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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투리회(미암중2회 재경향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전남 영암군 미암중학교 제 2회 재경향우회(일명-미투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우정을 도모하고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배양하며 회원간의 애경사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영암군 미암 중학교 제 2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일정기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 1 절 기 구 제 5 조 (총 회) ① 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04월과 11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정의 제정 2. 회칙에 관한 개정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회장1인, 감사2인(남,여 각 1인), 총무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조 (회 의) ① 본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5조 제③항 제5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임 원 제 8 조 (임원 및 선출)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1명, 감사 2명,총무 1명)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수있다. ③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총무는 정기총회(2년기준)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제반 회무 및 본 회의 회계를 처리한다.
제 3 장 사 업 제 10 조 (사업의 구분) ① 본 회는 회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조금 지급 2.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② 본 회는 전 항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경 조) ① 경조의 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② 경조금의 지급은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경조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③ 별도 개별 상조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4 장 회 계 제 12 조 (재 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수입,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② 본 회의 회비 및 기금 운용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제 13 조 (회 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통장 이체한다. - 회비 :( ₩120,000 ) 제 14 조 (탈 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자는 총회참석자 2/3의 동의로 제적을 명할수있으며 자의에 의해 본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기금은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01월 01일부터 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축 의 금 ◈회원결혼 -20만원◈자녀결혼 -20만원 ◈돌잔치 - 20만원 ◈개업 -20만원◈칠순,팔순 -20만원 ♣조 의 금 ◈회원사망-30만원+조화 ◈친부모/배우자 사망 - 30만원 ◈장인,장모/시부모 사망 - 20만원
▶2008년 11월 22일 3차 정기총회의결사항±조정내용 →(2010년11월 정기총회 회칙변동시 회원본인이 기록하세요) 1,회장(윤경석),총무(김경화),감사1(신근철),감사2(박혜선),카페지기(곽헤자) 2,통장명의-회장, 관리및 결산-총무 3,회원 연회비 ₩120,000 4,회장, 총무 연회비면제(의결) 5,임원(회장단) 지방교통비(애경사) 지급건(₩200,000) 6,신입회원관리기준-(정회원수/현재총회비-미납분포함)----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7,애경사 횟수내용*애사-제한없다.경사-5회한정(조정필요시 정기총회에서다룬다) →회비지급사유 있을때 1주일전 청구하고 총무는회원에게 안내문자 넣는다. 8,입회기간동안 연회비 1년이상미납시 회비지급사유(애경사)생겨도 지급안됨//총무-미납안내 9,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비반환처리무효 10,해가지난 회비내용으로 집행부에 이의제기할수 없다(미납금관리는 본인책임) 11,정기 모임(4월/11월-3째토)-식대(₩30,000-재정 넉넉해지면 재조정합니다) *1차 식사및 2차 노래방-회비 지출, ▶미투리회 모임은 정회원(회비납부)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2012년12월15일(일)기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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