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일수뿐 아니라 통상임금과 연차 사용촉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누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남은 연차가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라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근무기간·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연차수당 계산식과 계산 예시,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세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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