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 항소이유
형사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의 상소를 말하며, 형사항소는 제1심판결의 오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항소제기에 의하여 진행되는 항소법원에서의 심리절차를 항소심이라 하는데,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는 그 심판대상 및 방식과 관련해 1.복심, 2.속심, 3.사후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단순히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심의 심리와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다시 전반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폭넓게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빙식입니다.
속심은 항소심이 제1심의 심리 결과를 이어받아 계속 심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제1심을 전면 무효처럼 새로 시작하는 복심과 달리, 이미 진행이 된 제1심 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이 그 위에서 심리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사후심은 항소심이 새로 사실을 다시 넓게 조사하기보다, 제1심판결이 당시 기준으로 맞았는지 나중에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1심을 '다시 시작' 하거나 '이어 심리' 하기보다, 제1심판단의 당부를 뒤에서 검토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항소 절차 및 항소 기간 -
형사항소는 7일의 항소기간 이내에 항소권자가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항소장에는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와 항소의 대상인 판결만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이유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법원 -
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인 때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이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법원의 경우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입니다.
제1심법원의 조치 -
제1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그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합니다.
항소법원의 조치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에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 -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입니다.
항소심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제1심 재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제1심 재판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1심법원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공소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또는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알맞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 또는 검사(공소관)가 주장하는 사유 말하자면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초로 열리는 제1심 재판에서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반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의 신청이나 사실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1심 재판과 같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이나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모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위 20일의 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종료로써 만료됩니다.
기간의 말일이 추석과 같은 연휴의 초일이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휴기간의 종료 다음날의 종료로써 민료됩니다.
항소이유 -
형사 항소이유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소이유에는
첫째, '사실오인' 제1심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 '법리오해' 제1심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 '심신장애' 사건의 당시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이유의 분류 -
항소이유는 그 내용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과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이유가 되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그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되는 상대적 항소이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법령위반 -
법령위반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하지만 판결에 ㅍ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그 영향 여부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이를 절대적 항소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위반은 항소이유 외에도 상고이유 및 재항고이유로 된다는 점에서 상소제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항소이유입니다.
상대적 항소이유 -
상대적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가 되는것을 밀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대표적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과 사실오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적 항소이유는 말 그대로 '무조건 항소이유가 되는 것' 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항소이유 -
절대적 항소이유는 그런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항소이유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사유를 정해 두고, 그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적 항소이유는 '있기만 하면 되는 사유' 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판결 결과에 양향을 줬는지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오인 -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거 판단이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항소이유입니다.
사실오인은 법 적용 자체보다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심이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 고 인정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보면 그 사실인정이 증거와 맞지 않다고 다투는 경우가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해당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 항소이유는 제1심이 법륳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이 어떤 법을 어떻게 해당 법 조문을 맞춰 본 것이틀렸다는 주장입니다.
법리오해는 법 적용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당방위 성립 여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증거법칙 적용 등이 잘못 되면 법리오해가 문제됩니다.
양형부당 -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제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사안에 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의 무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입니다.
양형부당은 유 · 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는 항소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는 쟁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제1심의 형이 사건의 경중, 피해 회복, 범행 동기, 전과, 반성의 여부와 같은 정상관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다고 볼 때 양형부당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형이 너무 가벼운 경우에는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2026. 1 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의 입장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중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사무소 www.okfom.com
형사항소 또는 형사항소이유 라고 검색하고 수많은 실제 항소이유 사례별로 작성한 항고시유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20일까지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형사 항소장 -
형사 항소이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