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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급부를 빠르고 간단하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로, 변론기일이나 복잡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각하사유만 없으면 곧바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서 지급명령을 발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반 소송보다 적어 비용의 부담이 낮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즉시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생기지 않고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특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면, 결국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 절약 효과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 채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직장 등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후일 강제집행을 할 때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발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지며,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별도의 본안 다툼은 이후 소송절차에서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통상의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30일 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와는 별도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보통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취지로 제출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반박 사유, 변제, 소멸시효, 일부 변제 등은 이후 답변서에서 정리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주일(14일)을 넘기면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될 수가 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일(14일)의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기간의 말일이 추석과 같은 연휴의 초일이나 중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휴기간의 종료 다음날의 종료로써 말료됩니다.
채무자들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잘못 이해하고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법원에 발송하면서 이의신청서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도착하는 경우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3일 내지 4일 전에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으로 발송하여 이의신청기간 안에는 법원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말일이 법원의 근무시간 이후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달일날 12시까지 지급명령을 발한 그 법원의 야간 당직실로 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은 없지만 이의신청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이의신청에는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으로 '부인' 이나 '항변' 의 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으로 부인 또는 항변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동시에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한 그 법원으로 가셔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신청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검토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의 터무니없는 청구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일체 수령하지 않는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판결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의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하여야 하는 등 엄청난 손실이 뒤 따를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동시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선택하여 검색하시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답변서 -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으로, 채권자의 청구 내용 즉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핵심 방어서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먼저 제출하고, 답변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기한에 맞춰 낼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지급명령 절차는 일단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본안 공방의 방향은 답변서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는 1.사건 표시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를 기재하고, 2.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취지 또는'일부 인정, 일부 부인' 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3.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 발생 경위, 금액, 이자, 연체이자 등 각 사실에 대해 인정 · 부인 · 부지로 나누어 답변하고, 4.항변사유는 소멸시효, 변제, 상계, 계약 무효, 착오, 사기, 위조 등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를 기재하고, 5.입증방법은 제출하는 서증 즉, 계약서, 이체내역, 내용증명, 카카오 톡, 문자 등의 목록 및 증거신청을 기재하고 6.결론은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와 비용 부담의 청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A가 B에게 연월일 금전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고 주장하면, '차용사실은 인정하나, 금액은 3,000만원이다', '연월일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자 약정은 없었다' 이처럼 사실 단위별로 인정 · 부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적습니다.
답변서를 통하여 단순히 '부인한다' 만 쓰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예컨대 '계약서는 위조되었다. 날인이 실제 사실과 같지 않다', '이체내역은 변제금이 아니라 다른 거래의 대금이다' 라는 식으로 대체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변을 할 때는 법리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연월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이미 연월일 변제를 완료하여 채무는 소멸하였다' 이처럼 법조문 또는 법리를 답변서에 명시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답변서에는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카카오 톡, 이메일, 녹취록(파일+요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상대 수+1부 사본을 붙이고, '원본과 같음' 표시 후 기명날인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자소송은 민사사건으로 전환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소송서류제출' 메뉴에서 한글/워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방문접수에는 답변서 1부+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관할법원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사건번호가 지급명령 '차 또는 차전' 에서 본안소송 '가단 또는 가소, 가합' 으로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된 사건번호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30일을 놓쳐 제출권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대충 '전체 부인' 만 기재하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변은 답변서에서 주장만 하고 증거는 전혀 안 내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법원 시스템에서 답변서가 사건에 접수가 안 됩니다.
항변(주장) -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항변' 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 는 식으로 막연한 주장보다, 채권자의 청구원인은 일응 인정하더라도 그 뒤에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막는 새로운 사실을 붙여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항변은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리 구조까지 함께 새워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항변은 채권자의 기본 주장 중에서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변제 · 상계 · 소멸시효 같은 다른 사유로 청구를 막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변은 보통 새로운 사실의 주장과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항변의 주장 방법은
첫째, 채권자의 주장을 항목별로 쪼개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항변 사유를 한 문장으로 먼저 적습니다.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일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처럼 씁니다.
셋째, 그 항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립했는지 시간순으로 구체화합니다. 변제라면 지급일 · 금액 · 방법을, 소멸시효라면 기산점과 완성 시점을 적는 식으로 씁니다.
넷째, 증거를 바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문자, 녹취, 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항변별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답변서의 결론에서 청구기각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고, 설령 일부 미지급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항변은 짧고 강하게 시작한 뒤 근거를 단계적으로 펼치는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사실은 부인하되, 예비적으로 차용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변제되었다' 처럼 작성하면 아주 좋습니다.
답변서만 잘 써도 쟁점 정리가 크게 좋아지지만, 실제 승패는 결국 증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선택하여 검색하시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부인(주장) -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부인' 은 채권자가 주장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줬다' 는 주장에 대해 '애초에 대여가 아니다' 라고 다투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는 '원고가 어려울 때 그냥 보태 쓰라고 준 증여입니다' 아니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것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부인' 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핵심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청구라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정산금이었다' 처럼 청구원인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항변과 달리, 원고가 주장한 권리발생 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여전히 입증책임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방법은 먼저 채권자의 주장을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그 다음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부인할 부분은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없다' 처럼 명확히 적습니다.
가능하면 단순 부인보다 대체 사실을 함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이 아니라 물품대금 전산금이었다' 처럼 써야 설득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답변서를 통하여 부인을 쓸 때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정산금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인을 작성할 때는 짧고 단호하게 쓰되, 이유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전부 부인합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어느 부분을 왜 부인하는지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인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답변서에 첨부해 내되, 부인 자체는 원고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답변서의 핵심입니다.
양도통지 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그 점을 답변서에서 핵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도통지의 도달여부, 송달된 다른 서류가 있는지,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완성 상태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양수금 청구에서 채권양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적법하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통지서를 채무자가 받지 못했다면, 우선 '적법한 채권앙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 는 점을 답변서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먼저 채권양도통지의 부존재 또는 도달 부인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하나, 피고는 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통지도 받은 바 없다' 라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고가 통지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도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법리를 붙이면 됩니다.
양수금 사건에서는 양도통지 다툼과 별개로 소멸시효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경우, 마지막 변제일이나 변제기 기준으로 5년이 결과되어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양도통지 미도달' 과 '소멸시효 완성' 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구성이 자주 쓰입니다.
답변서에는 '피고는 원고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설령 양도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채권은 이미 연체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얼마든지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선택하여 검색하시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
지급명령 답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