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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조서 -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서나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서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의 핵심 자료이며, 형사 재판 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로 피의자의 진술이 작성되며, 수사에 사용이 되는 증거는 크게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증거는 주로 피해자, 목격자, 용의자, 피의자 등의 진술로 구성되며, 이를 가리켜 진술증거라 합니다. 따라서 진술증거는 진술 이전 특정 사실을 경험한 진술자가 기억한 정보를 일정 시간 경과 후 사후적으로 인출해 이를 언어적 형태 즉 문자나 구술로 표현함으로써 획득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사법경창관은 범죄의 혐의점이 보이면 해당 증거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재판주의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편 사건관계자의 진술은 증거에 해당하며 신뢰할 수가 있는 진술은 사실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3조의2에 의하면 피의자신문 규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진술서 등의 서면 증거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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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작성하게 되는 진술인은 피의자 뿐 만이 아니고 피의자를 제외하고도 용의자나 피고인 혹은 피해자 목격자 등의 참고인도 진술서 작성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문조서는 전체 형사사건 중 98%의 일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밖의 1.부패범죄 2.특정재산범죄 범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사기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내란˙외환 6.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경찰 ˙ 공소청 ˙ 법원 공무원 관련 범죄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 또는 확인케 하고 피의자의 서명 · 날인 또는 간인을 통해 진정성립 요건을 갖춥니다.
신문조서는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인 조서입니다.
조서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수사관이 물으면 진술인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후 조사가 끝나면 문답이 적힌 출력된 종이에 진술인이 서명, 날인, 간인하여 만들어진 수사서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경우 왜곡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는 진술인과 수사관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진술인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며 작성할 때에 수정이나 생각 혹은 부연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건에 대해 묻고 진술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진술조서는 수사관과 진술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경우에 진술서에 비해 증거능력이 분명하므로 실무에서는 진술서보다 진술조서가 더 활용됩니다.
정정 요청 -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면전에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누락된 진술이 있을 때,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정정 요청에 따른 진술서 또는 추가 진술서를 작성해 바로 그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정 요청에 따른 진술서는 조사 직후나 조사 이후에 진술내용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또는 왜곡된 진술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정요청 진술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조사 일시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월일 몇 시경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몇 페이지, 줄, 번호, 문장 진술 내용은 담당 수사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적습니다.
잘못되거나 왜곡된 진술 내용의 정정 전 · 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 또는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그 사유를 진술 형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고 가능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진술서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진술서, 정정 진술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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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요청 진술서 -
피의자는 연월일 몇 시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나주경찰서에 담당 수사관 경사 ○○○에게 출석하여 ○○죄 고소사건에 대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정정요청하는 부분에는 조서 11쪽 7번째 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로 ○○, 소재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정정 사유 -
조서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서는 피해자를 피의자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착오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잘못 진술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취지는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커피숍에서 마신 커피 값을 피의자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근거를 증거로 제출하오니 이상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진술내용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이미 서명을 날인한 후라면 진술서 형식으로 별도로 작성해 수사를 담당하는 그 사법경찰관이나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또는 2026.ㅣ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류나 왜곡된 진술을 확인한 즉시 정정 요청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정정 요청의 진술서를 제출했을 때 설득력과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지므로 절대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서명 · 날인 후 잘못된 진술을 발견하고 그 진술을 정정하려면, 이미 조서에 직접 수정이나 추가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진술서(정정 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수사기관,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조사관(수사관)에 제출하여 조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정 요청이 거부되거나 이미 검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 경우, 검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같은 진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향
후 형사재판에 이르렀을 때, 법정에도 동일한 진술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기재나 정정 의견을 남길 그 권리가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서명 · 날인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조서 내 직접 수정이 불가하므로, 추가 진술서 제출이 유효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서 반영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상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추후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정정 요청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방법 -
피의자 신문조서를 마치고 피의자가가 그 조서에 서명 · 날인 뒤에는 신문조서 내용을 정정하려면 반드시 별도 진술서 형태로 정정 요청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 요청 진술서는 모든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그 정정내용의 구체성과 제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서내용에 대해 정정과 이의 제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정정 요청이 우선입니다.
조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을 수사기관(조사관 등)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은 조서의 열람 단계 또는 서명 · 날인 전에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 · 날인 후라면 별도의 진술서(정정 요청서)를 제출해서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정 요청이 거부되거나, 조사관이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정정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 “이의 제기” 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조서 말미에 자필로 남길 수 있고, 별도 진술서를 통해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내용이 있을 때는 먼저 ‘정정 요청’ 을 공식적으로 하고, 정정이 반영되지 않을 때 ‘이의 제기’ 를 남기는 것이 실효적인 순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형사절차 및 행정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권리구제나 추후 법적 분쟁 시 피의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정 시도가 ‘선행 단계’ 이고 이의 제기는 ‘최종적 대응’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진술서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진술서, 정정 진술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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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진술서 -
진술정정(조서 정정)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준비 방법은 정정 요청 대상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조서 몇 쪽 몇 번째 줄, 어떤 발언이나 내용이라고 특정해야 합니다.
진술내용에 대해 정정 전 · 후 내용을 비교해 표 형식 또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련 부가자료(녹음, 문자, 사진, 메모, CCTV, 블랙박스 동영상, 참고인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 · 첨부하여 ‘진술이 사실임’ 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사건 번호, 인적사항, 조서 작성일 등 기초정보를 서두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정 진술서에는 논리적 구조(목차, 소제목, 번호 등)를 분명히 하여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나 법원의 이해를 돕습니다.
핵심 주장부터 뒷받침 근거, 증거, 마지막에 결론(정정 요청 내용) 순으로 기술합니다.
정정 요청 진술서는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불명확한 추측은 배제하고, 기록 · 자료를 기반으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정이 되도록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이미 발견된 오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수정 요청하고, 반영 거부 시 말미(끝부분)에 자필로 ‘정정 요청 및 이의’ 를 기재하면 됩니다. 서명 후라면, 정정 요청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사실 입증 자료(접수증, 송부증, 접수메일 등)까지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상 문제(편파적 질문, 수정 거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필하여야 하고, 관련 정황(녹취, 녹화 등) 증거도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향후 조서를 검토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판사 입장에서 “왜 오류인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지” 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장은 반드시 문서, 사진, 녹음, 기타 객관자료 등 현실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의 억울함 ·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검사 또는 중대법죄수사청의 수사관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 있음에 유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에서 기존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논리적 · 법리적 오류 또는 증거 미확보, 진술편향, 쟁점의 미파악을 꼼꼼히 지적하고,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추상적 호소가 아니고 ‘어떠한 법조문’ ‘어떤 판례’ 에 어긋나거나 부합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지 법조항과 직접 연결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증거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반대 해석 등의 검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실제로 지적할 만한 반론 포인트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와 추가 증거를 명확히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증거, 추가 진술, 논리적 허점 지적 등으로 경찰 · 타기관 결정의 불합리성, 판례와의 불일치, 미해명 쟁점 등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집어내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조사관이 낭독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그 즉시 조사관에게 수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서 끝부분에는 자필로 정정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좋습니다. 수정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의 정정 요구 사실은 반드시 수사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조서에 서명 · 날인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서에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진술서’ 형식으로 정정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 진술서에는 사건번호, 작성일,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이 필요한 부분과 정정 전 · 후 내용, 정정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피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증거(녹음, 문자, 참고인 진술 등)도 첨부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정 요청 진술서는 처음 수사관에게 제출하되, 반려되면 상급 수사기관이나 검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법원에도 공식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정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 요청 사실을 입증할 자료(녹음, 접수증 등)를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정정 요청이 거부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이의 제기’ 를 조서 말미나 별도의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 두는 것이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진술서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진술서, 정정 진술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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