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야구동호회 회칙
제 1 조(명 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울산시청 야구동호회”라 한다.
② 영문명칭은 "Ulsan metro"로 한다.
제 2 조(목 적) 본 회는 야구를 좋아하는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며, 야구 외의 활동이나 모임은 지양한다.
제 3 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야구를 좋아하는 울산광역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 전출 시 본인의 희망으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 조(회원가입과 가입비) ① 회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야구동호회 가입신청서」를 회계총무에게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서 가입된다.
② 가입비는 금150,000원으로 하며, 신입회원에게 동호회 유니폼을 제공한다.
제 5 조(회원탈퇴) 회원 본인이 회계총무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서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계총무는 회원 변동사항을 즉시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참가하는 모든 야구경기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구성원으로 운영진 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운영진 구성) ① 본 회에 다음의 운영진을 둔다.
1. 감 독 1명
2. 코 치 1명
3. 총 무 2명(회계, 장비․일정)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선출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코치는 임기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입한다.
제 8 조(운영진의 직무) ① 감독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계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코치는 훈련 및 경기운영 등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코치선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이상 야구선수출신을 영입한다.
③ 회계총무는 회비와 회원관리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장비․일정 총무는 공통장비 관리와 구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경기일정 확인과 경기출전명단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영진 선출) ① 감독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 정기총회 시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한다.
② 코치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감독의 결정으로 영입하며, 회계총무는 코치 영입사항을 회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총무는 감독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제 10 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울산야구연합회 리그전이 끝나는 달 다음달 첫째 목요일에 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한다.
1. 한해 리그전과 단기전 평가
2. 회계총무의 회계보고
3. 다음 년도 활동 계획
4. 전체 회원의 포지션 신청
5. 기타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11 조(임시회) 임시회는 운영진이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계총무는 회의 일주일 전에 사유, 일시, 장소 등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경 기) ① 본 동호회는 「울산야구연합회 리그전」, 「울산광역시 시장기 야구대회」에 매년 참가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기 야구대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배 야구대회」 및 울산광역시 외에서 개최되는 단기전 경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진의 결정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②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다른 야구동호인과의 친선을 위하여 친선경기를 할 수 있다.
③ 감독은 경기장에 나온 모든 회원들이 교대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단기전의 경우 감독의 결정으로 선수선발을 할 수 있다.
제 13 조(포지션 구성) ① 회원들은 가입 시 원하는 포지션 2개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포지션은 회원들이 원하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단 포지션 경합 시 매 경기마다 회원끼리 교대로 활동하도록 한다.
제 14 조(회비 및 경감) ① 회원은 매달 20일 금20,000원의 회비를 회계총무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독, 회계총무, 장비․일정총무 및 여성회원의 회비는 1/2로 경감한다.
② 본 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 결의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조(회비사용) 본 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리그전 및 단기전 참가 비용
2. 장비 구입 비용
3. 훈련과 경기 참가 시 간식 비용
4. 정기총회와 임시회 소집에 따른 비용
제 16 조(회비예치) ① 본 회의 수입금은 회계총무 명의로 시중 은행에 예치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회계총무 교체 시 전임 회계총무는 교체 후 일주일 내에 예치된 수입금을 신임 회계총무에 인계하여야 하며 신임 회계총무는 즉시 신중 은행 통장을 만들어 인계된 수입금을 예치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결 산) 회계총무는 정기총회 시 당해연도 수입 및 지출내역을 포함한 회계보고를 회원들에게 하여야 하며, 매월 22일에 월수입 및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18 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9 조(위 임) 본 회의 운영에 있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