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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제1심의 소송절차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되고,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의 공격과 피고의 방어가 전개됩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의 소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답변서를 검토하여 답변내용에 따라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그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보내고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피고에게 보내고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교환하게 하고 쟁점을 정리함과 아울러 변론을 종결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한편 준비서면은 원고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주장은 물론이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을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증 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에 기하여 판단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 변론을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도 법원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실제에서는 법원은 같은 기일에 수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술로 진술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구술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그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두면 법원 또는 상대방은 앞으로 있을 기일의 변론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그 진술에 대한 석명이나 응답의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집중하여 소송의 심리를 촉진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하여 두기 위하여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구술(말)로 변론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서의 녹취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관의 경질이나 소송이 항소되어 상급심으로 이심된 경우 기록에 남아 있지 아니한 주장은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준비서면을 통하여 석명을 구하고 상대방의 해명이 있은 뒤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당사자가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주장을 하게 되면 후일 상대방이 석명을 한 결과가 엉뚱한 것으로 만드는 수가 자주 있습니다.
서증의 제출 방법 -
준비서면을 통하여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시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 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 이라 번호를 붙여 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 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 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 장과 끝 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 이라고 적어 넣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교부할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증의 인부 방법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는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성방법
준비서면에는 ①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사건의 표시, ③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④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⑤첨부서류의 표시, ⑥작성한 날짜, ⑦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위 ③과 ④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 기재순서 -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을 1.표제, 2.사건번호, 3.사건명, 4.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지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다음에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에 맞도록 하며, 기재순서와 준비서면의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서증의 인부 -
실무에서는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당사자가 그 서증의 인부를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예가 자주 있습니다.
서증의 사본을 소장이나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증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고 서증의 원본이나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서증을 제출한 것이 되므로 서증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부를 실수 없이 하려면 준비서면을 통하여 서증의 정본이나 등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석명을 구하고 원고나 피고가 서증의 원본을 실제로 보고 필적, 인영, 지질, 기타의 정황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사본이 정확한가의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인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 방어방법의 기재 -
공격방법은 원고가 그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방어방법은 피고가 그 방어적 신청 예컨대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요건사실 및 주변사정 -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거나 이를 저지할 법률요건 사실에 관하여 그 존부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 이외에 그러한 사실들을 추인할 수가 있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 등 주변사정에 관한 주장도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한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에서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자백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심증 형성 또는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준비서면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을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항변 사실과 재항변 사실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여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어느 요건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이를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 주장 항변 -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 일시, 상대방, 목적물, 행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묘사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위의 장소는 사건의 내용, 전후 경위 등을 설명함에 꼭 필요한 경우이거나 준거법의 결정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입증자료의 뒷받침을 받아야 진정한 사실로 인정받게 되므로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증거방법을 부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적 주장 방법 -
예비적 주장은 어떤 사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 주장과 아울러예비적으로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무단 전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월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증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인부 기재 방법 -
준비서면을 통하여 인부를 기재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한 순서에 따라서 '제1항의 어느 부분인 인정하고 제2항은 어떤 이유로 부인합니다.' 는 식으로 기재하거나 '제1항 중 어느 부분 무엇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어떤 이유로 모두 부인합니다.'고 기재하거나 내용이 많은 경우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부분만을 추려서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기타의 주장은 부인한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재판장이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장사실에 대한 인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나 피고는 주장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준비서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자백하였다가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자백의 취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자백에 대한 취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고 각하될 염려가 있으며, 일단 부인하였다가 후에 자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장의 심증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인부는 처음부터 자백과 부인을 명백히 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에 관할 주장 방법 -
증거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관한 주장도 사실에 관한 주장의 부수적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증거에 관한 주장은 (1)증거설명 (2)증거항변의 두 가지 형태로 함이 보통입니다.
재판장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고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증을 제출한 당사자로 하여금 서증과 그에 의한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증의 경우에는 문서의 성립에서부터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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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항변은 소송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증거항변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진술 등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증명력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문서라고 주장하고 그 기재한 날짜와 다른 날에 작성되었다거나 문서의 작성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관해서도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자료와 대조해가면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설명하고 그 증언의 내용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고 논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항변 중에 중요한 것은 판결이유에서도 판단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 서증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하려면 판결에서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방법과 아울러 상대방의 증명방법에 의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증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인부의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방어방법의 진술방법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진술(주장)은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진술로 소의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신청이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기재하고 답변서에 누락되거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 말하자면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요건사실이나 항변 그리고 재항변 등으로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그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부의 방법에 관하여는 '원고 또는 피고'의 종전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진술로는 쟁점의 부각에는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개의 사실마다 명확한 인부를 하고 부인하는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인용 문서의 첨부방법 -
당사 자가 소지하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비서면에 그 등본과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일부만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여야 하고 첨부할 문서가 너무 많은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기만 하고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의 존부 및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반드시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석명을 구하고 열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명 준비서면 -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은 법원 또는 상대방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하는 석명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기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에 관하여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것이거나 모순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지적하고 당사자가 진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입증을 축구하는것입니다.
당사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만연히 인부의 진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법원에 구문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시고 상대방의 해명이 있은 뒤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명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분명하게 밝혀질 경우 답변의 대상도 한정되므로 반박에도 용이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석명사항이 그 소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숙고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적흥적인 답변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요약 종합 준비서면 -
변론 의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장을 종합 또는 요약하여 제출하는 준비서면으로 실무에서는 이를 종합준비서면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사자는 소장이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진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과 그 상대방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반론 등의 주장을 정리하고 나아가 그때까지 제출한 서증, 인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주장에서 누락된 부분은 보충하시고 법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시기 -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그 변론내용을 예고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보고 응답의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답변서 등의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므로 그 기간 내에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적흥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실제 있었던 사례별로 작성한 준비서면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래의의 法사무소 www.okfom.com 에서 준비서면으로 검색하고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준비서면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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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최신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