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받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만을 근거로 하여 각하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는 2주일(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대상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증권처럼 정해진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청구에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식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변론기일이나 심문없이 지급명령신청서만 검토하여 각하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일(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기판력은 생기지 않고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지급명령신청사건은 모두 종료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 빠르고 법원에 신청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즉시 실효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에서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를 법적으로 특정하고,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을 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보내고, 채무자가 2주일(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 주소보정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른 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직장 등으로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동일인임을 증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처음부터 사실조회가 허용되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이고,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이를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근무지, 사무소 ·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 · 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가 관할법원입니다.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로 인정되는 경우에 금전채권 사건에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청구액에 관계 없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단독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도 담당하고 전속적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대금을 변제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중에서 채권자가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 계산 방법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제기에 준하여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신출하고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10=인지,
첩부하여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인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하는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송달요금은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6회분씩 총 12회분 금 66,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에서 신한은행뱅킹에 접속합니다. 전체메뉴에서 공과금/법원을 클릭하면 법원 소송인지대를 클릭하고 인지대든 송달요든 똑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처음 접수하는 경우 '예납' 을 누르고 사건 진행 중에 인지대/송달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납' 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므로 사건번호 란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추납하는 경우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사건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법원코드 목록은 사건을 접수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코드 목록을 누르면 전국의 모든 법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누르면 납부가 되며 송달료 인지대 법원제출용 용지를 출력할 수가 있는 화면이 뜨면 출력을 눌러서 발급하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절취선을 자르고 법원제출용만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풀로 붙이고 제출하면 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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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송달 -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사유만 없으면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가장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고 지급명령이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확정일자를 공증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정본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옆으로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정본을 출력해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 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주소지로 보정을 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여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에 대한 송달 -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은 사람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들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대표자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각자 대표의 경우건 공동대표의 경우이건 불문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지급명령을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주소지 본점으로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등본상에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송달해도 됩니다.
소제기 신청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해놓고 실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제기 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제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일(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발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즉시 실효되고 지급명령사건은 채무자에게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의 보정을 명령하고 채권자가 보정을 이행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후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겠지만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은 생기지 않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지급명령신청사건은 모두 종료됩니다.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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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