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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근무제도〕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의미
하나 더 / 전 홍구 추천 0 조회 1,969 11.07.29 05:0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근무제도〕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의미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의의

 

 

 

주40시간 근무제도는 「주휴 1일 이상을 두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주휴일수에 따라 분류하여도 주4일 근무제도, 주5일 근무제도, 주6일 근무제도가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여러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도 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방식에서도 주5일 근무는 가능하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주5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 중 다수가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유지하거나 42시간 또는 43시간 등으로 단축하고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토요일을 쉬면서 연월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거나, 그 부족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휴일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기본취지에 맞추어 주5일 근무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주5일 근무제도이다.

  

주5일 근무제도는 주휴2일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1주일을 단위로 근무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주휴2일제는 1주일을 단위로 휴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휴2일제도에는 빈도, 시기, 휴일취득방법, 휴일의 연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표 1>.

  

빈도에 따른 분류로는 월1회 주휴2일제도, 월2회 주휴2일제도, 격주 주휴2일제도, 월3회 주휴2일제도, 완전 주휴2일제도가 있다. 시기에 따른 분류로는 연간 주휴2일제도와 특정시기만의 주휴2일제도가 있다.

  

또, 휴일취득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일제휴일 방식과 팀별 또는 개인별 휴일대체 방식이 있다.

  

휴일의 연속성에 따른 분류로는 2일을 연속해서 주휴일로 하는 연속 주휴2일제도와 주휴일이 떨어져 있는 불연속 주휴2일제도가 있다.

  

 

   

주5일근무제도 또는 주당 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연속 근무시에 교대제도를 새로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단축되어, 현행 교대방식이 새로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거나 비교대제 부문과 비슷하게 휴일수를 늘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대제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근로기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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