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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
민사소송은 사적인 권리 분쟁 다시 말해 물건, 계약, 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판결로 확정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이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소송, 가사 소송, 행정 소송도 소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그중에서도 '민사 분쟁에 관한 소송' 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피고를 향해 주장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을 원고라고 부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지정된 자를 피고라고 부르고, 원고가 구하는 권리의 내용과 이유를 청구원인이라고 하고, 그에 대해 피고가 청구원인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데 소송은 청구와 그에 대한 피고의 반박주장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을 민사소송에서 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 학교 · 단체 · 개인 등이 보유를 하고 있는 자료를 법원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예컨대 등기부등본, 성적증명서,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입증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보관 자료나 조사를 법원이 촉탁하는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법원이 직접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해당기관에 조사 · 문서 송부를 위임하면 시간 · 비용이 절감되고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사실조회촉탁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근거하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지만 실무상 당사자의 신청이 주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가 있지만, 법원의 사실조회서' 는 공식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응답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이동통신 3개사의 조회, 차량 등록정보,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자료, 관할 세무서가 보관하는 과세자료 등은 개인 접근이 제한되므로 법원의 촉탁이 유일한 경로입니다. 다시 말해 전문적 사실 예컨대 의료 · 기술 데이터는 감정촉탁으로 구분되지만 객관적 사실조회는 소송 쟁점 정리에 필수적입니다.
사실조회는 변론준비기일 전후에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 내용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에서 채택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피고의 연월일 입원기록 송부촉탁'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예납할 수 있습니다.
회답 지연 시 법원에서 독촉서를 보냅니다. 이를테면 사실조회는 다른 증거 즉 문서제출명령,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과는 달리 제3자 기관의 자료에 특화되어 소송 전략의 핵심 도구입니다.
신청방법 -
사실조회 신청시기
소장접수 후에 증거보전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된 후가 적기입니다.
법원이 증거결정을 해야 촉탁서가 발송됩니다.
실무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 기관명 · 주소, 조회사항 구체적 사실 · 문서의 종류, 입증취지 쟁점 관련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인용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병원에 피고의 연월일 입원기록 사본 송부 촉탁 손해배상 청구 입증용'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
사실조회신청서는 사건번호 · 당사자 표시 다시 말하자면 원고 · 피고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취지에는 '어느 기관에 다음 사실 조사 또는 문서 송부를 촉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신청이유에는 사실조회 필요성, 입증취지, 쟁점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회 대상 및 사항에는 기관명 · 주소, 조회사실 예컨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의 입출금 내역', 송부 문서(등본 · 사본 지정)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필요 시 신분증 사본이나 관련 서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 및 법원 처리 절차 -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도 가능하고 전자소송의 시스템에서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되 인지는 첩부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하여 상대방 의견 청취 후에 증거결정 보통 7일 내지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조사 예상비용으로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보 처리는 기관 회신의 경우 2주일 내지 3주일 소요, 당사자 통지 전화 또는 팩스, 변론기일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한 인적사항의 사실조회는 신청일로부터 5일 내지 7일 후에 해당 통신사로 촉탁서가 송달되고 회보서가 법원에 도착되면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사실조회회보서가 도착되었다고 알리고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라고 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사실조회 -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에 대한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적사항(①성명 ②주소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을 특정하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이름, 휴대전화,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등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이동통신 3개사, 금융기관, 세무서, 관공서 등을 통해 법원이 대신 확인하도록 하는 핵심 증거수집 수단이 바로 '사실조회신청‘ 입니다.
소장제출 시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사기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이 직접 이동통신사나 은행 또는 세무서나 관공서에 찾아가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거부되지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이 사실조회대상 기관에 공식적으로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실조회대상기관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보관하는 피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의 결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사 SKT, KT, LGU+, 휴대번호, 주민등록번호, 명의인의 주소,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 증권사 · 보험회사 계좌번호로 명의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 · 4대보험공단에 회사명과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 가입여부, 급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산설되는 공소청 · 경찰에 사건번호 또는 피의자 이름으로 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범죄혐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주민 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가족관계로 전입세대, 가족관계등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사실조회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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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3조에 근거하며,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회를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전 거래 여부를 입증할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는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거나 상대방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은행 전체 거래 내역 즉 입출금, 거래 상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의 사실조회는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신청 사실과 소송 주장의 개연성이 있어야 법원이 인용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가 이상적입니다. 다시 말해 무작정 신청할 경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에서 구두 진술로 재판부 동의를 미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로그인 후 진행사건 ▷해당사건 이동 ▷소송서류 제출 클릭하고, 증거신청서 관련에서 '사실조회신청서'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선택, 신청취지 작성 '위 사건에서 원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느 은행에 대해 피고의 계좌 거래내역을 사실조회신청합니다. 대상 기관 즉 은행 본점, 명의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조회기간 즉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조회내용 예컨대 거래일자, 금액, 상대 계좌 등을 기입하시고, 법원보관금 납부 후 제출, 법원 허가 시 은행에 명령이 내려지며, 7일 내에 회신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사실조회는 인적사항과 같은 기본정보이고, 계좌거래내역 제출명령은 상세 내역입니다. 회신 후 추가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허가되지 않으면 재신청이나 항고도 고려할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은 법원 보관금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직장 · 4대보험공단 사실조회 -
직장 또는 4대보험공단에 대한 주민등록 · 급여내역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소득 ·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353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입 이력, 보험료 납부액 즉 급여 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고, 재산분할 · 손해배상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고의 직장 가입 여부, 월 급여 수준 다시 말해서 보험료 산출 기준, 가입 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 적립액 · 예상 지급액 확인이나, 채권 소송에서 상환 능력 파악에 유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조회는 직장 의료보험 가입 여부로 재직 사실을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주장 사실 입증 필요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이름 등 특정정보가 필요하며,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회사명을 모를 때 공단 전체 조회가 가능하나 구체성 소명이 필수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사실조회신청서' 선택 후 작성해 제출하며, 사건 표시 즉, 사건번호, 법원명 기입, 신청취지 예를 들어 '어느 공단 이사장에게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4대보험 가입 · 급여 내역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신청이유에 소송 주장과 연계하여 설명 예를 들어 '급여 확인으로 상환 능력 입증' 하여야만 합니다. 별지 조회서 국민연금공단 본부 등,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조회사항 즉 가입기간, 월 보수, 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재하시고 법원 보관금 1,000원 내지 2,000원 납부 후 법원 허가 시 공단에 공문 발송하고, 7일 내지 14일 내 회신이 도착합니다.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혐의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즉 피고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그 신원 다시 말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혐의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353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주로 폭행이나 교통사고 또는 사기 등의 민사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활용되며,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의 접수번호나 사건의 개요만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해자 다시 말해서 피고의 실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불명일 때 수사 중에 있는 경찰서나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수사기록을 통해 특정합니다. 범죄혐의 예컨대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주범 여부의 확인으로 민사소송 당사자 정정이나 증거 보강에 사용이 되며, 가해자가 도주 중일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야 하고 말하자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특정이 소송에 필수적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접수번호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나, 사건개요 즉 피해일시, 장소, 내용을 기재하고, 불명확 시 법원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혐의 사실은 최소 범위만 공개되며, 수사 미종결 · 비공개 사건에 대해서는 회신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진행중인 사건 ▷소송서류 제출 ▷증거신청서 관련 ▷사실조회신청서 선택, 사실조회촉탁 목적에 '피고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을 위해 서울 중량경찰서 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대상기관 '서울 중량경찰서장 주소 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소, 별지 사건번호 · 피의자 이름(불상 시 생략) · 혐의 개요 기입하고, 첨부서류에 민사소장 사본, 피해 증빙으로 사진 등 첨부하고, 법원 보관금 1,000원 내외 납부 후 제출, 법원 허가 ▷해당 수사기관 공문 발송 ▷7일 내지 14일 내 회신 법원에서 기록 열람 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과세자료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득 · 납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조회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 제353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을 때 피고의 특정이나 재산 · 소득 입증에 유용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에 따라 세무 비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피고의 실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확인이나 과세자료 다시 말해 소득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미지급 소송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대 소득 규모를 파악하며, 강제집행 전의 필수 정보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 사무서 즉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소송 관련성 · 최소 범위를 심사하며, 과도한 자료 요구 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실조회신청서' 또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진행중 사건 ▷소송서류 제출 ▷증거신청서 관련 ▷사실조회신청서 또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선택, 신청취지에는 '피고의 관할 어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의 과셰자료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에 '어느 세무서장 주소, 별지 사업자등록번호, 명의인 이름, 조회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내용 사업자 상태, 인적사항, 소득세 · 부과세 신고액 기재, 신청이유에 '피고 특정 및 소득 입증 필요'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시 첨부, 법원 보관금 1,000원 내지 3,000원 납부 후 제출, 법원 허가, 세무서 공문 발송, 2주 내지 3주 내 회신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실무에서는 사실조회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장과 같이 사실조회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법원으로 가서 사실조회회신서를 수령해 가까운 주민 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1단계로 소장 제기(주민번호 없이 가능) 이름과 과거 주소(거래 문서 · 계약서 등에 적힌 주소)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사접수과 제출, 법원 송달 시 주소 불명 확인 ▷원고에게 보정명령 발송(주민등록초본 발급 지시). 보정명령등본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주민번호 · 현 주소 확인), 2단계로 단서 활용 사실조회신청(이름만 알고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 진행 중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민사소송법 제353조)하면 됩니다. 3단계로 판결 후 확인(집행 준비)승소판결문+집행문 부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재발급( 현 주소 확인). 주민번호 없으면 강제집행(압류 등) 불가하니 사전 확인 필수적입니다.
증거신청 즉,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면 입증 전략의 다양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관기관이 비교적 짧은 증거자료 예컨대 CCTV 블랙박스 동영상 등은 증거보전신청이 더 효과적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회신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하게 회신할 경우,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신청은 법적 증거 확보에 매우 효과적인 수집 수단입니다. 소송 진행 도중에 당사자가 직접 해당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보할 수 있므르로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 소득, 금융거래, 건강보험 자격 등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지만,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할 때 이동통신사, 행정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회신이나 자료가 필요할 때 사실조회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부인하는 사실(예컨대 거래내역,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무관계, 명예훼손 등에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는 법원에서 높은 신뢰를 받으며, 사실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여부, 특정일의 기상자료, 특정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은 사실조회로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이증하기 용의합니다. 또헌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할 때 사실조회 결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거래나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관련 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 -
사실조회신청에 의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면 증거에 대한 종류와 소멸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통화내역, 디지털 데이터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거나 변조될 수가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당 기관에 증거보전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건물 관리사무소, 상점, 공공기관 등) 통신내역, 문자, 메신저 기록은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카카오, 네이버, 텔레그램 등) 디지털 파일, 서버 데이터 기록은 IT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
증거를 확보할 때 디지털 증거(예를 들어 메신저, 이메일, 서버 기록 등)는 보관 기간이 짧고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나 서버 관리기관에 보전 요청을 한다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적 사건에서는 국제공조 핫라인, 데이터 보전명령 등을 활용하여 해외 서버에도 신속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예를 들어, 차량 절도,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위해 피의자(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할 때, 형사사건번호를 근거로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불명확할 때 소장에 '성명불상', '주소불명' 으로 기재 한후,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사실조회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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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