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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추심)내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급여 · 임대차보증금 또는 공사대금 · 매출채권 같은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 채권을 채권압류한 뒤,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금전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대표적인 집행수단입니다.
채권압류는 먼저 '그 돈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는 것' 이고, 추심명령은 '그 묶인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한 세트처럼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에 어떤 물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3,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을 받아 거래처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채권 회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행)에 가지는 통장에 7,00 0만 원이 들어 있다면 그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에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헥심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가 가진 지급의무를 대상으로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는 금융기관(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급여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대상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이 중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예금(통장)채권, 급여(봉급)채권, 임대차보증금(전베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입니다.
모든 채권에 대해 마음대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급여,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합니다)과 같이 법에서 일정 부분 또는 전부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이 있고,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범위가 문제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집행증서)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를 신청하고 후일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같이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아래와 같이 인지대와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요건을 심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내립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송달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 지급을 청구하고 그 추심금에 대해서는 추심신고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실제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절차상 문제가 줄어듭니다.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배당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만 나와서는 부족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있으면 추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배당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나 퇴직금, 예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능하거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집행 대상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아도 돈을 안 주는 채무자에게 실제 채권 회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입금받는 것은 별개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특히 부동산 강제경매보다 빠르고, 유체동산 집행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아, 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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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법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입니다. 보통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4조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우선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1순위이고, 그 법원이 없을 때에만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보충적으로 관할합니다.
인지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인지대를 채권압류만 신청할 경우에 2,000원의 인지를 붙이거나, 추심명령만 신청할 때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4,000원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요금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송달요금을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 제3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2회분씩 총 6회분의 금 33,000원의 송달요를 예납하고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제3채무자 선별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데 핵심은 제3채무자 '채무자가 돈을 받을 상대방' 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의무를 지는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지부터 확인하고, 그 지급의무자가 곧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를테면 통장압류에서는 금융기관(은행), 급여압류에서는 회사, 임대차보증금 압류에서는 임대인, 공사대금 압류에서는 발주처나 원도급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의 발생원인과 지급주체를 같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어느 금융기관(은행)', '회사', '우체국' 처럼 업종만 쓰면 부족할 수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인명 · 대표자 · 주소까지 정확히 특정하여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은행)의 예금계좌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는 채무자 개설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특정하면 됩니다.
핵심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들어 있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은행)을 선별하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은행)에 실제 계좌가 있는지' 를 추정하거나 확인해서 압류할 대상 금융기관(은행)을 좁히는 것입니다.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조회 · 거래자료 · 송금흐름 · 급여입금처를 통해 금융기관(은행)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금압류에서는 제3채무자가 은행 본점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농협, 축협, 수협 · 새마을금고 처럼 단위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은 해당 지점까지 특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우체국 예금은 특수하게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쓰는지를 좁힌 뒤, 그 금융기관의 법인명과 대표자, 필요하다면 지점까지 확인해 제3채무자로 적는 방식입니다.
채무자에게 송금한 적이 있으면 입금 계좌의 은행명이 단서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들어오는 금융기관(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이 유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정한 입금 계좌를 보면금융기관(은행)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카드의 결제계좌 은행이나,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거래통장의 은행이 유력합니다.
예금채권이 들어 있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입금 흐름과 금융거래 흔적을 추적하여 특정하고, 그 다음은 은행 본점 또는 해당 지점을 정확히 적어 제3채무자로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급여 입금처, 대출금상환 계좌, 카드대금 납부 이체계좌, 거래계약서 순으로 제3채무자 은행을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융기관(은행)을 정할 때에는 한 은행에 집중 신청할 지, 여러 은행에 분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신청할 경우에는 각 은행별 압류 금액을 기재하고 총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또는 잔고가 클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우선으로 하여 집중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불분명할 경우 주로 제2금융권이나 지역 단위별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나 인터넷은행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토스 뱅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가 거래하고 예금의 잔고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느 은행에 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와 '회수 효율이 좋은가' 를 기준으로 하여 제3채무자로 잡는 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핵심입니다. 거래은행이 불명확하면 보통은 대형 시중은행부터 넓게 제3채무자로 잡고, 단서가 있는 경우 그 단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확인되면 1순위입니다. 급여가 매달지급되는 경우나, 사용하는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공과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자가 있으면 그 은행이 가장 유력합니다. 거래내역 단서가 없으면 시중은행을 생각해보고,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 사업자 통장으로 쓰는 그 은행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세금 · 4대보험 · 임대료 · 매출입금 단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나가는 은행을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이용대금 카드값, 대출이자, 통신요금, 관리비 출금 계좌가 주거래 계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역 단위 농협이나 축협 또는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상되거나 거래 단서가 있을 때 제3채무자로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메모나 문자 내역에 특정은행이 보이면 그 은행을 우선 제3채무자로 선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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