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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항고 -
불기소처분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합니다), 광역공소청(지금의 고등검찰청을 말합니다), 지역공소청(지금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말합니다)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유형이 있고 각 유형별 의미와 절차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범죄의 경중 ·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나 공소관이 형사처분 말하자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혐의없음(무혐의)는 피의사실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을 때 검사나 공소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검사나 공소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의자의 사망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나 공소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각하는 절차적 · 형식적 이유(고소적격 없음, 수사의 필요성 부존재 등)로 수사 ·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검사나 공소관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불복방법은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나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경유해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이 불기소처분청에 접수되면 검찰 내부에서 먼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시 검토하고, 항고가 이유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정 또는 재기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항고이유가 이유 없으면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광역공소청으로 기록과 의견서를 첨부해 넘어갑니다.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은 사건기록, 항고이유,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항고인이나 관련자를 조사할 수가 있고, 명백히 이유 없는 항고만 서면 검토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거나 재기수사 방향으로 처리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항고기각으로 끝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광역공소청을 경유해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검찰청이나 지밥공소청에 첫째, 수사재기명령 둘째, 공소제기명령 셋째, 주문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기명령 -
수사재기명령은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을 다시 보면서,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지방검찰청이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다시 수사하라' 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재수사를 통해 다시 처분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공소제기명령 -
공소제기명령은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에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을 다시 심사한 뒤,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방검찰청이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공소를 제기하라고 다시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은 재수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원 재판에 넘기라' 는 취지의 명령입니다.
주문변경명령 -
주문변경명령은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에서 항고를 받아 불기소처분의 주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 결론을 바꾸라고 지방검찰청이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라는 재기수사명령과 달리, 이미 정리된 결론의 종류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재정신청 -
재항고를 하지 않은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그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경유하여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공소청장에게 재항고도 하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항고(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나 재정신청(1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사유 -
재정신청 사유에는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는 수준이 아니라 검사 또는 공소관의 불기소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범죄사실과 증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등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는 재정신청서에 이런 이유가 없으면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검사 또는 공소관의 판단이 왜 부당한지를 써야 합니다.
재정신청 사유에는 핵심 증거를 검사가 누락했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법리를 오해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검사가 성급히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나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정신청서를 쓸 때는 1.불기소처분의 요지(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처분 요지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3.어떤 증거가 있는지 4.검사의 판단이 왜 잘못돼는지 5.그래서 공소제기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이 이유 있게 하는 사유' 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가 타당할 사안, 죄가 안 되는 사안, 증거가 부족한 사안은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단순 감정적 주장보다 증거 중심으로 재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는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첫째, 피신청인은 금원을 받을 당시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오히려 당시 재정상태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뚜렷합니다. 둘째,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 계좌 이체내역,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반복적으로 허위의 투자수익 또는 계약의 성사를 내세워 재정신청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셋째, 검사 또는 공소관은 위 증거들 중 핵심적인 대화 내용과 금원 편취 경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간과한 것입니다. 넷째, 피신청인은 금원을 받은 직후부터 약속한 사용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변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본건은 단순한 금전대여 분쟁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보아야 하므로 검사 또는 공소관의 불기소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적어도 추가적인 법률판단과 증거편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2026. 1 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께서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 사유는 '거짓말했다' 는 식의 추상적 표현보다, 무슨 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편취의사가 핵심이므로 이 요소를 재정신청 사유에 넣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재정신청서는 단순 감정 호소보다, 증거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도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써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불기소이유서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민사 문제' 라는 검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허위 고지의 구체적 정황을 집중적으로 재정신청 사유에 적는 것이 고등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를 설득시키기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금액, 날짜, 계좌, 대화 문구를 표처럼 정리해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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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유의 중요성 -
재정신청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재정신청 사유를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정신청사건을 심판하고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에 맞도록 하며,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재정신청서만 읽고도 불기소처분청 또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법적근거로 삼은 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확인하고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의 심사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 재도로서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재정신청절차의 심판대상을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법문에 충실하게 '재정신청의 이유' 의 유무이고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입니다. 재정신청의 구조는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존부' 또는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공소제기의 필요성 존부' 로 파악하고 재정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고소사실 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별도의 기소중지 등 명시적인 결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서 누락된 고소사실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고소사실 중 일부가 기소된 사안에서 기소된 부분과 불기소되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이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말하자면 일죄는 그 일부가 기소될 경우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고 기판력도 미치게 되며, 누락된 일부 사실을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소가 아닌 공소장변경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를 10일 내에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검찰이나 지방공소청에서 고소인 등이 제출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다시 재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인으로서는 재정신청 사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 중에서 (1)법률적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고 행한 것은 없는지 (2)수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을 근거로 삼아 내린 잘못은 없는지 (3)증거를 검사가 배척하거나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채 내린 결론은 없는지 (4)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결론을 내린 사실오인은 없는지 (5)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없는지 (6)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신청의 사유를 기재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효과적입니다.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재정신청사건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심판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재정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정신청의 근거를 어느 정도까지 밝혀야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법률에 문외한인 고소인의 권리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서에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부당합니다' 라는 정도만 기재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신청서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적근거를 지적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어떤 부분 무엇이 왜 다르다는 것인지 주장하면서 그 진술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면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기재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불충분한 검사의 수사를 보충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인은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성명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재정신청서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이유 등을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재정신청서에 기재하고 이후 재정신청이유 등을 따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신청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정신청권은 소멸하고, 기간 경과 후의 재정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재정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정신청에 관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로는 이미 제출한 재정신청서의 하자를 추완하지 않고 위와 같이 나중에 재정신청 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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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심판 -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말하자면 공소제기의 가능성(유죄의 개연성)과 필요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경찰이나 2026. 10. 2.까지는 검찰,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자체에 부족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에는 공판단계에서의 엄격한 의미의 증거조사 대상에 포섭될 수 없는 양형자료 등 제반 정황사실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제도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공소제기의 필요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조사에는 재정재판부에서 증거의 수집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인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유죄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도록 재정신청 이유를 보다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로는 (1)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고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2)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3)고소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 (4)고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할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보다 다소 완화된 증명의 정도로도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 이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1)사안의 중대성과 고소인의 보호 필요성, (2)그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필요성, (3)공소제기를 둘러싼 공익과 피의자의 이익과의 균형, (4)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 여부를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적극적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사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검사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검사 또는 공소관이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정신청 이유를 통하여 이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히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기타의 정황을 이루는 사유들에 비하여 누가 보더라도 유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공소관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정신청 사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밝혀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불기소처분청이나 지역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에는 수사기록과 함께 고등검찰청이나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이나 광역공소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재정신청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적법하고, 재정신청은 재정신청 이유와 수사기록을 비교, 검토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재판이지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할 경우 유죄가 선고될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재정신청으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수사에 의하여 재수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제기하고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으로 부족한 증거에 대한 재기수사를 하게 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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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
재정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