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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민법·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의 경제상 또는 기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 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상대방인 피고로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지켜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이해관계상의 투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그 판단으로서의 재판을 합니다.
소송의 결과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즉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법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사법생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향해 주장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의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소(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정한 법적의 주장을 소송상의 청구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의 주장은 일정·명백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는 수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형사 소송, 가사 소송, 행정 소송도 소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민사소송은 그중에서 '민사 분쟁에 관한 소송' 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으로는 사법 질서에 대하여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재판의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구술로 제소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외한 제1심의 소송절차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되고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의 공격과 피고의 방어가 전개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되면 재판장의 소장 심사를 거쳐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답변서에 기재할 내용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에 대해서는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피고가 답변서에 기재한 사실은 모두 소송 재판의 판정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보다 정확한 사실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답변서에 기재하고 피고의 의견에 대한 생각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주장을 입증하는 식으로 답변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에 피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진술로 간주하고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도 있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가 소(訴)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소송을 통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으면 소장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서에 이를 원용하고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피고들은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러움과 현실도피 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호간 대등한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소송의 대응에 게을리 한다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바로 소장을 비롯해 사건 전부를 검토하고 피고의 답변내용에 따라서 최단기일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함과 아울러 증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칩니다.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 겸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고가 처음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그만큼 소송 재판의 판정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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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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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답변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표지 - 답변서
2.사건 - 사건번호 사건명
3.원고 - 성명
4.피고 - 성명
5.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6.- 다음 -
7.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 서에는 준비서면과 달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①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 중 어느 부분의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다음에서 말씀 드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 반하는 나머지 각 사실은 일 응 부인합니다.
②이 사건의 경위(중략)
③(중략)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 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고 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의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잡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관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따로 목차를 잡아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경위' 를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답변 서가 너무 장황해져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답변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기본 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원고의 주장 요지
③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④소결의 순서로 논리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합니다.
피고 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잘못된 것이라 한다하더라도 판단은 재판장의 몫이기 때문에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감정적이거나 원고를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입증방법 -
①을제 호증 사실확인서
②을제 호증 영수증
③등등이라고 기재하시고 공격방어방법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답변서에 이를 원용하고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증 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의 사본에 원본과 틀림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0.첨부서류 -
①위 입증방법 각 1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서를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가능한 날짜를 말미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위 피고 성명(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2.본안소송 계속법원을 답변서의 하단 중앙으로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 몇 단독 귀중' 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하는 요령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을 원고라고 부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지정된 자를 피고라고 하고, 원고가 구하는 권리의 내용과 이유를 청구원인이라고 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청구원인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데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반박주장이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원고의 청구권은 당연히 상실되었음을 답변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제하거나 돈을 갚았다는 서증(예를 들어 변제한 영수증 또는 돈을 보낸 송금영수증 등)을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면 피고가 그 변제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채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민사대여금의 경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면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관리비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건사실' 입니다. 다음은 '주장과 입증'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변과 부인' 을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항변 주장
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항변을 알아야 합니다. '항변' 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즉 권리근거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다른 효과가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이미 갚았습니다.' 또는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맞지만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변제항변' 을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변제기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한 날까지는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일반대여금의 '소멸시효 항변' 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아 청구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맞지만 이미 연체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한 날까지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이것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관리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또는 관리비는 맞지만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한 날까지 이미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이것은 단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항변'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변은 원고의 주장은 맞지만 다른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 주장
부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는 '원고가 어려울 때 보태 쓰라고 그냥 준 증여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 이것은 항변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냥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인' 이라고 합니다. 항변과 부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 때문입니다.
입증책임
항변의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인정했으므로 원고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했으므로 (1)변제항변 (2)소멸시효 항변이든 그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을 피고가 그냥 부인한 것이 불과하므로 여전히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 피고가 증여라거나 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한 경우 해당 대여사실을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원고가 소송에서 지고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항변·재항변·재재항변
항변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항변을 하였다면 원고는 재항변이 가능하고 피고는 다시 재재항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했다고 합시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피고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면 원고는 다시 재항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가 되어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고는 다시 가압류가 된 것은 맞지만 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변과 부인의 차이입니다. 이는 주장책임, 입증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변과 부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아야만 승소를 할 수 있고 고생도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①청구원인 ②항변 ③재항변 ④재재항변의 구조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고생만 하고 패소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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