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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21세기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창립 및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수원21세기산악회"(이하 본회라 함) 라 한다.
2. 본 산악회는 1990 년 민주산악회 권선지부로 창립되어 2000년 "수원21세기산악회" 로 개명 되었음.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산행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 회의 발전과 개인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회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의 가입
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희망할 때에는 현재 회원의 추천이나,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및 제명
가.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로 자유로이 할수 있으나, 탈퇴 후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나. 회원의 제명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공고한다.
다. 부득이한 이유없이(이사,심신장애 등등) 장기간 산행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제명된다.
제 4 조 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이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고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총 회
제 5 조 의결기구
1. 본희의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나눈다.
제 6 조 총회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 정기산행을 마치고 송년모임을 겸해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으며, 통상적을 월례 산행때 개최 할수있다.
3. 임원회의는 매월 2째주 수요일 저녁 7시 "황토돼지식당" 서 한다(수원역-도청 중간위치):
(산악회를 위한 적당한 사무실이 정해지기 전까지----)
2. 총회는 산악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진 선출, 산행지 결정, 등등----)
제 7 조 의 결
1. 정기총회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찬성으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 회원에게 보고한다.
3.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은 없으나 모든 안건은 회장의 가결 선언으로 채택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회 장: 1명
부 회장:1-2명
감 사 : 1명
산행대장:3명(선두,중간, 후미대장)
총 무:3명(1.산행운영 2.회원관리/카페관리 3. 재무담당)
운영위원: ?
고 문: ?
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있다.(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단, 부득이 결원이 생길경우 임시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가. 임원중 회장,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된다.
나. 산행대장,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다. 운영위원은 회장과 고문단의 추천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 고문단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추대되고, 전 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마, 임원이 직무수행상 회칙위반이나 또는 불신임을 받을경우 임기 만료전에 임원회의를 거쳐 사임 및
재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 모든 임원은 회장을 주축으로 산행참석 회원님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회장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산악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집행, 통솔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해서 회장 업무를 임원진과 상의해서 집행한다.
3. 감 사
본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총무로 부터 감사하여 임원회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4. 총 무
가. 운영총무: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산행시 다른 총무님들과 상의후 산행에 필요한 물품 준비,
산행인원파악,산행안내 진행, 등등-)
나. 관리총무: 회원 관리, 매월 정기산행시 회원님들께 산행일정 문자로 연락 및 카페 공고.산행참석 예약업무,
카페 관리(카페지기와 함께). 등등
다.회계총무
가:본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회비 입출금 기록, 회의록 작성 등등--)하고 산행이나
총회, 임원회의시에 의결된 모든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나: 매월 임원회의때 회장과 감사에게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후 결제를 받는다.
5. 산행대장
가. 회장을 보좌하여 산행시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나.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하고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 산행시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산행대장 3명이 선두, 중간, 후미에서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관장한다.
라. 산행에 필요한 장비들이 항상 100% 동작되게 유지 관리한다.
6. 운영위원
가: 다른 임원들과 도와 산행에 참석한 회원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요구사항을 최대한 친절하게
해결해 준다.
나. 산행시 휴식때나 식사시, 또 하산후 회원들을 위한 접대시 임원진을 도와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7. 고문단
산악회 원로로서 회장 및 임원들께 산악회 운영과 발전에 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임원진을 도와
산악회원들이 가족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행을 하고 산악회에 동참 할수있도록 도울것.
제 4장 산 행
제12조. 산행종류
가. 산행의 종류는 월정기산행, 시산제 산행. 단합대회 산행, 무박산행, 송년산행, 해외산행,벙개산행으로 한다.
나, 월정기산행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매월 첫째주 일요일" 로 한다.
다. 시산제 산행은 정기산행 날짜에 하되 정월명절이 지난후 첫째주 일요일 달에 실시한다.
라. 단합대회는 7월달에 하며 산행을 마친후 점식식사를 같이 할수 있는 산으로 정한다.
마. 무박산행은 10월달에 실시하며 첫째주 토요일 밤10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한다.
바. 송년산행은 12월 첫째주에 실시하며 오후1-2시경 하산해서 점심식사후 간단히 노래방을
겸해서 송년모임을 하는 것으로 함.
사. 벙개산행은 매주 넷째주 일요일 실시하며 경기도, 서울 근교의 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고,
총무가 문자나 카페에 공고하고 대개 수원전철역 대합실서 오전8까지 나오신 회원들이 모여 출발한다.
아. 해외산행은 보통 4-8월 사이에 원하는 회원에 한해서 시행하며, 보통 매월 추가로 5만원씩 적립해서
출발달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서 산행을 출발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수입
1. 재정은 매월 정기산행시 1인당 2만5천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2. 단, 정기산행 회비는 거리와 산행종류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예, 무박:6만5천원, 장거리:3만원 등등)
제 14 조 회비 및 기금 관리
회비 및 기금의 관리 책임은 회장과 회계총무에게 있으며 3-4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감사 점검을
받은후 임원회의에서 보고한다.
제 15 조 회비 및 기금의 사용
1. 임원의 경조사시는 모든 임원에게 관리총무가 연락을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고 산악회 명의로
애사시는 조화를 보내고, 조의금은 회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긴다.
2. 경사시는 본인 주도로 회원들께 연락하고 축의금은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긴다.
3. 장기 참석 회원에 한해 애사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해서 산악회 명의로 조화를 보낸다.
4. 회원 장기 입원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시행한다.
5. 임원회의 시행 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한다.(단 과한 지출을 요할시는 임원진에게 별도 회비를 거출한다)
6. 산행회비 면제 대상은????
제 16 조 효력발생
1. 본 회칙은 2012년 11월 7일(임원회의날 개정 공표되어 시행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산악회 가입하고싶읍니다
성명 김재승
성별 남
연락번호 010-8732-6571
사는곳 수원 곡반정동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