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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형사 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약식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적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판정의 출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벌금 · 과료에 처할 사건인 이상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이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인지 합의부의 관할사건인지를 불문하고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으면 약식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재판으로 이행한 후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소의 제기와 약식명령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행위로서 반드시 동일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으로는 공소장에 약식명령 청구의 뜻이 부기되고 검사의 구형까지 기재된 특수한 서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을 약식명령 공소장이라고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1항).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
약식절차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피고인신문 · 증인신문 · 검증·감정 등과 같은 증거조사 또는 압수 · 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증거제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함에 필요하고 조사에 시일을 요하지 아니하며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서류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간단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참조).
약식절차에도 형사소송법의 총칙 규정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되나,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 즉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약식명령의 발령 -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 과료 · 몰수에 한정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관할위반 · 공소기각 · 면소 · 무죄의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액의 다과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0조), 범죄사실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이 규정은 약식명령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나,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 약식명령을 발한 경우에도 그 약식명령은 유효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2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판절차 회부 -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법정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이 필요적 병과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 등을 해야 할 경우 또는 무죄의 판결이나 형 면제의 판결을 해야 할 경우 등과 같이 약식명령 청구의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형식적 · 구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서는 범죄사실의 합리적인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률상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및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 양형에 대하여 검사와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는 경우 등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실무상 공판절차회부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공판기일지정, 공소장부본 송달, 피고인소환 등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 및 예단배제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나, 약식명령의 청구를 심사한 법관이 보통의 심판에 관여 하더라도 전심절차에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기피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 -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2026. 10. 2.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과 피고인입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내지 제348조).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기재만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2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공판절차 회부 -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법정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이 필요적 병과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 등을 해야 할 경우 또는 무죄의 판결이나 형 면제의 판결을 해야 할 경우 등과 같이 약식명령 청구의 형식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형식적·구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서는 범죄사실의 합리적인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률상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및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 양형에 대하여 검사와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는 경우 등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실무상 공판절차회부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공판기일지정, 공소장부본 송달, 피고인소환 등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 및 예단배제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나, 약식명령의 청구를 심사한 법관이 보통의 심판에 관여 하더라도 전심절차에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기피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法사무소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기각결정은 약식명령을 발한 판사가 할 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공판재판부가 할 수도 있으며, 기각결정은 청구인 및 통지를 받은 상대방에게만 고지하면 됩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정식재판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 · 무죄의 실체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개시 -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공소장과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의 공판절차와 약식절차는 동일 심급의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의 송달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청구가 있는 경우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그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하여 적법한 기일소환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인정, 법령적용과 양형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형종 상향 금지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아니라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고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약식명령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형과 관련된 유형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야 합니다(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중에서 범인의 성행은 ‘일반적인 성행’, ‘범죄전력 유무’ 등, 범행의 결과는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는 당해 범죄로 인한 구성요건적 손해(결과)’, ‘당해 범죄로 인하여 초래된 구성요건 이외의 다른 결과’, ‘범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에게 초래된 결과’ 등, 범행 후의 정황은 ‘피해회복이나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 ‘형사소송절차에서의태도’, ‘범행 후 피해의 심화’, ‘범행 후 새로운 범행’, ‘사회적 생활관계의 안정화’ 등이 각각의 양형인자를 구성합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 상향 금지 등)이 적용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벌금의 납부시기를 늦추기 위한 의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사정을 책임요소로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행위불법의 정도를 가중하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소취소 등 -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에서 공소의 취소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으며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할 실질적 이유도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로 인한 공판절차에서도 공소취소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 약식명령이 실효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해서 약식명령이 당연히 실효되지는 아니하고,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검사의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취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 관하여는 상소의 포기, 취하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내지 352조, 제354조). 상소의 포기,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 관한 규정(형사소송규칙 제154조)은 이를 준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정식재판청구에서도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4조), 제1심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취하의 시기를 제한한 것은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52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7일(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 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서 청구기각의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83. 12.29.자 83모48 결정).
벌금형 제도 -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사유 중 대부분이 양형부당을 사유로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벌금 총액이 과중하다는 주장과 공동피고인의 벌금액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형평성 주장, 그리고 벌금액 자체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납 · 연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정액벌금제를 취하고 있고, 실무는 벌금형 선고 시에 환형유치와 가납명령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의 개선책으로 일수벌금제도, 벌금의 분납 · 연납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역장유치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벌금형이 (자유형+집행유예)보다 사실상 더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형벌의 왜곡현상을 수정할 수 있으며, 빈부의 차이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성이라는 벌금형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벌금형의 상한을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식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의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정식재판청구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자약식절차 -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자동차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제154조 제2호)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된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제159조) 적용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약식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등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심판하는 경우에는 전자약식절차에 따를 수 없습니다(약식전자문서법 제3조 제2항).
피의자의 동의는 피의자가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48)에 사용자등록을 한 후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동의서에는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전자적 수단을 적어야 하고,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약식전자문서법 제4조 참조).
전자약식절차의 개요 -
2026. 10. 2.까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단서, 탄원서 등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제6조 참조).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합니다(약식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 제7조 참조). 법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접수한 후(사건번호는 ‘고약전’ 이라고 부여합니다),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합니다(약식전자문서법 제8조 참조).
법원이 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거나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그때까지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합니다.
검사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 참조). 약식전자문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되므로(약식전자문서법 제13조), 약식사건의 심리, 약식명령의 확정 및 효력, 공판절차 이행 후의 절차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은 전자약식사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형과 관련된 유형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야 합니다(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중에서 범인의 성행은 ‘일반적인 성행’, ‘범죄전력 유무’ 등, 범행의 결과는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는 당해 범죄로 인한 구성요건적 손해(결과)’, ‘당해범죄로 인하여 초래된 구성요건 이외의 다른 결과’, ‘범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에게 초래된 결과’ 등, 범행 후의 정황은 ‘피해회복이나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범행 후 피해의 심화’, ‘범행 후 새로운 범행’, ‘사회적 생활관계의 안정화’ 등이 각각의 양형인자를 구성합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 상향 금지로 변경됨)이 적용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벌금의 납부시기를 늦추기 위한 의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사정을 책임요소로서 가중 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행위불법의 정도를 가중하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합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일체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개전의 정상을 뚜렷하게 하여 가벼운 벌금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식재판절차에서 죄질이 중한 양형인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실무상 빈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제기 또는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실현 또는 권리보호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소권을 남용하거나 악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 상향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의 적용으로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의 인권 내지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 -
피고인 스스로 벌금형을 대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원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4헌가27, 2005헌바8(병합) 전원재판부결정의 사안을 비롯하여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사례는 실무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어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는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절차와 관련된 유형 -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은 양형의 조건이고(형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 부인이 행위불법의 정도를 가중하는 양형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 상향 금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의 적용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형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징역형을 받을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무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일단 범행을 부인하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절차를 지연하는 사례가 실무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양형인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죄 주장이 많아질수록 한정된 시간, 특히 정식의 구공판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짧은 시간에 일정한 수 이상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정작 충실한 심리를 통해 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건이 오히려 간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기일이 공전되거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항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 집행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의 일반적 지도이념인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사유 -
영형의 편차 -
피고인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청구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액에 관한 이의는 형평성에 관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관한 이의는 폭력사건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 상피고인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사안의 실체와 관련이 되어 있으나, 특별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노래방업자의 주류판매행위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형 편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률이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양형편차를 줄여나가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벌금액에 관한 이의와 관련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의 액수가 검사의 약식명령예고통지에 기재된 벌금액보다 많다는 주장도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통지서에 벌금(구형량)을 함께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상당수의 피고인은 구형량이 장차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확정된 벌금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함에 있어서 벌금액을 구형량보다 증액하는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금을 감액 받는 방법 -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대부분 피고인들은 부채가 많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는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다는 양형자료를 내세워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벌금을 감액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처음부터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밝히면 안 됩니다.
미리 어려운 사정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무슨 범행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많은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주고 절대 이러한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뒤에 경제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처를 호소하여야 효과적입니다.
벌금의 감액을 호소하려면 같은 실수나 잘못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필요한 자세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벌금의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살이온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재판장은 피고인의 진심을 보고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아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통해 벌금의 액수를 줄이려면 첫째, 피고인이 잘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양형자료에 관하여 그만큼 잘 진술하여야 합니다. 둘째, 양형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는 속담이 있듯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이 많은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구슬을 꿸 줄 모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양형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구슬임에도 가치가 없는 구슬로 잘못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재판장이 정식재판청구서만 읽고도 피고인의 양형자료로서 심증을 움직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논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논리의 경우 반드시 증명할 수 있고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재판장에게 여기에는 젓가락과 수저가 저기에는 밥이, 여기에는 된장국이, 저기에는 김치가, 여기에는 김치찌개가, 여기에는 시금치나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드시면 양형자료로써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벌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판장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
벌금형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하나로, 행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금전적 고통과 기회상실을 부여하여 범죄행위를 처리하고 장차 법질서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시설 내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경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현재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 자력 자에 대한 집행의 곤란,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 초래, 또한 범죄인이 재산박탈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형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본질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해서 환형(換刑)처분(형법 제69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빈부의 차에 의해 현저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과 관련하여,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벌금형제도가 그 벌금의 미납 시에 다시 자유형(노역장유치)으로 환형된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적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원하는 형벌의 역전현상을 초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 무능력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분야의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따라 노역장유치 이외에 벌금납입을 대체할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도입, 벌금형에 대한 연납과 분납의 활성화, 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 또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개시되거나 노역장유치가 집행되었는데 이제는「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벌금미납자가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사회봉사를 이행함으로써 벌금을 상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납입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제도는 앞으로 노역장유치에 따른 범죄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서민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제도 시행 이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회봉사로 벌금 납입을 대신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않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봉사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입니다. 또한 사회봉사 허가를 받고서도 다시 허가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하여 허가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환산 시간이 너무 길어 집행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집행 기간 중 언제든지 벌금을 완납하면 사회봉사 이행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의 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형법에 시행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 입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봉사 집행기간을 연장하고 허가 요건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일 산정 벌금액의 향상을 통해 사회봉사 환산시간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벌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행정 및 집행실무 측면에서도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전문계약직 채용제도 도입 등 전문 사회봉사담당관 양성을 통해 내실 있는 집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자원과 협력하여 적정 수혜자를 발굴하고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집행 완료 후 자원봉사자로의 활동을 연계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상자의 특기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집행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벌금액 또는 사회봉사기간 증감을 통한 대상자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및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및 기능과 효과 등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집행 협력기관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사회봉사 집행을 평일, 주간에 함으로써 사회봉사집행 기간 중 생업 유지가 어렵고, 중식비와 교통비 등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 대상자 대부분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봉사 대상자의 중식 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벌금미납자가 이행하기에 적합한 집행 분야를 추가로 개발하고 전국 단위 상시 집행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연중 언제든지 다수의 인원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체,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분할 납부 제도 -
현재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서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서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 분납 연납 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 위 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 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산업 참여자), ③장애인, ④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⑤불의의 재난피해자, ⑥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⑦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벌금의 분납 시 납부기한]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