 要點을 초출(抄出)한 것이다.
註二. 繫辭上傳 第五章
註三. 繫辭上傳 第十二章
註四. 繫辭上傳 第五章
註五. 繫辭上傳 第十一章
註六. 『徐花潭』先生集 原理氣中에서 要點을 抄出한 것이오,「一非數也數之體也」라 함은 先生의 自註中에서 取한 것이다.
註七. 繫辭上傳 第五章
註八. 皇極經世觀物內篇之二
註九.『李濟馬』箸 東醫壽世保元
註十. 皇極經世觀物內篇之十二인데「以物觀物」以下는 同書 觀物外篇上
註十一. 孫子九變篇
註十二. 論語 子路篇
註十三. 師卦上六爻辭와 그 小象傳
註十四. 繫辭上傳 第十一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