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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 -
합의서는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로 구분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절차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로 형사합의는 처벌불원서나 형사합의 형태로 작성됩니다.
경찰의 수사단계에 형사합의서가 제출되면 사법경찰관이 해당 형사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부가 합의 여부를 참고하여 공소기각 판결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위로금 성격이며, 실제 치료비 등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반면 민사합의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문서로 치료비, 위자료, 차량 손해비 등 실질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민사합의를 함께 하면 추가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합의서 작성 시 면책 조항 등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는 형사처벌의 경감이나 면제를 위한 합의서이고, 민사합의서는 피해에 대한 실제 금전적 보상을 위한 합의서입니다. 말하자면 각각 법적 효력과 역할을 가집니다.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이 이루어지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기재할 사항 -
사건번호 및 사건명 또는 구체적 사건 내용 말하자면 사건이 수사 중인 경찰서나 기소의견으로 2026. 10. 2.까지는 검찰청이나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이라면 반드시 공식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경위 등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액, 지급 방식 및 지급 기한, 현금, 계좌이체, 분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즉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등의 명확한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고소취하 의사표시도 고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민사 · 형사상 이의 제기 및 재발방지의 약속 등에 관한 조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인간도장 및 인감증명서(1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서명, 신분증 사본을 앞뒤 복사 첨부, 신원확인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보상 방법, 지급 일정 등 세부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각 1부씩 당사자가 보관하며, 제출할 기관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합의서 시작 인사 및 목적에 대해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작성한 문서입니다. 또는 본 합의서는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증명합니다. 당사자와 사건 관련 내용에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가해자 ▷▷▷(주민등록번호)은 본 사건 연월일 몇 시경 어느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내용 및 처리 내용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얼마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 · 형사상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가해자는 본 합의 내용에 따라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합의금은 연월일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기타사항에는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추가로 요구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합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형사합의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상세 내용을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폭행 합의서는 상황에 맞게 폭행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 소개로 본 합의서는 연월일 어느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간에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 및 보상 관련 내용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금 얼마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아울러 약속합니다. 합의서에는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본 합의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본 건에 대해 서로 민사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 합의서는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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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기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합니다.
범죄유형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후환 우려를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가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한 번 밝히면 그 의사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으나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실질적 분쟁 해결과 공정한 향사절차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중인 경찰서나 범죄혐의 인정되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그 이후부터는 공소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서는 형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2026. 10. 2.까지는 검찰청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이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등),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표현 즉,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보통 민사 · 형사 책임을 분리해 명시하고 합의 불이행 시 처벌불원 효력 무효 조건이 전제하에 작성일과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 첨부서류를 통하여 진정 성립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본 처벌불원서는 경찰서 또는 2026. 10. 2.,까지는 검찰청이나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또는 법원제출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뜻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사 중인 경우 보통 경찰서, 2026. 10. 2.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형사재판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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