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제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늘 새마을금고 공제를 믿고 이용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10월5일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도내용 중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와 관련되어 허위 보도된 내용이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계약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공제계약자 모두가 해지할 경우의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본회는 124.09% (2011년 6월말기준)로서 100%를 상회하여 계약자 지급요구에 이상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공제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및 세계 5대 재보험사인 Munich Re사 및 Gen Re사에 재보험 가입을 통해 계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3천억원과 국공채 및 통안채로 5천억원등 즉시 지급
가능한 자금 8천억을 확보하고 있어 계약자 지급요구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상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늘 믿고 거래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회원님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써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