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칙
한일 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칙(7대개정사항포함).hwp
제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동문회라 칭한다.
(이하는, 한일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안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 3조 한일장신대학원 동문회 아래에 각 기 동문회를 둔다.
(이하, 기 동문회라 칭한다.)
제 4조 본회의 목적은 모교발전과 동문상호간의 친교 및 목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제 2장 회원 및 권리. 의무
제 5조 (회원자격)제5조(회원자격) 본회는 한일장신대학원 졸업생과 3학년 졸업 예정자로 한다. 단 신대원3학년(6학기)은 정기총회부터 자격이 있다.
제 6조 (권리)본회 회원은 법과 본 규칙 및 결의 사항은 준수하며, 선거권. 피선거
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 7조 (의무)본회 회원은 연1회 회비 2만원을 납부해야한다.
회비가 미납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3장 임원 및 임무
제 8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차기회장 : 1인
부회장 : 00인 (각기 대표와 각 지부장으로 구성)
총무 : 1인
서기 : 1인
회계 : 1인
감사 : 2인
2. 회장은 추천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
은 부회장들이 각기 회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인단에서 추천한다.
추천인단은 전직회장과 각 지부장과 각 기 대표(부회장)로 구성한다.
3. 기타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임무)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차기회장 :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각 지역과, 기대표로 각 기동문회 업무를 관할하며 동문회 업무를 협력 한다.
4. 총 무 : 각 부 사무를 총괄하며 임원회가 가결한 안을 집행하며 각 기동문회 업무를 협력 한다.
5. 서 기 : 기록문서 공문 및 회의를 관장한다.
6. 회 계 : 재정수지 일체를 관장한다.
7. 감 사 : 감사는 부회장단에서 정기총회에서 임명하여 정기총회 1주일 전에 감사를 하여 총회보고서에 서면보고 한다.
제4장 선거
제10조 (선거관리 위원회) 본 회의 차기회장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전임 회장들, 각 기 대표, 각 지부대표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차기회장이 한다) 선거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선거) 차기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기 대표들이 각기 출석회원 의견을 참조하여 안건으로 올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 (결선투표) 전조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최고 투표와 투표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단일후보자)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는 재적회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기타임원) 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무, 서기, 회계는 정기총회에서 발표한다. 결원 발생 시는 수시 임명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임된 임원 및 부장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부회장단에서 임명하여 파송한다.
제 5장 사업 및 부서
제 16조(상비부서의 직무) 본회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장학위원회, 신학교육위원회, 출판위원회, 회원홍보협력위원회, 선교기금관리운영 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장학 위원회
회원 및 유지로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능한 목회자양성을 위하여 학비를 보조하며, 회원 자제들을 협조하고 학업성적 최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관장한다.
나. 신학위원회
전 동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신학교육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다. 출판위원회
동문간의 새로운 소식을 교환하는데 뉴스레터제작 및 동문주소록, 기 타 출판사업을 관장한다.
라. 회원홍보협력위원회
모교교수와 목회자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재학생의 목회실습을 지도하고, 동문상호간의 목회 정보 교환 및 목회지 알선을 도모하고, 신입 동문회원을 환영하며 본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마. 선교기금관리위원회
동문회들이 납부하는 선교비를 발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바. 각 노회 대표 위원회
각 노회의 한일장신대 신대원 모임대표는 각 노회원을 대표하며, 동문회와 상호 목회를 협력과 동문회발전을 위하여 협조한다.
사. 사회봉사부
전문자격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동문에게 귀감이 되는 동문을 학교에 추천하여 격려와 긍지를 갖게 한다.
3. 각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가.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서기를 위원회에 선출한다.
제 6장 회의 및 집회
제 17조(회의의 종류) 본회에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회장이 소집한다. (매년10월에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정기총회 시작, 위원회 보고 및 예. 결산안 심의 . 회칙개정, 임원개선 및 기타 수임된 안건을 처리 한다.
2. 임시총회 : 임원2/3이상의 요구나, 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 원 회 :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고, 동문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4. 위 원 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관계 된 업무를 처리 한다.
5. 특별집회를 가지고자할 때는 임원회 결의로 관계 위원회가 주최한다.
제 7장 회칙 개정
제 18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아래와 같다.
1. 임원회에서 발의해서, 회원 중 10인 이상의 개정 발의나, 임원회에서 요청 시 개정 할 수 있다.
2. 본회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총회출석 회원2/3의 찬성으로 한다.
3. 정기 총회 1주일 전까지 서면 통보한다. (인터넷, 메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
제 8장 한일학원 이사 파송
제 19조 동문회 이사 파송은 임원회에서 하고 총회 때 보고한다.
제 20조 동문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동문회의 의사를 대표한다.
제 21조 동문회 파송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 22조 동문회 파송 이사는 정기 총회 시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한다.
제 23조 위의 사항이 위배될 때는 동문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소환하고, 잔여 임기의 이사를 파송한다.
제 9장 재 정
제 18조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각 지부회비의 1/10찬조 및 특별기부금으로 한다. 재학생의 동문회비는 장학금으로 지출한다.
부 칙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회칙통과 일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부 칙
제 1조 회비 및 동문회 가입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조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어 본회의 나아갈 방향과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제 3조 본회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을 유급직원으로 두며 업무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 4조 본회의 미비한 것은 일반회의 법에 준한다.
제 5조 본회의 제반적인 사항을 서기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으로 협력을 구한다.
제 6조 선거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은 부회장 대표가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으로 협력을 구한다.
1차 개정 (2004년 2월 제4회 정기총회)
2차 개정 (2005년 10월 제5회 임시총회)
3차 개정 (2007년 2월 제7회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