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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진정서는 청원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진정서' 라고 합니다.
청원서와 진정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는 넓은 의미에서 청원에 포함되지만 법적으로는 청원서와 진정서는 구별됩니다.
진정서는 헌법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진정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진정에 의한 진정사항을 심사하고 처리할 의무와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진정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진정서는 청원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원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는 청원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게 진정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정사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청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여 청원서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이 청원사항이 아니면 하나의 '진정서' 로 취급 하여 처리됩니다.
청원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단순한 진정서는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모든 국민은 청원법에 의하여 국가작용의 위법이나 부당에 대하여 또는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과 관계없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나 행정심판 또는 조정이나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또는 불복이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에도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편송달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불명확한 진정내용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는 정확한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수사를 해야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이때 ‘진정서’ 를 제출하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이 밝혀질 경우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전환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과 서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표지에는 큰 글자로 '진정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진정인의 인적사항과 긴급하게 진정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추적가능 한 기본정보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로 진정의 취지라고 기재하고 진정인이 당해 진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요점만 정리하면 됩니다.
수사와 관련한 진정서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뜻을 기재하면 후일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책임도 뒤 따르겠지만 피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담지 않았다면 항고는 할 수 없고 무고죄로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로 진정의 요지 또는 진정의 원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하는지 진정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피해 입은 내용과 진정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서는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슨 내용이고 어떤 사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진정의 이유라고 기재하고, 진정서의 제출하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사실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증거자료와 정확한 근거자료가 수집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무고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어느 정도 수사과정에서 범죄 등의 혐의가 밝혀진 때에 그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바꿔 진술하시면 됩니다.
무고죄를 고려하여 상황을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진정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 입은 내용은 먼저 경위를 간단하게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진정사건의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슨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서는 진정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슨 내용인지 무슨 피해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주장은 간략하게 기재하고 원인은 요약을 정리해야 하며 피해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장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면 오해사기 쉽고 원인을 길고 복잡하게 작성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며, 피해사실을 너무나 짧은 문장으로 기재하면 진정서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진정서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있었던 사례별로 작성한 진정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도 대부분 등기속달로 발송하면 그 다음날이면 도착해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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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진정서 첫 페이지에는 진정사건의 접수를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단 중간으로 큰 글자로 ‘진정서’ 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 중앙부분 왼쪽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누구라는 것을 기재하고 하단 중앙 부분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해당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귀중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진정서 여백의 적당한 곳으로 피진정인의 사촌이 ○○구청장이라거나 ○○경찰서장 또는 어느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 편파적으로 처리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기재 -
진정서 둘째 페이지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데 진정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진정인1, 진정인2, 진정인3으로 피진정인이 역시 여러 명일 경우 피진정인1, 피진정인2, 피진정인3으로 각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많은 경우 별첨 진정인 명단 기재와 같이 진정인1 누구 외 몇 명이라고 기재하고 진정인 명단을 첨부합니다.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즉시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는 법인이 진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진정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이사 누구 누구라고 기재하여 법인이 진정함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은 몰라도 진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일체 미상으로 기재하거나 40대 후반 또는 30대 가량의 키 175센티미터 가량으로 기재하거나 오른 쪽 팔에 무슨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남자 여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기본정보만 기재하면 해당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해당기관에서 피진정인을 찾아내 진정을 처리할 몫입니다.
범죄는 사람이 자행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의제되는 법인은 범죄를 자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등 법인은 피진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의 취지 -
진정서에는 진정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진정사건을 수사하면 이러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사실은 어떤 사건은 한 가지 범죄 사실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가 인정 안 되면 저 범죄는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부분만 기재하고 어떤 처리나 도움을 달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도움이나 선처를 호소하거나 정확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어떤 혐의가 있으므로 수사하여 죄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고 기재하거나 어떤 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인과관계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친척관계는 진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진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 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빠뜨리지 말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친인척 관계없습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의 사실 -
진정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발생되었던 사실관계를 자세히 잘 기재하고, 이렇게 기재된 사실관계의 사실들이 어떤 이유에서 무엇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서에는 90%이상 사실적인 말과 10%정도 평가적인 말들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로 6하원칙에 맞는 사실관계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정서에 진정사실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의 과거지사를 기술하듯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일자는 빠른 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해당기관에서 진정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나열해 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하여야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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