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형사 합의시 주의점
반드시 형사 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네 주어야 합니다.
<1>I-형사 합의금 청구의 소.=구상금 청구의 소 = 기간 2년
갑<가해자>==을 <피해자>
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은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소를
형사합의금 청구의 소<구상금 청구의 소>라 합니다.
<2>-형사 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확인서
"I번 " 의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보험사를 상대로 , 소송을 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을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액이 2000만원 이라면
보험사에서는 갑에게 받은 돈 600만원을 공제 하고 1400만원만 지급 합니다.
을이 갑에게 받은 돈의 성격은 손해 배상금의 일종 이 되어서
갑에게 이미 받은 돈 600만원도 손해 배상금에 포함 되었으므로
2000만원 중에 6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만 보험서에서 지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보험사와 소송을 할 때 // 이미 받은 600만원도 공제 받지 않고
2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갑과의 합의 할 떄 .. 형사 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합의서를
갑에게 받아 서 갑이 가입한 보험사에 그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주면 .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 할 때
보험사에서는 600만원을 공제 하지 못하고 .. 보험사는 2000만원을 지급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 을은 합의금 600만원 + 보험사 2000만원 해서 2600만원 보상 받는 꼴이 되고
확인서를 안 받아 놓으면 보험 사가 지금 해야 하는 2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만 지급 하므로 을은 보험사 1400만원 + 합의금 600만원 해서 2000만원 손해 배상금으로 받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합의시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형사 합의금 양도 양수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놓고 . 내용 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통지하면 .
보험사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공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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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합의금__양도.hwp
< 주의>
아래 첨부 서류 중
형사합의금 양도 양수 확인서를 --> 형사합의금 청구권 양도 양수 확인서 ....로 바꾸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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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형사합의금 판례
2001.2.23 선고 2000다46894 손해배상(기) 공2001.4.15.[128],742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9.1.15 선고 98다43922 보험금 공99.2.15.[76],292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1998.2.13 선고 96다52236 손해배상(자) 공98.3.15.[54],719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1996.9.20 선고 95다53942 보험금 공1996하, 3114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5.9.29 선고 95다24807 보험금 공1995,3620
03.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994.10.14 선고 94다14018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78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1.8.13 선고 91다18712 손해배상(자) 공1991.10.1.(905),2357
당해 사건에 현출 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산정하면 족하다.
0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1991.4.23 선고 91다5389 손해배상(자) 공1991.6.15,(898),1477
03.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에 대한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1-2000다46894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당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재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2-98다2550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지하고 , 그후 보험자가 합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피해자와 일체의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 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을 보험자에게 청구 할 수있다. <민법 393조, 763조, 상법 726조2>
3-98다43922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불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피해자가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경우에 , 이 합의금의 성격은 손해 배상금의 일부이고 , 이때 피해자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공탁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위로금의 일부]라는 뜻으로 공탁금을 찿은 경우도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 하므로 위로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민법 393, 763조/ 상법 726조2 자동차 손해 보상법 3조 12조 >
4-96다52236
5-95다53942
*위자료 임을 명시 하지 않고 지급한 합의금의 법적성질 =>불법행의로 형사 수사과정에서 형을 감할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 금을 위자료 임을 명시 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는 손해 배상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 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할 손해금의 범위에 속한다.=>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 합의금은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사응로 지급된 것으로 서, 형사 합의금의 목적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 질 수 없으므로 , 보험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라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 보험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민법 393,763, /상법 726조2>
6-94다51994
7-95다24807
8-
9-94다14018
수사 또는 형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지급한 형사 합으금의 성격
이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의 일부로 명시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손해 배상의 일부이다.
10-91다18712
*피해자인 연소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의 산정방법 =>미래의 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아고 확실한 증명 까지 할 필요는 없고 , 당해 사건에 현출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갹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면 족하다.
[소 결론]
형사 합의금의 성격=>합의를 볼 당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고 ,위자료의 일부]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볼때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가 안 된다.
그러나 막연하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경우는 이는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볼 때
합의금 많큼 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