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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 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이고 수취인에게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취인에게 발송인이 발송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또는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취인에게 이행의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변제를 촉구하고 의무이행자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어떠한 사실 다시 말해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년월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상호간에 채권이나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기간(채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변제를 촉구하고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 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선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정해진 시한 내에 ’전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 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전달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서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두로 의사표시를 전달할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이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내용증명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개념으로서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흔히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끝' 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는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어떤 의사를 밝히는 데엔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봤을 때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든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의사소통을 하거나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읽어보고 발신인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거나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우선 간략하게라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거나 어떤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신인이 나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으로 전개가 됐을 때 상대방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손해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될 이자, 변제기한 언제까지 갚아달라고 적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와 이후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까지 간략하게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증거보전 -
내용증명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어떤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의 중단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확정일자(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가 있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대비하여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이라는 법적 도구는 귀중한 자료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송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떻게 말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확고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는 진실을 밝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증거를 사전에 보존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는 불실되거나 변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두려고 내용증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를 보존하는 공식적인 수단입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면 그 증거의 사실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기면 증거를 법적인 수준에서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해 두고 증거의 내용과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증거는 후일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증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면 내용의 문서를 공적기관인 우체국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는 것이므로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중요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내용의 문서를 발송해 두면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증거보전에 빛나는 가치가 되어 입증이 용이합니다.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증거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일수록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문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는 증거보전의 목적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잘 써서 발송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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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압박 -
수취인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지체하며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송인의 입금계좌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된 요즈음 상황에서는 전세까지 덩달아 떨어지게 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맡겨주었던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아예 잠적해 버린 상태라면 세입자로서는 더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들어가기 보다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앞으로 있을 소송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에 따른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맡겨두었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미 해지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첫 단계에서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임대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고 버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소송비용까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보증금을 바로 되돌려 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에 따른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먼저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전거래는 특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 바로 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울화통이 터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채권자의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소송비용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아마 당장 돈을 갚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인데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서 채권자가 가차 없이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채권자의 최후통첩은 채무자에게 어마어마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어 자발적으로 변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해제 -
계약의 일방 당사자 중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또는 무능력, 사기 또는 강박 등으로 인한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보다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임대인을 만나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는데 임대인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인이 답변서를 통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하여 두면 임대인이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막을 수도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 하도록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나 면제 등과 같이 그 사실의 존재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의 진술로 족하나, 계약의 취소나 해지, 해제와 같이 그 권리의 존재뿐 아니라 이를 행사할 것까지 요구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요건 사실은 물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의사표시(내용증명)의 도달사실까지 분쟁이 발생하면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수취인에게 도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나 해제 또는 취소의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일정한 최고기간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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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 중도해지 -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첫째, 월세가 연체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속해 연체할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의 발생기준은 단지 차임의 연체 횟수가 아니라 그 차임의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차임지급일을 어겨 연체되어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해지통보하려는 시점에서 차임이 완납된 상태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불법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대차를 허용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개조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3.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4.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5.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인의 변명으로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전세 놓고 빼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높여서 내놓게 되거나 집에 하자가 있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고 세가 빠지지 않는 상황만 되어 임차인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임차권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원만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리뭉실하게 넘기지 마시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의사표현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소멸 통고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증거를 남길 수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리 임대차 종료 전에 핸드폰 통화로 언제 시점에 집을 빼겠다. 다른데 입주하게 되었다. 등 정확하게 구두로도 임대차 해지 소멸 통고하고 핸드폰 통화의 녹음은 반드시 하고 그 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일은 대화로 다 풀릴 수는 있겠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추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판결을 받아 그 집을 경매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급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급하게 그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해놔야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는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짱을 부리고 시간만 끌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주면 경매신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내용증명은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은 없으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는 꼭 기재되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들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 수신인의 성명과 인적 사항 및 주소를 기재하시고 그리고 임차인의 성명과 인적사항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내용에는 임차목적물의 소재지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기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날짜와 별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내용증명은 총 3부을 준비하고 수취인에게 발송할 편지봉투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달 증명으로 발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정확하게 임대차 해지에 대한 법적 효력 상태를 임차인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버려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떤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원하는지 혹은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언제였는지를 적절한 증거와 함께 내용증명서에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해지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
계약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습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전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약정해지권 -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해지권을 약정해지권이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5.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개시결정, 체납처분을 받은 때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탁관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법정해지권 -
법정해지원은 약정해지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지권을 말합니다. 민법은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해지권의 행사 -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이 형성권입니다.
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 해지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권이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라, 해지의 효과 -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어떤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소멸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청산의무)가 남게 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존속하는 동안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일정한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가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해지로 기본적 채권관계가 소멸하여도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연체된 차임채무 또는 이자채무 그리고 비용 상환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권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지권의 행사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즉 소비대차 계약에서 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반환의 최고는 해지와 같은 뜻이 있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에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권 유보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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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
계약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나 해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또는 수령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약정해제권 -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제로서, 그 해제권 발생의 원인이 당사자의 계약에 기하는 것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합니다.
나, 법정해제권 -
약정해제권보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 쪽이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계약에서는 각기 개별적으로 해제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의 행사를 법률에 의하여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계약 해제의 절차에 대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법적으로 ‘쌍무계약’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 사람은 등기이전의무를, 부동산을 산 사람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들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단 서로 ‘동시이행관계’ 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대체로 잔금지급의무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제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먼저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의무이행을 요구(이를 ‘최고’ 라고 합니다)하여야 하고, 다음 정해준 기간까지도 역시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 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 보통(1주일(7일) 내지 2주일(14일) 정도까지 채무의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이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보통 내용증명은 독촉장이나 최고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해지 및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그리고 일정 의사표시나 통지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언제나 후일의 증거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재판에 있어 증거를 사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중요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여 발송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분명한 사실관계로 인해 수취인이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수취인이 어떤 의무사항을 부인하고 소송이 개시되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예방하는 작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어차피 이행할 것이라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 이행이 유발되는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취인에게 꼭 전달하고 통보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인이 하고 싶은 의사를 진지하게 수취인에게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 구태여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분쟁이 해결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수취인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해 미리미리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수취인)에게 발송하여 두면 여러 모로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서는 기재의 형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제목도 통고서나 최고서 또는 어떤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의 제목을 사용하여도 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 잎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접수와 내부적인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서는 첫째 쪽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 '내용증명서' 라고 표시하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날짜와 하단 중앙에 큰 글자로 '수취인 누구 귀하' 라고 기재하여 첫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쪽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 '내용증명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발송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내용증명의 제목 : 계약의 해지 통고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내용증명의 취지 및 요지와 아울러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취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명하게 의사표시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쪽 상단에 조금 큰 글자로 '내용증명의 취지'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의 목적과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의사표시를 개진하는 것인지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경고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내용증명의 요지' 라고 기재하시고 그 아래로 내용증명의 취지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의 요지를 기재하는 방식에는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째, 누가 둘째, 언제 셋째, 누구와 사이에 넷째, 무엇에 관하여 다섯째, 어떠한 이행을 촉구한다는 순서로 기재하되, 기재할 사실이 많은 경우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기재하지 말고 어떤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인지 누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내용증명서의 취지나 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재하고 내용증명서에 첨부하시고 그 아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위 발송인 성명(인)을 기재하고 그 아래의 하단 중앙에 큰 글자로 '수취인 성명 귀하'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A-4용지(210㎜×297㎜)의 규격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이러한 기준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증명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매수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철한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계인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 또는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삭제' 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정정 또는 삽입,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바로 컴퓨터에서 워드로 수정하고 프린트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 내용증명서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실수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원본, 그 등본 및 내용증명을 수취인에게 발송할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의 문서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합니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내용증명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가급적이면 지우거나 정정하지 마시고 컴퓨터에서 워드로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후일을 위하여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한 면만 사용해서 작성하시고 문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앞문서의 뒷면과 뒷문서의 앞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려면 원본 1통과 복사본 2통 그리고 발송용 봉투를 작성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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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면 우선 내용의 문서를 컴퓨터에서 워드로 작성하시고 3통을 프린트하고 내용증명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할 편지봉투 1통을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 담당 직원에게 접수하면 담당 우체국직원이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서로 대조하여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 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 삽입,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내용증명우편 직원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준비해 가지고 간 내용증명 발송용 봉투에 내용증명을 넣고 이를 봉합하여 우체국 내용증명 취급직원에게 건네주면 우체국 내용증명 취급직원이 내용문서의 등본을 발송인에게 교부하고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원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210㎜×297㎜)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합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등본 1매에 금 1,300원입니다. 1매 초과할 때마다 금 650원이 가산됩니다.
만약 취소를 원할 때에는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시간 경과 시에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상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부터 3일 내지 4일 안에 배달이 가능합니다.
익일 특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내용증명을 접수한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이 배달됩니다.(단 14시 이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을 하지 않으므로 배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 -
내용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원하는 내용문서를 보내려면 먼저 인터넷에 접속하고
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내용증명- 우체국 우편서비스) 접속해 위와 같은 URL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우편 탭에서 '내용증명서비스' 를 선택해 줍니다.
그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에 보내는 분 받는 분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에 본문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 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를 결제하고 그 뒤에 접수 확인서는 신청하신 이메일로 보내 줍니다.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직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우체국에 방문할 수 없으면 24시간 내내 내용증명서의 작성이 가능하고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파일로 붙여넣기 식으로 인터넷 '내용증명서비스' 에서 내용증명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의사표시는 물론 증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용증명을 작성허기 어려운 분은 우리 아래의 법사무소를 클릭 통합검색창에서 내용증명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내용증명서 최신서식을 화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발송인의 인적사항과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문서의 요지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3통을 프린하고 발송용봉투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대부분 그 다음날이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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