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방법
민사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상소라고 합니다.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소이유에는 제1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다거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더라도 어느 것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항소심은 제2의 사실심으로 제1심에 대하여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상고심과는 달리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제1심의 소송자료와 항소심의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상소된 당부를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의 확장이 있거나 교환적으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제1심판결의 당부가 처음부터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유지(항소기각)의 형식으로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합니다.
항소권자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제1심의 당사자 및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이를 수계한 자와 보조참가인 또는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한 제3자입니다.
지방법원의 제1심판결 있는 사건의 심의를 직근 상급법원에 구하는 신청을 '항소' 라고 하므로 단독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부' 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1심법원을 경유하여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는 제1심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14일) 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2주일(14일)의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합니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
항소기간 위 2주일(14일)은 제1심판결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한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추석과 같은 연휴의 초일이나 중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휴기간의 종료 다음날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우편으로 항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항소장이 항소기간 전에 제1심법원에 도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여 항소장을 최소한 항소기간 3일 내지 5일 전에는 제1심법원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기간의 말일이 법원의 근무시간 이후의 경우는 당일날 12시전까지만 제1심법원의 야간당직실로 가셔서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항소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 잘못 알고 항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항소장을 항소법원으로 발송하여 항소장이 항소법원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장이 제1심법원으로 다시 송부된 경우 항소장이 항소심법원의 접수 시가 아니라 항소장이 제1심법원 도착 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의 준부 여부를 가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장 작성 -
민사 항소장의 첫째 쪽은 제1심법원이 항소장 접수와 법원에서의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첫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항소장 -
2.사건번호 사건명 -
3.항소인 -
4.피항소인 -
5.작성한 날짜 -
6.위 항소인 성명(인)
7.항소법원의 표시 -
둘째 쪽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항소장
2.사건번호 사건명
3.항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4.피항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5.위 당사자 간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 ○○. ○○.동원에서 판결선고한 제1심판결에 관하여 항소인은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6.제1심판결의 표시
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②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위 판결의 정본을 ○○○ ○. ○○. ○○.그 송달을 받았습니다)
7.항소취지
①가, 주의적 청구취지
나, 예비적 청구취지
②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항소이유
①추후 제출하겠습니다.
9.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①항소장 부본
②납부서(인지대 및 송달료)
10.제출하는 날짜
11.위 항소인 성명(인)
12.항소법원의 표시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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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기재사항 -
항소장은 1.당사자 2.제1심판결의 표시 3.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 즉 항소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소장에는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면 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에는 반드시 불복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신청의 한도 또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항소장에서 불복의 범위(항소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소장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할 준비가 되었으면 1.제1심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그 부분을 기재하고 2.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을 기재하고 3.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기재하고 4.위의 2.와 3.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항소장에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해 항소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불복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항소장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1.5=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1.5=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1.5=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1.5=인지대,
붙여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의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항소장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항소장에는 송달요금을 제1심판결의 불복하는 범위(소가)와 상관없이 항소인 1인, 피항소인 1인을기준으로 하여 각 12회분씩 총 24회분의 금 132,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시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항소장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항소심의 심판범위 -
항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관계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에 대해 불이익으로 변경하거나 이익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직권사항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이 없습니다. 또는 상계에 관한 주장을 시인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대한 예외가 됩니다.
항소의 요건 -
항소를 제기함에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하고 둘째, 불항소의 합의가 없어야 하며 셋째, 불복신청방법에 적법해야 하고 넷째, 항소권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 항소기간 이내에 항소를 지기하여야 하고 여섯째, 항소권의 적격자여야 하고 일곱째,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에 대한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행하여집니다. 이러한 불복주장의 범위는 항소취지로 기재되는데 항소제기 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청구취지를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의 진술 -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되면 먼저 항소인이 항소장에 기하여 불복주장을 진술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본안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항소각하의 판결을 구하거나 항소가 이유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항소각하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의 취소판결 -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송(제1심법원으로 보내지 않고)하지 않고 자판(항소심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법사무소 www.okfom.com
에서 민사항소, 항소이유를 검색하고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민사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더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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