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목적 : 배수관 내의 공기소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 내의 기압을 조정함으로써 사이펀작용·분출작용·흡출작용에 의한 트랩봉수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종류 및 설치방식 ① 각개통기관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이나 건물의 구조상 또는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관경 32mm이상 ②루프통기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류 기구하류에 통기수직관 과 신정통기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1개의 환상통기관에 8개 이내의 기구를 연결 할 수 있으며 배수관의 수평거리는 7.5m 이내가 된다. 관경 40mm이상 ③ 도피통기관 : 루프통기관의 통기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직배수관 바로 앞 에서 설치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며, 양변기 3개 또는 기구는 8개 이상일 경우에 설 치하고 배수 횡지관이 수평 7.5m 초과할 경우에도 설치한다. 관경 40mm이상 ④ 신정통기관 :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며, 대기 중의 개방부분은 곤충 등의 침입으로 막히지 않게 철망으 로 보호한다. 관경은 배수 수직관과 동일 ⑤ 결합통기관 : 5개층마다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관경 은 50mm이상 ⑥ 습식통기관 : 배수와 통기 2가지 역할을 하는데 배수 횡지관 최상류 기구 바로 아 래 연결하여 설치한다.
1) 설치목적 : 배수관 내의 공기소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 내의 기압을 조정함으로써 사이펀작용·분출작용·흡출작용에 의한 트랩봉수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종류 및 설치방식 ① 각개통기관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이나 건물의 구조상 또는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관경 32mm이상 ②루프통기관: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상류 기구하류에 통기수직관 과 신정통기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1개의 환상통기관에 8개 이내의 기구를 연결 할 수 있으며 배수관의 수평거리는 7.5m 이내가 된다. 관경 40mm이상 ③ 도피통기관 : 루프통기관의 통기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직배수관 바로 앞 에서 설치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며, 양변기 3개 또는 기구는 8개 이상일 경우에 설 치하고 배수 횡지관이 수평 7.5m 초과할 경우에도 설치한다. 관경 40mm이상 ④ 신정통기관 :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며, 대기 중의 개방부분은 곤충 등의 침입으로 막히지 않게 철망으 로 보호한다. 관경은 배수 수직관과 동일 ⑤ 결합통기관 : 5개층마다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관경 은 50mm이상 ⑥ 습식통기관 : 배수와 통기 2가지 역할을 하는데 배수 횡지관 최상류 기구 바로 아 래 연결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