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5,700원. 퇴직 전 월급 평균이 300만 원이던 분이 회사 방식으로 이어 낼 때의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단순 계산). 계산은 간단해요. 300만 원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따로 붙는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더해져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이 방식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해요. 퇴직 전 18개월 중 회사 보험에 다닌 날이 합쳐서 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첫 보험료 고지서의 낼 날짜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가 돼요. 본인이 실제로 내는 몫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산정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예상보다 큰 금액인가요, 작은 금액인가요?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지역·대상·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 과정과 신청 순서는 여기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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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3가지 길, 임의계속가입은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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